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181서울고등법원 2심1968-09-11 선고검수완료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181 민사 사건(1968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교육법 제15조, 구교육법 제17조, 구교육법 제1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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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1960년 3월 22일 중대국민학교에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자신이 교육구를 승계해 소외 1을 대신해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증여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고, 등기는 실제 권리 상태에 맞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증여가 성립하려면 증여자의 의사표시뿐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당시 교육법에 따라 교육구가 국민학교 부지를 증여받으려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는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아, 피고들 명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교육위원회의 승낙 없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 등기는 실제 권리 상태에 맞아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학교 부지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교육위원회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 소외 1이 증여 의사를 표시했으나, 교육위원회의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당시 교육법에 따라 교육구가 국민학교를 설치·운영하며, 증여 승낙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는 교육위원회의 적법한 승낙 없이 이루어져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들 명의 등기는 실제 권리 상태에 부합하며, 원고의 주장처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등기 무효 사유들도 증거 부족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민학교 부지와 같은 공공재산 증여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교육위원회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절차가 없으면 증여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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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93·대구고등법원·1966-09-22·1심·기각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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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382·대구고등법원·1983-03-09·1심·원고 패소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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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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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11840·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9-02-12·1심·기각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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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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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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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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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3476·서울고등법원·2009-10-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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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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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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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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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원고 승소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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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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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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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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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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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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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8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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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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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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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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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12989·울산지방법원·1998-06-10·1심·기각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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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205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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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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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2나4295·서울고등법원·1983-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권한 없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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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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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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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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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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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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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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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81·대구고등법원·1971-04-08·2심·원고 패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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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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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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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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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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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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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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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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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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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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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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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9·서울고등법원·1974-01-24·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94평 중 175평에 대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7·광주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345·서울고등법원·1977-03-17·2심·원고 패소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원고 패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279·서울고등법원·1967-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7·광주고등법원·1967-02-22·2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승소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7222·대구고등법원·2017-06-21·2심·원고 승소

사업시행 조합이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민학교 부지로서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의 성립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170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1은 피고 2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2,395평에 대한 1962.4.6.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418호로 된 1962.1.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피고 2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62.3.7. 같은등기소 접수 제866호로 된 1962.1.8.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주장 사실중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2,395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이 원래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의 소유로서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람으로부터 피고 2를 거쳐 피고 1에게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1960.3.22. 서울 성동구 중대국민학교 교지로서 증여 받은 것인데, 피고 2가 아무런 권한없이 위 설시와 같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1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에 대하여 수증자가 이를 승락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1960.3.22. 중대국민학교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소외 1의 증여의사표시에 대하여 수증자측에서 승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당시 시행되던 구교육법(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하면 군을 단위로 법인인 교육구를 두고 이 교육구가 그 구역내의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의 1,2기재에 의하면 위 중대국민학교가 있는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은 1963.1.1.에 행정구역 및 변경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구교육법 시행당시에 중대국민학교는 법인인 광주군 교육구가 설치 경영하던 학교였음을 알 수 있으니, 소외 1의 중대국민학교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결국 사법상의 권리주체인 광주군 교육구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러한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 구교육법 제19조 및 제27조 제11, 12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교육구가 국민학교의 교지를 증여 받는 것과 같은 일은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사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증여의사표시에 대하여 광주군 교육구에서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승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어야만 비로소 교육구에의 증여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겠거늘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육구의 적법한 증여 승락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증언(제 2차 신문)과 피고 2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중대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던 피고 2는 소외 1로부터 뒤에 설시 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1960.3.22.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부서만 받아 놓고, 소관 교육구의 증여 승락도 받지 않은채 자기명의를 거쳐 피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외 1과 광주군 교육구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증여 성립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환송전 당심 제2 내지 4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중대국민학교에 기부한 학교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위 증여의 성립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당심 제8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진술을 철회하였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 같은 제6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피고 2의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중대국민학교에서는 1960년경 학교 교지에 인접한 성동구 가락동(당시 중대면 가락리) 370의 2 임야 1,510평중 일부에 대하여 교정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토지가 이사건 부동산의 일부인줄로 잘못 알고 1960.3.22.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기로 하여 기부서를 받아 놓고 소관 교육구의 승락을 얻기 전에 미리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뒤 위 토지는 소외 5 소유로서 이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아님이 판명되어 교장 피고 2와 소외 1 및 소외 5가 서로 절충한 결과 소외 5는 위 교정 확장공사부분을 학교에 증여하되 그 대신 이 사람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일부(농지로 분배된 부분을 제외)를 양도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 2는 소외 1의 이사건 부동산증여 의사표시에 대하여 소관 교육구의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이사건 부동산을 일단 자기앞으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외 5로부터 소외 8을 거쳐 전전 매수한 피고 1에게 직접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 피고 2는 환송전 당심의 피고 본인 신문당시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갑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7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은 단지 이사건 부동산이 중대국민학교에 증여하기로 하였던 재산이라는 뜻으로만 해석못할 바 아닐 뿐더러, 소관 교육구의 승락이 있어 증여가 성립되었다는 것까지 자백한 취지이라면 이는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한 것이니 위 자백의 효력은 적법히 철회되었다고 하겠다. (5)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4.12.31.에 제기한 이 소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외에 소외 1도 상대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원고는 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된 교육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광주군 교육구의 재산과 권리를 승계 한 자이다)는 이소 제기로서 소외 1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승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니 이때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로서 피고들 명의의 이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는 바 이사건 각 등기가 무효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유를 보면 첫째로, 피고들 명의 각 등기는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사의 착오로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당원이 믿지 않는 갑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7의 증언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둘째로,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뒤에 이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더니 같은 피고가 임의로 피고 1에게 처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무효이라는 것이나 전시 인정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등기가 될 당시의 이 소 제기전으로서 소외 1과 원고사이에 아직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원고의 신탁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설사 신탁을 했다한들 수탁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없다), 셋째로, 이사건 부동산은 일단 중대국민학교에 증여된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려면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이루어진 피고등 명의의 각 등기는 무효이라는 것이나 위 각 등기를 할 당시는 아직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증여가 성립되기 전임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이러한 재산의 처분에까지 교육법에 따른 의결이나 승인을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니, 결국 원고의 위 무효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위 제(3)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으나 현재의 실체적권리 상태와 부합되는 등기로서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6)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이상원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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