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99나17675 민사 사건(2000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사라진 가처분 등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원래 주인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하며, 갑이 병(피고)에게 넘긴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이후 원고와 병 사이의 별도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병은 갑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토지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 원고는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신청했던 가처분 등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신청했던 가처분은 병이 토지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병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원고가 원래 원했던 가처분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 가처분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더 이상 그 가처분 등기를 다시 살려야 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처분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가처분 등기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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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이 성립된 결과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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