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8-0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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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6가합261 민사 사건(1988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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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3월 17일 피상속인으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 964제곱미터 중 일부(231제곱미터)를 245,000원에 매수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1978년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 특정이 불가능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와 상속재산분할의 적법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부분은 기준점이나 거리 등이 없어 특정되지 않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을 법정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상반은 법정대리인과 자 사이 또는 법정대리인 아래 있는 여러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년자인 피고 사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한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나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에 청구할 때 청구취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성격과 미성년자 대리 시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에 대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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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665·대구고등법원·1966-04-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919·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4나1045·서울고등법원·1976-02-19·2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099·서울고등법원·1979-05-01·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107234·서울지방법원·1999-10-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60·대구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패소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가단400·춘천지방법원·1991-10-30·1심·원고 패소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 한 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2. 2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박병배 【피 고】 박용순 외 7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박용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박용순은 충남 홍성읍 대교리 392의10 답964제곱미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79.2.3. 접수 제1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1.5.28. 접수 제14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지원 1983.5.9. 접수 제4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지원 1984.10.26. 접수 제11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박월순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나)부분 231 제곱미터를 분할하여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1.3.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에 대해 본다. 원고는 1971.3.17.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박종석으로부터 충남 홍성읍 대교리 392의10 답 964제곱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나)부분 231제곱미터를 대금 245,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해 위 부분을 분할하여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 부동산 중 원고가 분할하여 이전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별지도면 표시(나)부분은 이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기준이나 원고주장의 각 지점 사이의 거리 등이 전혀 없어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이를 보정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박용순,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에 대해 본다. 충남 홍성읍 대교리 392의10 답 964제곱미터가 소외 망 박종석의 소유명의였다가 위 박종석이 1978.3.18. 사망하자 같은 날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박종석의 장남인 피고 박용순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박용순이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 등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박용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효성기게공업주식회사 앞으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 부동산을 피고 박용순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소외 망 박종석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을 법정대리하여 그 어머니인 피고 류희석이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 류희석의 자녀들인 위 피고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과 피고 박용순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인 피고 류희석이 이를 대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 없이 한 피고 류희석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대리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친권자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협의분할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과 미성년자가 아닌 피고 박용순 사이의 행위이므로, 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나아가 위 협의분할이 적법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상속 재산분할당시 소외 망 박종석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은 그 피상속인인 위 박종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 박용순 단독소유로 협의분할한 것은 피고들의 공동배임행위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박용순 명의의 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 앞으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분할은 원고주장과 같은 소외 망 박종석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피고 박용순앞으로의 양도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박월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한편, 피고 박용순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박용순,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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