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925대구고등법원 1심1973-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925 민사 사건(197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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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박순지는 피고 손경효 외 5명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1967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함.
  • 소송 진행 중 피고들이 무단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법원에 공시송달(신문이나 게시판 등에 알리는 방법)을 신청함.
  • 법원은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1968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피고들은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고 주장하며 판결 송달이 무효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무단으로 주소를 옮겨 소송 서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용해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들은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과 그에 따른 소송 진행 및 판결 송달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들의 주민등록 주소를 알고 있었으나, 소송 중 피고들이 무단으로 주소를 옮겨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피고들의 불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함.
  • 피고들이 주민등록 전출 신고를 한 시점이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한 날 이후임이 확인됨.
  • 따라서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과 그에 따른 소송 진행 및 판결 송달은 모두 법적으로 유효함.
  • 피고들의 항소는 소송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들이 무단으로 주소를 옮겨 소송 서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적법하게 진행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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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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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386·부산지방법원·2007-11-09·2심·기각

피고가 외항어선 선원으로 장기간 부재 중인 상태에서 소장 부본이 배우자에게 보충송달되고 이후 발송송달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96재가합21·수원지방법원·199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660·대구고등법원·1980-01-31·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2심·원고 승소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가단400·춘천지방법원·1991-10-30·1심·원고 패소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박순지 【피고, 항소인】 손경효외 5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24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9.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3718 호로서 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이사건 항소추완 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1967.12.4.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67가4249호로서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들 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내지 허위의 주소를 조작하여 1967.12.20.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1968.1.31. 원고 승 소의 판결을 받고 동 판결정본 또한 1968.2.12.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송달 이므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언제든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들은 원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67가4249호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은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1968.1.31.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므로서 동 판결이 1968.2.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나아가 위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 대, 같은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이 행한 검증결과의 일부기재(뒤에 믿지 아니 하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7.12.4. 부산지방법원에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지인 부산 중구 충무로 1가 32(피고들의 본적지이고 이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이기도 하다)를 주소로 하였으 나 위 소송의 진행중 원고소송대리인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라는 연락아래 1967.12.20.경 원고의 사자 내지 대리수임자인 소외 장지성, 같은 배대순이 부산 중구 남포 동사무소에 가서 같은 사무소 서기 소외 이강태로 하여금 피고들의 위 주소에 임하여 그 소 재를 확인하게 하였던 바, 피고들은 이미 전출신고없이 전거선 불명인채 무단전출을 하였으 므로 이에 기하여 같은날 소외 배대순명의로 같은동사무소로부터 피고들의 불거주사실증명 원을 교부받아 이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1967.12.30.경에 이르러 피고 들이 위 남포동사무소에서 비로소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75로 주민등록의 전출신고를 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검증결과의 일부기재(특히 소외 장지성에 대한 공솟장 기재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제기당시 피고들이 1967.10월경 이미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75로 전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사건 문제의 공시송달의 신청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원 심의 이사건 소송의 진행 및 판결정본의 송달 또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판결 정본의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항소제기는 불변기간을 도파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같은법 제95조,제89조에 의거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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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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