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973서울고등법원 2심1980-03-19 선고검수완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973 민사 사건(1980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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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8월, 대홍수로 인해 원고 소유의 토지 2필지(답 1,104평, 전 996평)가 인접 하천 수로 변경으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기도지사는 하천 수로를 직선화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원고에게 상실된 토지 대신 새로 생긴 폐천부지를 교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폐천부지 2,096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경도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폐천부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도지사는 행정관청으로서 약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도는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상실한 후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지사가 행정관청으로서 약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도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천부지 양여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아닌 행정관청의 기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 따라서 도지사가 한 약정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아니라 행정관청인 도지사 개인이므로, 피고 경도는 약정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폐천부지가 현재 특정된 토지(2,096평)와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관청(도지사)이 한 약정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도)가 아님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약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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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지사가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약정을 한 경우 도에 대하여 위 약정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8가합3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유료경작권을 갖고 있는 경기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지번 1 생략) 하천부지 2,096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은, 경기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지번 2 생략) 답 1,104평과 같은리(지번 3 생략) 전 996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1965.8. 대홍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별지도면표시 을지구상을 흐르던 하천이 범람하자 경기도 지사는 위 하천의 수로를 위 을지구상으로부터 별지도면표시 갑지구상으로 옮겨 직선화 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의하여 같은해 9.경 원고가 위 갑지구상에 소유하는 위 2필지의 토지를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와의 사이에 위 수로변경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위 을지구상에 새로이 발생하는 폐천부지인 별지도면표시 ① 내지 ⑬부분을 위 상실하는 토지와의 교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해 10.경 위 수로변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하천으로 흡수되어 상실한 토지와의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폐천부지인 경기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지번 1 생략) 하천부지 2,096평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당초에는 위 청구원인 사실에서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교환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그후 위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하천부지의 교환 또는 양여는 하천법상의 행위로서 공법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청구원인 사실에서의 주장과 같은 토지의 교환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이 변론의 취지상 명백하므로 이는 적절한 민사소송이라 할 것이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본안전항변 역시 이유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과 같이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별지도면표시 을지구상에 발생한 폐천부지인 별지도면 표시 ① 내지 ⑬부분을 양여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폐천부지가 현재 경기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지번 1 생략) 하천부지 2,096평으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주장자체에서 원고가 아직 위 폐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부분은 그 자체 이유없다고 볼 것일 뿐더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9항 제5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걸설부장관이 「직할하천 이외의 하천에 대한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처분 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인 도의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며 원고 소송대리인도 하천 관리청으로서의 경기도지사가 위 하천의 수로변경공사 및 토지 교환약정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피고는 위 토지교환 약정의 당사자가 될수 없으며 행정관청인 도지사가 한 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4) 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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