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 2심2007-04-1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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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2425 민사 사건(200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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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였다.
  •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철거되었다.
  • 건물이 철거되면서 피고는 더 이상 토지를 점유하지 않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건물이 철거되고 피고가 토지 점유를 잃은 상태라서 토지와 건물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임은 분명했다.
  • 피고가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었다.
  • 그러나 변론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철거되어 피고가 토지 점유를 상실한 점은 양측이 다투지 않았다.
  • 점유가 사라진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이 철거되고 피고가 점유를 잃으면서 원고의 토지와 건물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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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2112 판결 【변론종결】2007.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토지상에는 위 건물이 있었고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위 건물은 철거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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