민사2011가합8276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1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오래전 출연받은 학교용지가 지적공부 정정으로 줄어들자, 그 땅을 계속 점유해 왔다며 소유권 확인과 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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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1가합8276 민사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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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F 주식회사가 학교를 세우기 위해 OO지역의 잡종지 두 필지를 출연했고, 이듬해 원고(당시 명칭은 다른 학교법인)가 설립되어 그 토지들을 매매를 원인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 이후 토지가 분할·합병을 거쳐 1997년 두 필지의 학교용지로 정리되었고, 그중 한 필지의 면적이 39,474㎡로 등록되어 있었다.
- 2011년 3월 관할 구청장은 이 39,474㎡ 가운데 하천과 임야 일부가 지적공부에 중복 등록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26일 해당 학교용지 면적을 35,947㎡로 줄이고 하천 2,769㎡와 임야 595㎡를 따로 떼어내는 정정을 했다.
- 원고는 이 정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고 실제로 중복된 부분이 없다며, 원래 면적인 39,474㎡ 전체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아울러 원고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왔다며, 2010년 1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1977년부터 학교 부지로 점유해 온 토지 중 지적공부 정정으로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면적 확인 청구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오랜 기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학교용지의 면적이 39,474㎡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이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 토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로 확정되고, 지적도를 만드는 과정의 기술적 착오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실제 경계를 따르는데, 그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구청장의 지적공부 정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정이 잘못됐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1977년부터 해당 토지를 학교 부지로 계속 점유해 왔고 그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이어져 2010년 1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 2,769㎡와 임야 595㎡에 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명령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지적공부에 한 번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경계는 특별한 증명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람은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면적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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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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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827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24.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 학교용지의 면적이 39,474㎡이라는 점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하천 2769㎡ 및 **** 임야 595㎡에 관하여
201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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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학교용지는 그 면적이 39,474㎡임을 확인한다. 위 울산 동
구 C번지 학교용지 39,474㎡는 전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주식회사는 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1976. 3. 30. **** 잡종지 6,634평
및 **** 잡종지 3,610평을 출연하였고, 1976. 7. 1. 원고(설립허가 당시 명칭은
‘****‘이었으나, 1977. 12. 15. 그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1977. 5.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위 **** 토지는 분할.합병 끝에 1997. 10. 27. ****
학교용지 26,151㎡ 및 **** 학교용지 39,474㎡(이하 ‘****)가 되었다.
라. ****은 2011. 3.경 **** 면적 39,474㎡에 ****
하천 3,527㎡, 같은동 J 임야 595㎡가 지적공부에 중복하여 등록된 부분이 있다고 하
였고, 결국 2011. 12. 26. **** 학교용지 35,947㎡(39,474㎡-2,932㎡- 595㎡),
같은동 K 하천 2,769㎡, 같은동 L 임야 595㎡로 지적공부를 정정하고, 다음날 각 부동
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표제부의 면적 및 토지대장상의 면적도 모두 위와 같이 정정하
였다(이하 정정 전 I토지에 중복된 **** 토지 및 같은동 J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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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 법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4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
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
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 16~20,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울산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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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적 청구 중 **** 학교용지의 면적이 39,474㎡이라는 점에 관한 확
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지적공부 정정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 면적 39,474㎡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지적공부에 중복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I 토지의 면적은 35,947㎡가 아니라
39,474㎡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관
한 쟁송이 아니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 면적 39,474㎡에 이 사건 각 토지
가 지적공부에 중복하여 등록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위 I 토지의 면적을 39,474㎡에
서 35,947㎡로 변경하였는데, 실제로 지적공부 **** 면적 39,474㎡에 이 사
건 각 토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적공부가 잘못 정정된 것이고, 정정 전 I
토지 전체 면적인 39,474㎡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법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
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인접 토지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 면적
39,474㎡ 중 **** 하천 면적 3,527㎡, 같은동 J 임야 면적 595㎡와 중복하여
등록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소유권 확인의 소에 따라
그 중첩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위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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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위 확정판결서 정본에 기해 최종적으로 법 제84조 제1항에 기한 지적공부 등록사
항에 관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 면적 39,474㎡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서로 중복된 부분(별지 지적도면 참조)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
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
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
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
인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참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
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울산광
역시 동구청장의 지적공부 정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소유권의 경계와 범위는 지적공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지적공부에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7. 4. 23. ****와 다른 필지들이 합병
