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8-0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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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6가합261 민사 사건(1988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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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3월 17일 피상속인으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 964제곱미터 중 일부(231제곱미터)를 245,000원에 매수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1978년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 특정이 불가능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와 상속재산분할의 적법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부분은 기준점이나 거리 등이 없어 특정되지 않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을 법정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상반은 법정대리인과 자 사이 또는 법정대리인 아래 있는 여러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년자인 피고 사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한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나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에 청구할 때 청구취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성격과 미성년자 대리 시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에 대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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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 한 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2. 2

    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박병배 【피 고】 박용순 외 7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박용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박용순은 충남 홍성읍 대교리 392의10 답964제곱미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79.2.3. 접수 제1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1.5.28. 접수 제14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지원 1983.5.9. 접수 제4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지원 1984.10.26. 접수 제11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박월순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나)부분 231 제곱미터를 분할하여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1.3.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에 대해 본다. 원고는 1971.3.17.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박종석으로부터 충남 홍성읍 대교리 392의10 답 964제곱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나)부분 231제곱미터를 대금 245,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해 위 부분을 분할하여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 부동산 중 원고가 분할하여 이전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별지도면 표시(나)부분은 이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기준이나 원고주장의 각 지점 사이의 거리 등이 전혀 없어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이를 보정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박용순,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에 대해 본다. 충남 홍성읍 대교리 392의10 답 964제곱미터가 소외 망 박종석의 소유명의였다가 위 박종석이 1978.3.18. 사망하자 같은 날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박종석의 장남인 피고 박용순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박용순이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 등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도 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박용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효성기게공업주식회사 앞으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 부동산을 피고 박용순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소외 망 박종석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을 법정대리하여 그 어머니인 피고 류희석이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 류희석의 자녀들인 위 피고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과 피고 박용순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인 피고 류희석이 이를 대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 없이 한 피고 류희석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대리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친권자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협의분할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과 미성년자가 아닌 피고 박용순 사이의 행위이므로, 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나아가 위 협의분할이 적법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상속 재산분할당시 소외 망 박종석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 박월순은 그 피상속인인 위 박종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 박용순 단독소유로 협의분할한 것은 피고들의 공동배임행위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박용순 명의의 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 앞으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분할은 원고주장과 같은 소외 망 박종석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피고 박용순앞으로의 양도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용순, 류희석, 박애순, 박남순, 박양순, 박재윤,박월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한편, 피고 박용순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박용순, 효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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