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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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3나381 민사 사건(198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3,233㎡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피고는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
- 피고는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가 20여 년 전에 하천 부지로 편입되어 사유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토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사라지고 국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국가 점용허가와 토지의 하천 부지 편입을 근거로 점유 권리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는지와 토지 소유권이 하천 부지 편입으로 소멸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점.
- 피고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되지 않는 점.
- 토지가 20여 년 전에 하천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해도,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그 사실만으로 사유권이 사라지고 국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가 주장한 하천 부지 편입에 관한 증언과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점.
핵심 정리
피고는 국가 점용허가와 토지의 하천 부지 편입을 근거로 토지 점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을 보호했다. 하천 부지 편입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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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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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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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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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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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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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용하천 구역내의 포락된 토지에 대한 사권의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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