되면서 ****의 면적이 33,835㎡가 되었고, 같은날 지적공부에 그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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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늘어나 37,366㎡으로 정정된 사실,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중 K 토지
부분의 지적도면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7년경 여러 필
지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 면적 39,474㎡에 합병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잘못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울산 동구 M번지 토지 등을 F 주식회사로부터 출
연받아 그 지상에 학교를 건립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도 그 학교부지에 포함되는 것
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점유하여 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76.경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울산 동구 M번지 토지 등을 F 주식회사
로부터 출연받아 그 지상에 학교를 건립한 사실, 그런데 1977.경 ****와
다른 필지들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K 토지 부분의 지적도
면이 삭제되면서 결국 정정 전 M토지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버린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14, 21, 23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정 전 M 토지 등 일대 토지에 학교를 건립하고 1978. 3.경 개교한 이래 현재까지 정
정 전 M 토지에 포함되어 버린 이 사건 각 토지도 학교운동장 등 학교부지로서 계속
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 동구
서부동 M' 토지 일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고,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므로 1997.경 점유 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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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는
197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그 동안 취득자의 변
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1990. 1. 1.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가 주장하는 기산점에 따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 1. 1.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1)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 내지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무렵부터 행정
재산이었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본다.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제11조 및 같은령 시행규칙(1927. 5. 7. 조
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는, 그 령 적용 대상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부의 명칭 및 구간 지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
해 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행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은
제2조에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위 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정하고, 위 법 제12조, 제13조에서 관리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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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하
며, 하수가 하천의 구역 외에 유출하여 그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구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하천법에서는 공
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정하고,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이 스
스로 하천구역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이 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
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위와 같
은 행정행위나 법규에 따른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법 규정들
이 준용되는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대, 갑 제1,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K 토지는 1912년 토지조사사업 당시는 미등록
되어 1956년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되면서 그 지목이 하천으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K토지가 하천에 편입.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
건에서 이 사건 K 토지가 행정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마찬가지로 국유림이라 하여 그것이 성질상 당연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유임야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인 공물로서 성립
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가 그 임야를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실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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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사용하기로 결정하든지,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그 임
야를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3
다42568 판결), 갑 제1, 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J 토지는 1918. 3. 30.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되었으나,
이 사건 J토지가 그 임야가 보존공물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는 위 J 토지 또한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K 토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바는 없지만
위 토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공유수면(하천)이라
할 것인데,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
므로 이 사건 K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하천법 내지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국유인 것을 공
유수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K 토지가 1956년경 토지대장에 기재될 당시
그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K 토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다) 가사 이 사건 N 토지가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하
나인 자연공물은 관리주체가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폐지를 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나, 그 용도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이어도 족한데(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등 참조), 갑 제1, 13,
14, 17,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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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56년경에는 토지대장에 하천으로 등록되었으
나 1977년경 학교 건립 무렵에는 하천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사실, 문교부장관이
1976년경 **** 토지 일대에 학교설립을 인가하여 주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가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나아가 피고가 인가
후 지적공부를 정정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대에 학교부지에 증축 및 보수공사를
모두 용인하고, 시설사업보조금도 지원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환원되어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
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의 추
정이 깨어진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
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
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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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
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77년경 F 주식회사의 출연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점유는 점유권원상 자주점유임이 분명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 학교용지의 면적이 39,474㎡이
라는 점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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