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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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60 민사 사건(1980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시가 1968년 12월에 건립한 시영주택 한 가구의 분양권이 여러 차례 주인을 바꾸었다.
- 최초 분양자는 1969년 7월 3일 부산시로부터 분양받아 입주금과 월별 분할상환금을 내며 살기 시작했다.
- 분양권은 부산시장의 허락을 받아 1971년, 1973년, 1976년, 1978년에 차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되었고, 마지막으로 원고가 1978년 3월 6일에 분양권을 넘겨받았다.
- 분양권 양도 때마다 부산시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 변경 등록도 이루어졌다.
- 피고들은 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원고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 피고들은 분양권과 관련된 채무 문제를 주장하며 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가 최종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들이 이 집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원고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분양권 소유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주택을 원고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권에는 입주 사용 권리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부산시와 분양권 양수인 간에는 양도 때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 변경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들이 주장한 채무 담보 및 명의 변경 관련 사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들은 분양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이 있는 원고에게 집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 원심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었고, 법원은 원고가 최종 분양권 소유자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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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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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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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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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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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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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부산시가 준공검사 전에 건물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림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완료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분양권의 성질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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