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638서울고등법원 2심1983-12-0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638 민사 사건(1983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천법(1961. 12. 27. 법률 제892호) 제2조, 구 하천법 제4조, 구 하천법 제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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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두 필지의 토지(제1토지와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제1토지는 1978년 3월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으나,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제2토지는 1978년 1월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1978년 9월에는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졌다.
  • 제2토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물의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두 토지 모두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임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 피고들은 조선하천령과 하천법에 따라 제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두 토지 중 제1토지는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소유로 인정되었고, 제2토지는 하천구역에 해당하여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선하천령과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한 결과, 제1토지는 원고 소유로 인정하였으나 제2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국가 소유로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선하천령에 따르면,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1토지는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로 봤다.
  • 제2토지는 한강변에 위치하며, 17년간 수위 측정 결과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물이 흐른 기록이 있어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하천법과 관련 고시, 시행령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된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된다.
  • 원고가 주장한 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중 제1토지 부분만 인용하고, 제2토지 부분은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가진 두 토지 중 제1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 소유로 인정되었으나, 제2토지는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다. 하천구역 지정은 법령에 따른 절차와 증거에 근거해 판단되며, 단순히 물이 흐른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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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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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5나933·서울고등법원·1965-11-04·1심·원고 패소

강변 토지가 홍수로 포락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성토화되자, 원고들이 종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38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구75·서울고등법원·1967-11-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788·서울고등법원·1975-07-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원고 패소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69437·대구지방법원·2004-04-01·1심·원고 일부 승소

1944년경부터 OO지역 임야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고 점유·사용해 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666·광주고등법원·1982-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684·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48·대구고등법원·1962-10-04·1심·원고 패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772·광주고등법원·1984-05-23·1심·기각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단1345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3-30·2심·원고 승소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510·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승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일제 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빼앗긴 청주시 서문동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97·광주고등법원·1971-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116·대구고등법원·1975-07-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8구215·제주지방법원·199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6가합9163·전주지방법원·1997-05-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3나381·대전지방법원·1984-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선하천령당시의 포락지에 대한 소유권귀속관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307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3.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24870호로서 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 12. 같은지원 접수 제1951호로써 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9. 28. 같은지원 접수 제11772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서울특별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패쇄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동 (지번 1 생략) 임야 488평은 1966. 12. 29. 이래 원고소유이던 위 ○○동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1973. 4. 18. 분할되어,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당시 성동지원)에 등기번호 제3583호로 이기되어 새로이 등기부가 편성되고, 그 등기부상에 1966. 12. 29. 위 같은지원 접수 제35562호로서, 위 같은해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었으며, 위 1973. 4. 18. 위 임야 488평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사실, 위 지목변경된 ○○동 (지번 1 생략) 하천 488평은 1976. 1. 31. 다시 제1토지와 ○○동 (지번 3 생략) 하천 109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그중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8.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의 촉탁에 의거 1970. 9. 2.자로 하천부지로 되었다는 사유로써 등기부가 패쇄되는 동시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동 (지번 3 생략) 하천 109평에 관하여는 구 등기부의 패쇄조치도 없이 1978. 1. 12. 및 같은해 9. 28. 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서울특별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및 위 ○○동 (지번 3 생략) 하천 109평은 같은해 9. 28. 그 면적단위가 평방미터로 환산되어 그 면적이 360평방미터로 되었으며 1979. 4. 30.에는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제2토지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소유로서 하천법상의 당연하천구역이 아님에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임의로 하천구역으로 간주하여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서울특별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당연하천구역이 되어 국가소유로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항쟁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피기로 한다. 첫째로, 피고들은 1927. 5. 