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514대구고등법원 2심1970-05-07 선고검수완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514 민사 사건(197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신교회가 서남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 두 교회 사이에 교회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다.
  • 대신교회는 서남교회가 자신들에게 부동산 일부를 넘겨주어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두 교회의 감독 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와 그 상급 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에서 분쟁을 다뤘으나, 그 판결이 법적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1심 법원은 대신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지해 대신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대신교회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고, 서남교회가 대신교회에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교회 내 재산 분배에 관한 교회 재판국의 판결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판결이 법률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대신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회 재판국의 판결은 교회 내부 문제를 다루는 결정일 뿐, 법률상 권리나 의무를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대신교회와 서남교회가 교회 재산 분배에 관해 합의하거나 약속한 증거가 부족했다.
  • 대신교회가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대신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대신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교회 내부 재판국의 결정은 법적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신교회가 서남교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교회 간 합의나 약속이 없으면 재산 분쟁에서 법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23·부산고등법원·1989-01-27·2심·기각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가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0873·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기각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여부를 두고 서울동노회 탈퇴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4642·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각하

원고 교회가 담임 목사 명의로 된 기도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0080·인천지방법원·1992-05-07·1심·원고 패소

종교 지도자가 신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앙촌 조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6·서울고등법원·1986-06-20·2심·기각

원고가 피고 선교회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30·대구고등법원·1972-11-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559·서울고등법원·1981-02-04·1심·기각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826·대구지방법원·1986-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982·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2나925·대구고등법원·1973-07-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3%
73나1423·서울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361·대구고등법원·1976-03-12·2심·각하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104739·서울고등법원·2008-12-19·2심·기각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신교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남교회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265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남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1958.9.30.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500,000원을 지급하던지 또는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은 피고 서남교회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되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교회가 1957. 가을경 피고 서남교회(이하 피고교회라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에 있어 양교회 사이에 기존교회 재산의 분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그 최상급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1958.9.30. 피고교회는 분리되어 나가는 원고교회에게 그 교회부지 일부(별지 제1목록 토지)와 전도사 사택(또는 그 가액)을 양여하라는 결의를 하였는 바, 이 결의는 원·피고 양교회를 규율하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교회는 위 판결에 따라 위 부동산(또는 그 가액)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해 줄 의무있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피고 양교회가 교회재산분배에 관한 논난 끝에 피고교회가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여하기로 합의(화해)하였으며 또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57년 가을경 피고교회의 당시 목사 소외 5에 대한 지지여부로 신도가 양파로 갈라져 그 반대파가 원고교회를 새로이 만들어 피고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에 있어 교회재산의 분배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위 양교회의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의 제소를 거쳐 그 최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상소한 결과 1957.9.30. 그 총회 재판국에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재산의 일부 즉, 별지 제1목록기재의 교회부지 일부와 당시 그 교회 전도사 사택 또는 그 가액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이른바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에 있던 원·피고 양교회로서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명하는 바를 이행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이른바 재판국의 판결이 무슨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교회가 위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이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당원이 선듯 믿을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교회가 달리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도(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위 재판국의 판결 전후를 통하여 그 판결취지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위 교회 신도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교회가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할 법률상 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이전(또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교회의 항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