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973서울고등법원 2심1980-03-19 선고검수완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973 민사 사건(1980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8월, 대홍수로 인해 원고 소유의 토지 2필지(답 1,104평, 전 996평)가 인접 하천 수로 변경으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기도지사는 하천 수로를 직선화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원고에게 상실된 토지 대신 새로 생긴 폐천부지를 교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폐천부지 2,096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경도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폐천부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도지사는 행정관청으로서 약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도는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상실한 후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지사가 행정관청으로서 약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도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천부지 양여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아닌 행정관청의 기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 따라서 도지사가 한 약정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아니라 행정관청인 도지사 개인이므로, 피고 경도는 약정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폐천부지가 현재 특정된 토지(2,096평)와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관청(도지사)이 한 약정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도)가 아님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약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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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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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788·서울고등법원·1975-07-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원고 패소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1638·서울고등법원·1983-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38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구75·서울고등법원·1967-11-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나3841·창원지방법원·1993-05-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구41·대구고등법원·1972-10-10·3심·기각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7나1617·제주지방법원·1998-05-20·2심·원고 승소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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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지사가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약정을 한 경우 도에 대하여 위 약정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8가합3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유료경작권을 갖고 있는 경기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지번 1 생략) 하천부지 2,096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은, 경기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지번 2 생략) 답 1,104평과 같은리(지번 3 생략) 전 996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1965.8. 대홍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별지도면표시 을지구상을 흐르던 하천이 범람하자 경기도 지사는 위 하천의 수로를 위 을지구상으로부터 별지도면표시 갑지구상으로 옮겨 직선화 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의하여 같은해 9.경 원고가 위 갑지구상에 소유하는 위 2필지의 토지를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와의 사이에 위 수로변경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위 을지구상에 새로이 발생하는 폐천부지인 별지도면표시 ① 내지 ⑬부분을 위 상실하는 토지와의 교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해 10.경 위 수로변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하천으로 흡수되어 상실한 토지와의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폐천부지인 경기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지번 1 생략) 하천부지 2,096평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당초에는 위 청구원인 사실에서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교환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그후 위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하천부지의 교환 또는 양여는 하천법상의 행위로서 공법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청구원인 사실에서의 주장과 같은 토지의 교환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이 변론의 취지상 명백하므로 이는 적절한 민사소송이라 할 것이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본안전항변 역시 이유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과 같이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별지도면표시 을지구상에 발생한 폐천부지인 별지도면 표시 ① 내지 ⑬부분을 양여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폐천부지가 현재 경기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지번 1 생략) 하천부지 2,096평으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주장자체에서 원고가 아직 위 폐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부분은 그 자체 이유없다고 볼 것일 뿐더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9항 제5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걸설부장관이 「직할하천 이외의 하천에 대한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처분 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인 도의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며 원고 소송대리인도 하천 관리청으로서의 경기도지사가 위 하천의 수로변경공사 및 토지 교환약정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피고는 위 토지교환 약정의 당사자가 될수 없으며 행정관청인 도지사가 한 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4) 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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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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