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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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3544 민사 사건(2012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명인 피고가 그 부동산 일부를 점유하며 건축자재를 쌓아두었다.
- 피고는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친족회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후견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된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로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사용하며 건축자재를 쌓아두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인 乙의 법정후견인이 되어 乙 지분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 甲은 乙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乙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 피고는 甲으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사용하고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 친족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후견인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취소된 사실도 없었다.
- 소송비용 부담은 선정당사자뿐 아니라 선정자에게도 구별하여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부동산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모두에게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정자에 대하여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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