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973 민사 사건(1980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8월, 대홍수로 인해 원고 소유의 토지 2필지(답 1,104평, 전 996평)가 인접 하천 수로 변경으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기도지사는 하천 수로를 직선화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원고에게 상실된 토지 대신 새로 생긴 폐천부지를 교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폐천부지 2,096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경도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폐천부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도지사는 행정관청으로서 약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도는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상실한 후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지사가 행정관청으로서 약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도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천부지 양여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아닌 행정관청의 기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 따라서 도지사가 한 약정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아니라 행정관청인 도지사 개인이므로, 피고 경도는 약정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폐천부지가 현재 특정된 토지(2,096평)와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관청(도지사)이 한 약정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도)가 아님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약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지사가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약정을 한 경우 도에 대하여 위 약정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