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638 민사 사건(1983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천법(1961. 12. 27. 법률 제892호) 제2조, 구 하천법 제4조, 구 하천법 제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두 필지의 토지(제1토지와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제1토지는 1978년 3월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으나,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제2토지는 1978년 1월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1978년 9월에는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졌다.
- 제2토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물의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두 토지 모두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임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 피고들은 조선하천령과 하천법에 따라 제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두 토지 중 제1토지는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소유로 인정되었고, 제2토지는 하천구역에 해당하여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선하천령과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한 결과, 제1토지는 원고 소유로 인정하였으나 제2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국가 소유로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선하천령에 따르면,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1토지는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로 봤다.
- 제2토지는 한강변에 위치하며, 17년간 수위 측정 결과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물이 흐른 기록이 있어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하천법과 관련 고시, 시행령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된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된다.
- 원고가 주장한 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중 제1토지 부분만 인용하고, 제2토지 부분은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가진 두 토지 중 제1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 소유로 인정되었으나, 제2토지는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다. 하천구역 지정은 법령에 따른 절차와 증거에 근거해 판단되며, 단순히 물이 흐른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강변 토지가 홍수로 포락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성토화되자, 원고들이 종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1944년경부터 OO지역 임야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고 점유·사용해 옴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일제 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빼앗긴 청주시 서문동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선하천령당시의 포락지에 대한 소유권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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