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17675수원지방법원 2심2000-11-08 선고검수완료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99나17675 민사 사건(2000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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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사라진 가처분 등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원래 주인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하며, 갑이 병(피고)에게 넘긴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이후 원고와 병 사이의 별도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병은 갑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토지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 원고는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신청했던 가처분 등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신청했던 가처분은 병이 토지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병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원고가 원래 원했던 가처분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 가처분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더 이상 그 가처분 등기를 다시 살려야 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처분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가처분 등기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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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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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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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812·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4944·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원고 패소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51·청주지방법원·1987-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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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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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33544·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기각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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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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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이 성립된 결과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피고, 피항소인】 대림섬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10. 21. 선고 99가단4305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 22. 접수 제5311호로 말소등기된 1998. 4. 24. 접수 제25464호 가처분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 22. 접수 5310호로 말소등기된 1998. 4. 24. 접수 제25464호 가처분등기에 대한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3 내지 21, 25 내지 37, 38,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위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세흥코아 주식회사(이하 '세흥코아'라고 한다)는 1996.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6,819㎡ 및 (주소 2 생략) 대 209㎡(이하 2필지 토지 모두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세흥코아의 주택사업시행을 전제로 평당 금 2,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은 세흥코아가 관할 관청인 용인시로부터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세흥코아와 피고는 위 약정시 세흥코아가 용인시로부터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 예약일인 1996. 7. 29.부터 4개월 이내로 하되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지연에 따른 기일 연장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주택사업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1. 19.경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를 대금 260,000,000원에 장차 매수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 세흥코아 역시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의 본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세흥코아가 직접 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매수하도록 주선하였고, 이에 따라 세흥코아는 1996. 11. 29. 진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세흥코아는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지 않는 등 1996. 7. 29.자 매매예약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1997. 6. 30.경 위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진로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흥코아는 이미 등기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7.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97카합2228호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로와의 사이에 맺은 위 1996. 11.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진로를 대위하여 세흥코아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의 1997. 7. 22.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7. 7. 28. 접수 제48337호로 위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세흥코아가 1998. 1.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8가합1143호로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1996.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도 1998. 3.경 98가합6537호로서 위 매매예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본소 및 반소가 계속중이던 1998. 4. 20. 세흥코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카합1328호로서 원고가 1997. 7. 2. 세흥코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1998.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5464호로 위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위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1998. 5. 14. 수원지방법원 98머15020, 98머15037호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그 조정조항 중에는 "세흥코아가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는 경우, ① 세흥코아는 피고에게 1998. 9. 22. 금 1,000,000,000원, 1998. 10. 22. 금 1,600,000,000원, 1998. 11. 23. 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세흥코아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위 항의 각 대금지급기일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흥코아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600,000,000원을 지급하며, 세흥코아는 피고로부터 금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런데 세흥코아는 1998. 9. 14.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았음에도 위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는 위 조정 내용대로 1999. 1. 22. 위 등기소에 1998. 5. 14.자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1999. 1. 22. 접수 제5309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접수 제5311호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고, 위 조정이 성립된 위 수원지방법원 98가합1143호 및 98가합6537호 사건의 소송물은 피고의 소유전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조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원인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세흥코아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은 피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실질적인 본안소송에 의한 결과로서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진로의 세흥코아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세흥코아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진로의 세흥코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피고가 진로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세흥코아에 대하여는 진로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피고와 진로, 세흥코아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진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흥코아로부터 피고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또한 진로와의 합의 없이 세흥코아로부터 직접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써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 한편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세흥코아 사이의 위 소송{이 법원 98가합1143(본소), 98가합6537(반소)}의 대상은 당초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에서 기인한 분쟁이었으나 그 후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쌍방의 분쟁을 포함시키고, 그 조정의 결과에 따라 세흥코아가 진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를 대위행사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위 조정에서 피고의 세흥코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고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 및 그 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갑(재판장) 이준상 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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