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985 민사 사건(1975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하천법 제22조, 구하천법 제26조, 구하천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하천부지에 제방을 만든 OO토목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다.
- 이 부지는 원래 국유였으나, 제방 축조와 준공 승인으로 농경지로 바뀌었다.
- 원고들은 이 토지가 대한민국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농림부장관이 주는 개간허가와 다르며, OO토목 회사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하천부지에 제방을 만든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개간허가에 해당하는지와 권리 양여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가 개간허가에 해당하지 않고 양여권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 권리뿐 아니라 타인 간 권리관계도 원고 권리에 영향이 있으면 인정된다.
- OO토목 회사가 받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는 농림부장관이 주는 개간허가가 아니며, 절차와 권한이 다르다.
- 따라서 이 허가만으로 OO토목 회사가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을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구하천법에 따른 토지 양여권도 OO토목 회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에 제방을 만든 회사가 받은 허가는 농림부장관이 주는 개간허가와 달라 토지 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소유 아파트 입주권 확인 청구 및 불응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을 사서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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