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 2심1957-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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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0민공306 민사 사건(1957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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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도로부터 대전시 판암동 선 대동천 하천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음(4282년 11월 25일).
- 피고 도는 4285년 6월 28일 신문에 하천부지 사용허가 갱신신청을 하라는 공고를 냄.
- 원고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 도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함.
- 원고는 피고 도의 갱신신청 요구와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사용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도로부터 받은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갱신신청 요구와 허가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문 공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문 공고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사용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없애는 행위는 원고의 기존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므로, 단순한 재량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함.
- 피고 도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신문 공고만으로는 원고에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 원고는 4291년 12월 31일까지 하천부지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신문 공고만으로 갱신신청 요구를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사용권을 인정해 허가 취소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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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부지 사용허가 폐지행위의 법적 성질
【원고, 공소인】 송성만
【피고, 피공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89민단3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4291.12.31.까지 대전시 판암동 348, 355번지 선 대동천 하천 부지 5요 1평(원판결첨부 도면 주선부분)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도가 4282.11.25. 원고에 대하여 4291.12.31.까지 본건 하천부지(원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부분)의 사용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민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의 폐지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의 행위가 아니고 법률상 기속된 행위로서 수익자의 신립 또는 동의 수익자의 의무위반, 수익자의 부적당한 권리행사에 인한 목적 달성의 불능, 수익자의 권리실현이 공익을 해할 경우급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계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 도는 4285.6.28. 본건 하천부지사용허가의 갱신신청을 하라고 신문지상에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공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임은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민법 제9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공시 또는 공고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법규가 없으므로 피고 도의 신문지상의 공시최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 도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도는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4291.12.31.까지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설시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6조,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도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입증으로 갑 제4호증의 1,2(하천부지사용허가태장)를 제출하고 을 제3호증의 성립은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도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입증취지 등으로 을 제3호증(판결)을 제출하고 갑 제4호증의 1,2의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갑 제2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원용한다고 진술한 외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유재희 장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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