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949서울고등법원 2심1985-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아파트 입주권 확인 청구 및 불응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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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949 민사 사건(198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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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 입주권은 내 것이다'라는 확인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 입주권의 이중 양도 같은 불안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에서 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서 서울특별시가 피고에게 장차 지을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1983년 10월 30일 이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에 팔았고,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620만 원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675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입주권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팔려고 한다며 법원에 '입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에 현재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을 없애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만 인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주권 확인 판결을 받아도, 장차 지어질 아파트 입주권이 이중으로 팔리는 위험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확인 판결이 원고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하고 적절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없어,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을 했다고 해서 법원에 '내 권리다'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그 확인이 실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먼저 따집니다.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판결이 자신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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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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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에 대하여 하는 입주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원고, 항소인】 황선구 【피고, 피항소인】 차순자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103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특별시가 서울 도봉구 상계3동 107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 1동 건평 10평에 대한 철거보상으로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의 입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1983.12.20.경 서울 도봉구 상계3동 일대의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도봉구 상계3동 107 지상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1동 건평 10평을 철거하면서 철거보상으로 서울특별시가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신축아파트의 입주권을 피고에게 부여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를 받자 1983.10.30. 위 아파트입주권을 사전에 소외 배종진에게 대금 5.000.000원에 양도하고 서울특별시가 피고에게 건립분양하는 아파트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배종진은 1984.1.10. 소외 김찬순에게 대금 6,200,000원에, 위 김찬순은 1984.1.30. 원고에게 대금 6,750,000원에 위 아파트입주권을 순차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의 최종양수인이 되었는데도 피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타에 이중매도하려고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입주권의 확인판결이 있다하여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의 이중양도와 같은 불안,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원고의 아파트입주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적 수단이 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양상훈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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