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단400춘천지방법원 1심1991-10-30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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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1가단400 민사 사건(1991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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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46년 4월 7일부터 피고 3 소유의 토지 중 일부(약 718㎡)에 있는 가옥에 거주하며 밭을 경작하는 등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 망인은 1989년 7월 31일 사망했고,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 1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1984년 12월 5일 해당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1년 1월 10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1966년 4월 7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2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1은 망인의 점유가 타주점유(금초전, 즉 타인의 묘소 관리 대가로 경작권을 얻은 토지)라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점유가 취득시효 완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2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성격)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1의 타주점유 항변이 다른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의 점유가 금초전(타인의 묘소 관리 대가로 경작하는 토지)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타주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1의 타주점유 항변은 피고 2와 피고 3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 피고의 이익이 되는 주장은 다른 피고가 반대하지 않는 한 공통된 주장으로 인정됩니다.
  • 원고들의 피고 1·2에 대한 소는 피고 3을 대위할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고,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점유의 성격(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이 취득시효 성립에 결정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소송에서 한 당사자의 항변이 다른 당사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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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여부

  2. 2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사례

【원 고】 이태섭 외 2인 【피 고】 【주 문】 1. 원고들의 가.피고 1,2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하고 나.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강원 춘성군 사북면 인람리(지번 생략) 전 846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718평방미터에 관하여 1.피고 1은 1984.1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38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2는 1991.1.1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피고 3은 1966.4.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피고 1,3에 대하여는 갑1,3,5호증, 갑 제4호증의 6 내지 17, 19, 20, 을 제1호증의 4,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원, 염종만의 각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우광해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피고 2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5(대정4).6.20. 소외 김명선 앞으로 사정된 그 소유의 토지인데 그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인 소외 김재복이 상속받고 그가 1947.2.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피고 3이 상속받았다. 나. 소외 이동근은 1946.4.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7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가옥에 거주하면서 나머지를 밭으로 경작하는 등 점유해 오다가 1989.7.3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가 1974.7.16.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법률 제356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따라 1984.1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3822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1991.1.1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20호로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2. 쟁점과 판단 가. 주장과 쟁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동근은피고 3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점유분에 대하여 1946.4.7.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66.4.7.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이에 위 이동근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피고 3에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피고 3을 대위하여피고 1,2에게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피고 1은 위 이동근의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 졌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6 내지 10, 12, 13, 19, 20,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동근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묘소의 금초전으로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경작하는 등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금초전이란 타인의 묘소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서 경작권을 인정받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초전을 경작하는 것을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한편, 피고들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소송인 각자가 다른 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론이 당사자마다 구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통한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이러한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인 사실은 인정이 되고(피고들 중피고 1,3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피고 2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피고 1만이 원고의 청구원사실을 이유 없게 만드는 타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피고 1의 위 항변의 효과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피고 2,3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 3을 대위한 원고들의피고 1,2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피고 3을 대위할 권한이 결여되어 결국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할 것이고 원고들의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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