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985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9 선고검수완료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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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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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985 민사 사건(1975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하천법 제22조, 구하천법 제26조, 구하천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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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하천부지에 제방을 만든 OO토목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다.
  • 이 부지는 원래 국유였으나, 제방 축조와 준공 승인으로 농경지로 바뀌었다.
  • 원고들은 이 토지가 대한민국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농림부장관이 주는 개간허가와 다르며, OO토목 회사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하천부지에 제방을 만든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개간허가에 해당하는지와 권리 양여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가 개간허가에 해당하지 않고 양여권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 권리뿐 아니라 타인 간 권리관계도 원고 권리에 영향이 있으면 인정된다.
  • OO토목 회사가 받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는 농림부장관이 주는 개간허가가 아니며, 절차와 권한이 다르다.
  • 따라서 이 허가만으로 OO토목 회사가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을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구하천법에 따른 토지 양여권도 OO토목 회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에 제방을 만든 회사가 받은 허가는 농림부장관이 주는 개간허가와 달라 토지 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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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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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2788·서울고등법원·1975-07-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949·서울고등법원·1985-08-2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아파트 입주권 확인 청구 및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38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75385·대구지방법원·2005-09-23·1심·원고 승소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772·광주고등법원·1984-05-23·1심·기각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1638·서울고등법원·1983-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24·광주고등법원·1966-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을 사서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52295·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973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7-07-02·1심·기각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13608·대구지방법원·2005-05-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8구215·제주지방법원·199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2심·원고 승소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047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번 생략) 잡종지 3,037평이 소외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 1969.4.2. 접수 제16550호로서 같은 해 3.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에 앞서 이건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번 생략) 잡종지 3,037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함)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대한민국)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원고들의 이건 소는 소송법상 권리보호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대상은 원, 피고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한하지 않고 타인간의 권리관계라 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한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피고와 제3자간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은 이건 부동산이 소외 대한민국소유로서 원고들은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을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제3자인 대한민국간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건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소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4호증(도면), 같은 갑 제7호증(판결), 같은 갑 제9호증의 3(공작물설치 허가신청서), 같은 갑 제9호증의 4(지령서, 갑 제3호증의 2와 같다), 같은 갑 제9호증의 5(준공승인), 같은 갑 제9호증의 8(도면), 같은 갑 제11호증(지도),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확인원), 같은 갑 제3호증의 3(통지서), 같은 갑 제5호증(공사승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4소유의 답이었는데 1925.(을축년)대홍수시에 유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근토지들과 함께 지면이 포락소실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국유인 "창능천"의 하상으로 된 사실,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소외 합자회사 ○○토목공업사(이하 ○○토목이라고 약칭)는 위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위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구하천법 제22조, 제26조, 제37조의 각 규정에 의거 위 소외 ○○토목이 위 하천부지상에 제방을 축조하되 그 시설목적은 농경지조성으로 하며, 공사준공후 제방은 국유로 하고, 하천부지에 관해서는 위 ○○토목이 우선하여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기로 하는등의 조건하에, 1964.1.9. 하천공작물(제방) 설치허가를 받아 이건 부동산의 바깥쪽에 길이 790미터가량의 좌안제방 및 길이 1,042미터 가량의 우안제방을 각 축조하고, 1966.5.23. 위 공사의 준공승인을 받은 사실, 그 결과 이건 부동산은 위 제방의 안쪽에 보호됨으로써 다시 농경지 및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않는 을 제2호증의 1,2(증명원, 도면)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각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회신외에는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하천부지인 이건 부동산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의 위 소외 ○○토목에 대한 하천공작물(제방) 설치허가는 이건 부동산을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하에 한 허가이므로 당시 시행중이던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소외 ○○토목은 위 공사허가 및 준공인가로 인하여 위 개간촉진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지체없이 양도받을(매수할)지위에 있고, 원고들은 위 소외 ○○토목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법률상의 지위를 양수한 것인데, 소외 4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이건 하천공작물공사당시 자기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후 이를 전전매도하여 현재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바,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위 ○○토목과 국가를 대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소외 ○○토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매수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개간촉진법에 의하면, 국유미간지에 대한 개간허가는 국유지인 황부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또는 임야로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간적지조사를 하고, 중앙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간예정지결정을 한 후 같은법 제6조소정의 개간 예정지 고시를 하고, 1농가당 2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한도에서 영세농가, 일반농가 기타 영농의 능력이 있는 자의 순위로 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하천부지인 이건 부동산을 위법 소정의 국유미간지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천법상의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있고, 그 준공결과 하천부지가 농경지로 바뀌어졌다 하여도 위 허가를 그 허가관청(하천법상의 허가관청은 건설부장관이고, 개간촉진법상의 허가관청은 농림부장관임이 원칙이다)과 허가절차 및 수허가 자격, 순위등이 전혀 상이한 별도의 목적을 가진 개간촉진법상의 개간허가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작물 설치허가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의 개간촉진법상의 개간허가의 성질을 같이 구비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소외 ○○토목에 대한 이건 하천공작물(제방)설치허가가 개간촉진법상의 개간허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토목에 대한 위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가 아니고 단순한 구하천법상의 하천공사인 공작물설치허가라 하여도 위 소외 ○○토목은 구하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양여받을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구하천법 제66조는 국유폐천부지에 관하여 이를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건설부장관)은 당초의 소유자나 하천법상의 하천공사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자등에게 일정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재량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하천법상의 하천공사를 한 자인 위 소외 ○○토목으로서는 이를 관리청으로부터 당연히 양여받을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니 그 새로운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이재화 전충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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