조선총독부 총고 제139호에 의하여 한강이 직할하천으로 고시되고 같은달 총고 제14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조선하천령 제11조에 따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이미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제1조, 제4조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1조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의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하천구역 인정에 관한 절차를 동령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사유지가 하천의 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포락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써는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당연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조선하천령상의 특볕한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포락지에 대한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다667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위 조선하천령상의 특별한 절차를 경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3호증 및 을 제27호증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로, 피고들은 ① 구 하천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또는 ② 현행하천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에 포함됨으로써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하천법(1961. 12. 27. 법률 제89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써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하며 같은법 제12조에 의하면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열람시켜야 하고, 다만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는 위 구역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인정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각령 제1255호(1963. 4. 1. 공포)는 같은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한강의 명칭 및 구간을 지정함에 있어 한강의 구간을 강원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을 기점으로 하고, 경기 김포군 월곳면 용강리 유도 31미터 산정으로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을 종점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적용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은 같은법 제12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로써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위 고시 제1항임)을 위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으로 인정하여 공고하고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또 현행하천법(1971. 1. 1. 법률 제2292호)에서도 위 건설부고시와 같은 내용을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에 규정함으로써(다만 현행하천법에서는 위 건설부고시의 매년 1, 2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그 표현을 바꾸었다) 위와 같은 토지의 구역이 당연하천구역으로 되도록 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령 제1255호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한강의 구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건설부장관이 위 하천구역 인정고시를 함에 있어 그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특정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하천법 당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가의 소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위 토지가 위 건설부고시 소정의 토지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부동산이 현행하천법시행후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유화 되었는지의 여부도 역시 현행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해당하는 토지인가에 달려있다 할 것인데 먼저 제1토지에 대하여 보면 을 제6호증(하천구역지적도), 을 제7호증(하천구역, 평면도, 을 제15호증과 같다), 을 제8호증(한강하천대장부록, 을 제19호증의 2와 같다), 을 제9호증(지도, 을 제17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2호증(항공사진), 을 제16호증의 1, 2, 3(지목변경 및 토지분할, 사유토지목록, 지목변화신고서), 을 제17호증의 1(사진), 을 제18호증의 1, 2(각 하천대장작성기안), 을 제19호증의 1(하천대장), 을 제20호증(분할측량도), 을 제21호증(구외지구 매립지 분할측량의뢰기안), 을 제22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기안), 을 제23호증의 1, 2(소송자료 제출공문표지 및 을 제2호증의 2(측정별 1년 빈도수위표), 을 제25호증의 2(수위 빈도분석표), 을 제26호증의 1, 2(하천구역등 결정을 위한 기준설정기안 및 그 내용), 을 제28호증의 1, 2, 3(하강하상변동 조사보고서, 납품서, 평면도), 을 제29호증(지도), 을 제33호증(매립지 평면도), 을 제34호증(지적측량현황표), 을 제35호증(현장사진), 을 제36호증(지도), 을 제37호증(지형도), 을 제39호증(준공검사조서), 을 제40호증의 1―3, 을 제40호증의 1―4(각 한국수문조사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제1토지가 위 건설부고시 및 현행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다음 제2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분할측량도), 을 제25호증의 2(수위 빈도분석표), 을 제37호증(지형도), 을 제40호증의 1―3, 을 제41호증의 1―4(각 한국수문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2토지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 하류쪽에 뚝도 수위표 지점이 있는 사실, 1945년부터 1964년까지의 20년중 6.25사변을 전후한 1949년부터 1951년까지의 3년동안 결측을 제외한 17년동안의 영점표고가 4,205미터인 위 뚝도 수위표 지점에서 측정된 수위측정기록을 보면, 위 기간동안 매년 1회 발생한 년도별 최고수위중 가장 낮은 것이 1961년도의 최고수위 6.31미터이고, 매년 2회 발생한 년도별 최고수위중 가장 낮은 것이 1962년의 5.57미터이며, 그 나머지 해는 모두 그보다 높은 수위를 1, 2회 나타내고 있고 위 기간동안 5미터 이상의 수위만도 65회 이상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뚝도 옆의 한강에는 위 17년동안 해발 10.515미터(측정수위 6.31+영점표고 4.205)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1회, 해발 9.775미터(5.57+4.205)보다 높은 수위의 물의 매년 2회 그리고 해발 9.205(5+4.205)미터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65회 이상 흐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2토지의 해발표고는 적어도 10.392미터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제2 토지보다 하류에 위치한 뚝도 옆의 한강에서 1964년 이전 17년동안 해발 10.515미터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1회, 해발 9.775미터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2회 이상 흐르고 있었다면, 위 기간동안의 제2토지의 표고가 1963년 당시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뚝도 수위표 지점의 상류에 위치한 제2토지 위에도, 적어도 가장 높은 지점보다 0.123미터(10.515-10.392)이상 높은 수위로, 적지 않은 양의 물이, 그 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흘렀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시각에, 제2토지 위를 흐르는 하수의 해발수위가 그 하류에 위치한 위 뚝도 수위표 지점위를 흐르는 하수의 해발수위보다 높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 을 제1호증(분할측량도 및 분할측량의뢰)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개발공사(현산업기지개발공사)가 1970. 3. 18. 소외 대한지적협회(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같은해 5월 하순경 이 사건 토지일대를 측량할때 위 부동산은 한강의 수면이하로 잠겨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2토지는 결국 구 하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부고시 제897호중 제1항 소정의 "매년 1, 2회 (‘매년 1, 2회’라는 의미는 ‘매년 1회 또는 2회’라고 볼 것이다),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라고 할 것이어서 구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항쟁은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하겠다. 3. 따라서,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동 부동산이 한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관한 종전의 등기부를 패쇄하고 별도의 새로운 등기부를 편성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다만 제2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 같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서울특별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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