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660대구고등법원 1심1980-01-31 선고검수완료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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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60 민사 사건(1980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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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시가 1968년 12월에 건립한 시영주택 한 가구의 분양권이 여러 차례 주인을 바꾸었다.
  • 최초 분양자는 1969년 7월 3일 부산시로부터 분양받아 입주금과 월별 분할상환금을 내며 살기 시작했다.
  • 분양권은 부산시장의 허락을 받아 1971년, 1973년, 1976년, 1978년에 차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되었고, 마지막으로 원고가 1978년 3월 6일에 분양권을 넘겨받았다.
  • 분양권 양도 때마다 부산시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 변경 등록도 이루어졌다.
  • 피고들은 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원고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 피고들은 분양권과 관련된 채무 문제를 주장하며 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가 최종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들이 이 집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원고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분양권 소유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주택을 원고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권에는 입주 사용 권리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부산시와 분양권 양수인 간에는 양도 때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고 명의 변경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들이 주장한 채무 담보 및 명의 변경 관련 사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들은 분양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이 있는 원고에게 집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 원심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었고, 법원은 원고가 최종 분양권 소유자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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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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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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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원고 승소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5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08·1심·원고 패소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656·대구고등법원·1975-09-1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구72·대구고등법원·1971-11-17·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준공검사 전에 건물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2심·기각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2나14198·부산고등법원·2004-06-30·2심·각하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완료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72나925·대구고등법원·1973-07-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706·대구고등법원·1972-04-11·2심·원고 패소

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64817·인천지방법원·2022-08-26·1심·원고 승소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분양권의 성질 및 효력

【원고, 항소인】 최형순 【피고, 피항소인】 한도선 외 1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8가21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시영주택분양계약서), 제3호증(영수증), 제4호증(무주택증명)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임혜숙의 증언,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은 소외 부산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968.12. 건립한 시영주택(아파트)중의 1가구분인데 부산시는 이를 분양함에 있어, 우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고 피분양자가 소정의 입주금을 내고 입주한 후 그 분양대금을 15년간 매월 분할상환하여 완납될 때 피분양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도록 하되, 피분양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부산시장의 승낙을 얻어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아래, 분양권이라 줄인다)를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때마다 부산시와 양수인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부산시(관할구청)에 비치된 시영주택 대장에 양수된 명의로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이재희가 1969.7.3. 부산시로부터 분양대금 595,730원에 분양받아 입주금 53,100원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월불입금을 상환중, 부산시장의 승낙아래 그 분양권이 1971.8.3. 소외 박용호에게 1973.7.23. 피고에게 1976.3.5. 소외 최호정에게 1978.3.6.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고 그 양도때마다 부산시와 양수인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결과 1978.3.6. 현재로 부산시와 원고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시영주택 대장에도 원고 명의로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날짜에 이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피고들이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들은, 소외 권일태가 1975.10. 초순경 소외 동양벨브공업주식회사에 취업시 피고 한도선이 위 소외인의 재정보증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인의 위 회사에 대한 손해금 채무 돈 1,284,000원을 위 회사에 변상하기로 약정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같은 피고 앞으로 된 이사건 건물의 피분양자 명의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문계향 앞으로 변경하되 위 채무가 변제되면 다시 환원받기로 약정하고 1976.3.25.에 돈 284,000원, 그해 7.9.에 돈 200,000원을 변제한 바 있는데, 1977.2. 경 위 회사로부터 위 약정손해금 이외에 돈 600,000원의 추가변상 요구를 받고 위 손해금 채무 잔액 돈 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권일태의 손해금 수액을 확정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직 그 수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니 위 문계향 또는 동인으로부터 피분양자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 최호정은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바,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그 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문영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앞서 본 사실조회회보결과, 위 증인 및 증인 권일태의 각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한도선이 소외 동양벨브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그의 보증채무 돈 1,284,000원의 담보로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위 문계향에게 양도하고 그해 3.5. 피분양자 명의를 위 문계향이 지정한 소외 최호정 명의로 변경등록하고 위 손해금 채무중 도합 돈 484,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되, 위 소외 회사가 1977.2. 초순경 피고 한도선에 대하여 추가손해금 6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 때문에 분쟁이 생겨 위 손해금 수액 확정시까지 위 약정손해금 잔액 돈 800,000원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문영희의 일부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2(각 재산세 영수증), 을 제4호증 1 내지 11(주택부금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도리어 앞서 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박손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한도선과 소외 문계향, 같은 최호정 사이에 1976.2.19. 같은 피고가 그해 7.31.까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 돈 1,284,000원 (후일 조사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가감되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다)을 변제하면 같은 피고 앞으로 이건 명의등록은 환원 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도과할 때는 위 소외인들이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처분하여 그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도록 되었는데 같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이사건 건물 분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사건 건물분양권 즉 피분양자의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에는, 피분양자의 부산시에 대한 이사건 건물 입주사용청구권과 그 분양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분양권을 상실한 피고 한도선이 달리 이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은 이사건 건물을 그 소유자인 부산시에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시를 대위하여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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