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3544서울고등법원 2심2012-01-11 선고검수완료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3544 민사 사건(2012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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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명인 피고가 그 부동산 일부를 점유하며 건축자재를 쌓아두었다.
  • 피고는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친족회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후견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된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로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사용하며 건축자재를 쌓아두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인 乙의 법정후견인이 되어 乙 지분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 甲은 乙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乙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 피고는 甲으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사용하고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 친족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후견인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취소된 사실도 없었다.
  • 소송비용 부담은 선정당사자뿐 아니라 선정자에게도 구별하여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부동산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모두에게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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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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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656·대구고등법원·1975-09-1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413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5203·대구지방법원·2007-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333·서울동부지방법원·2012-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9나17675·수원지방법원·2000-11-08·2심·원고 패소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정자에 대하여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3. 31. 선고 2010가합21604 판결 【변론종결】2011. 11. 9.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선정자 2,3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선정자 2,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선정자 2,3에게, (1)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위의 이동식 간이구조물, [별지 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위의 이동식 간이화장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적치된 건축자재인 모래, 벽돌을 각각 수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2) 2007. 3. 31.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463,15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선정자 2,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1/95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자재인 모래와 벽돌을 적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건자재 적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위에 설치된 청구취지 기재 이동식 간이구조물과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피고가 아닌소외 1이 설치한 것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적치된 건축자재인 모래, 벽돌을 수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위 (3)항 기재와 같이 이동식 간이구조물과 이동식 간이화장실은소외 1이 설치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아닌 피고는 그 수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그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며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36/95 지분권자이고,소외 2는 26/95 지분권자인 사실,소외 2는 2004. 11. 2.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고소외 1이 같은 달 25일 그 법정후견인이 된 사실,소외 1은 2005. 4. 14.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개최한 친족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23점의 부동산 중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 후소외 1은소외 2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공동사업자로 한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하여 ‘2007. 4. 1.’을 개업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및 피고는 2007.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의 대표자가 될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차기간 2007. 3. 31.부터 2009.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2008. 3. 31.부터의 월 차임을 380만 원으로 감액함)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소외 1은 2011.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 등이 그 공유자인 부동산의 임대수익 중 상속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18,931,327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소외 1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시소외 2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소외 2의 지분의 처분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그 임대의 효과를소외 2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참조), 피고는 적어도소외 1과 그 피후견인인소외 2의 지분 합계 62/95(= 36/95 + 26/95) 지분, 즉 지분 과반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행위는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소외 1이소외 2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후견인이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그 제2항에 따라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바, 피후견인인소외 2나 친족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소외 1이소외 2의 법정후견인으로서 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이를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소외 1을소외 2의 법정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친족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소외 2가 금치산선고를 받고소외 1이 그 법정후견인이 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소송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7.자 2001마5442 결정 등 참조). 그 결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선정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 승소한 상대방은 선정행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자칫 자력이 없는 선정당사자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단독행위인 선정행위의 성질상 상환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상대방인 선정자의 신용불량의 위험을 선정당사자가 그 의사와 무관하게 떠안을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에 그 비용상환에 관한 후속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소송절차의 간이화·단순화를 도모하려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한편 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나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관하여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민사소송법 제98조·제105조에 따라 패소한 선정당사자인 원고 및 그선정자 2,3에게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명단: 생략] [[별 지 2] 목록: 생략 ] [[별 지 3]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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