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381대전지방법원 1심1984-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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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3나381 민사 사건(198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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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3,233㎡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피고는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
  • 피고는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가 20여 년 전에 하천 부지로 편입되어 사유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토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사라지고 국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국가 점용허가와 토지의 하천 부지 편입을 근거로 점유 권리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는지와 토지 소유권이 하천 부지 편입으로 소멸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점.
  • 피고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되지 않는 점.
  • 토지가 20여 년 전에 하천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해도,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그 사실만으로 사유권이 사라지고 국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가 주장한 하천 부지 편입에 관한 증언과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점.

핵심 정리

피고는 국가 점용허가와 토지의 하천 부지 편입을 근거로 토지 점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을 보호했다. 하천 부지 편입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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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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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334·서울고등법원·1970-04-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656·대구고등법원·1975-09-1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383·서울고등법원·1976-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2심·기각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9684·광주지방법원·1995-12-0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799·대구고등법원·1966-06-03·1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8구215·제주지방법원·199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2나304·서울고등법원·1962-12-13·1심·원고 승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3나1638·서울고등법원·1983-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용하천 구역내의 포락된 토지에 대한 사권의 소멸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2가단2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아산군 둔포면(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충남 아산군 둔포면(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됨으로써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소유인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은 되지 못하고 또한,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장세환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질의서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충남 아산군 둔포면 제외측 고수부지로서하천법 제10조에 의한 준용하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하천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준용하천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같은법 제3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위 토지에 관한 사권이 소멸되어 국유로 되지는 아니하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정두(재판장) 조용호 한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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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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