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30대구고등법원 2심1972-11-0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30 민사 사건(197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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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학교법인은 피고인 밀양군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원래 다른 회사 소유였으나, 그 회사 대표가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 원고는 1967년에 자신에게 부동산이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2중 증여에 따른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학교법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중 증여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중 증여가 있었는데, 이는 증여자가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데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봤다.
  • 증여자와 2중 수증자가 각각 다른 법인이지만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2중 증여는 배임 행위의 실현으로 판단되었다.
  • 2중 증여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봤다.
  •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와 관련된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2중 증여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고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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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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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8%
79나3234·서울고등법원·198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21·청주지방법원·1987-04-09·2심·기각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나3841·창원지방법원·1993-05-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사8·대구고등법원·1976-1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918·서울고등법원·1981-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6나149·대구고등법원·1966-10-26·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4나599·서울고등법원·1965-0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3080·서울고법·1976-10-02·2심·원고 승소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중 증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학교법인 【피고, 피항소인】 밀양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1가15 판결) 【주 문】 원고의 이건 항소 및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 ㄱ, ㄴ, ㄹ, ㄷ, ㄱ을 순차 열결한 (가)부분 위에 건립된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변소 1동 건평 9평 3홉,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ㅁ, ㅂ, ㅇ, ㅅ, ㅁ을 순차 연결한 (나)부분 위에 건립된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변소 1동 건평 4평,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ㅈ, ㅊ, ㅌ, ㅋ, ㅈ을 순차 연결한 (다)부분 위에 건립된 부록크조 와즙 창고 및 숙소 1동 건평 17평 9홉,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ㅍ, ㅎ, ㄱ′, ㄴ′, ㄹ′, ㄷ′, ㅂ′, ㅁ′, ㅍ′을 순차 연결한 (라)부분 위에 건립된 철근콩크리트조 육옥근즙 교사 1동 건평 186평 8홉,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ㅅ′, ㅇ′, ㅊ′, ㅈ′, ㅅ′을 순차 연결한 (마)부분 위에 건립된 콩크리트조 스레트즙 교사 1동 건평 77평 5홉, 별지 제2,3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ㅋ′, ㅌ′, ㅎ′, ㅍ′, ㅋ′을 순차 연결한 (바)부분 위에 건립된 부록크조스레트즙 교사 1동 건평 153평 2홉,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 및 경남 밀양군 하남면 (주소 생략)의 양필지상중 같은 도면 ㄱ", ㄴ", ㄹ", ㄷ", ㄱ"을 순차 연결한 (사)부분 위에 건립된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교사 1동 건평 84평 6홉에서 같은 도면 ㅏ, ㅑ, ㄹ", ㄷ", ㅏ를 순차 연결한 (사′)부분 건평 61평,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ㅁ", ㅂ", ㅇ", ㅅ", ㅁ"을 순차 연결한 (아)부분에 위에 건립된 콩크리트조 스레트즙 교사 1동 건평 103평 5홉, 별지 제2,3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ㅈ"을 순차 연결한 (자)부분 위에 건립된 세멘부록크조 와즙 교사 1동 건평 192평 1홉, 별지 제2,3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ㄷ′′′, ㄹ′′′, ㅂ′′′, ㅁ′′′, ㄷ′′′을 순차 연결한 (차)부분 위에 건립된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변소 1동 건평 11평 2홉,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 ㅅ′′′, ㅇ′′′, ㅊ′′′, ㅈ′′′, ㅅ′′′을 순차 연결한 (타)부분 위에 건립된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변소 1동 건평 4평 2홉을 각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220평, 제2목록기재 부동산 1,098평, 제3목록기재 부동산 3,027평을 각 명도하고 (2) 1967.11.7.부터 위 각 건물부분의 명도시까지 매월 돈 300,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5)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별지 제1,2,3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 제1-3목록 각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피고가 그 각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학교교사, 창고, 변소, 숙소등의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 및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문제의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합자회사의 소유이던 것을 1947.9.1.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3, 제7호증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제6호증,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4,5호증,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4(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문제의 위 각 부동산은 그 주장과 같이 원래 소외 1 합자회사의 소유이던 것을 그 대표사원인 망 소외 5가 1947.9.1. 피고에게 수산국민학교(당시 교명은 하남국민학교)부지로 증여한 것인데 피고는 이에 앞서 위 망인의 승낙하에 1946.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각 건물을 건립하여 그 부지 및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등의 증언은(뒤에서 받아들이는 부분 제외)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호 각증과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방해가 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소외 1 합자회사가 앞서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할지라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소외 5가 사망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사원이 된 소외 10이 이를 1967.11.경 원고 학교법인에 증여하므로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주장과 같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을뿐 아니라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6.25 사변때 없어져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 할지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문제의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학교 교사등의 각 건물의 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증여의 이행이 있었다고 한 것이고 따라서 해제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한편 주장하기를 가사 서면에 의한 증여가 있었다 할지라도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서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하나 위 법조는 그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 뿐이고 그렇다하여 증여계약마저 바로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증여계약에 의한 채권적 효력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위 각 부동산은 소외 1 합자회사의 기본재산이므로 이를 증여함에도 총사원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없이 이루어진 위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대표사원인 망 소외 5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적법한 증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회사내부의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또한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 합자회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전에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1967.11.1. 증여받아 같은 달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3(을 제2호증의 1-3과 같다)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1-4, 제1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등의 각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소외 5가 사망하자 소외 1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된 소외 10은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1967.11.1. 문제의 위 각 부동산을 원고 학교법인에 증여하여 같은 달 7. 그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비록 원고에 앞서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2중으로 증여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원고가 비록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7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0은 그의 남편인 소외 5가 1954.5.8. 사망하자 소외 1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되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제의 위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되어 그 지상에 학교건물이 건립되고 또한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여당시부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그 증여증서가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거절하여 오다가 1967.11.1. 당시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문교부 기준에 미달하여 이를 확보하기에 부심하던중 다른 토지와 함께 문제의 위 각 부동산을 원고 학교법인에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7의 증언을 제외하면 달리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증거 없다. 그렇다면 2중증여에 있어서 2중으로 증여받는 자가 단순히 그 내용을 알고서 증여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여자의 배임행위에 공동가공하며 더우기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법인으로서 그 권리주체를 달리 한다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1인이므로 그 사이의 증여는 바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실현하는 바로서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고 따라서 당연히 무효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전제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가옥의 철거 및 대지인도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위적 부분은 물론이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는 부분마저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본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당원과 그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및 도면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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