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구16448서울행정법원 1심2000-12-05 선고검수완료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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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0구16448 민사 사건(2000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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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전통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의 양도 허가를 신청함.
  • 피고(문화관광부장관)가 신청서에 종파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함.
  •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함.
  • 이후 원고가 다시 부동산 양도 허가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거부함.
  • 법원은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더라도 이전 법령에 따른 신뢰 보호가 우선되어 거부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를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개정된 법령 적용 여부와 허가 거부의 적법성으로, 법원은 이전 법령에 따른 신뢰 보호가 우선되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통사찰 재산 처분 허가는 사찰의 본래 목적과 문화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해당 토지는 사찰 경내 일부로 사용되었으나, 양도가 사찰 존립이나 불교 문화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행정처분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국민의 신뢰 보호가 공익 요구보다 우선될 수 있다.
  • 개정 법령에서 대표단체 승인서 첨부를 요구하는 취지는 허가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이다.
  • 이 사건에서는 대표단체 승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전 법령에 따른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 허가는 사찰의 존립 목적과 문화 발전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하며,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절차 요건 미비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이전 법령에 따른 국민 신뢰 보호를 우선해 원고의 신청 거부를 부당하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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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통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제도의 취지 및 그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 [2]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 그 전통사찰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는 요건 [4]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5]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 고】 문화관광부장관 【주 문】 1. 피고가 2000.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통사찰의 부동산양도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망 소외 1은 1989. 4. 19.경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소유인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전 1,713㎡, 같은 동 311-1 전 226㎡, 같은 동 311-2 전 71㎡(원래 위 토지들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전 2,010㎡였는데, 1993. 10. 9. 위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수국사를 상대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토지인도와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상의 부동산양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이후 수국사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이 1994. 3. 17. 수국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1995. 4. 21. 수국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995. 4. 21.자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서는, "수국사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7.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허가관청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수국사는 소외 1로부터 37,5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7.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고 있다. 다. 소외 1은 1995. 5. 22.경 허가관청인 피고(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정부조직법상 문화체육부장관, 위 개정 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직제명이 변경됨)에게 수국사를 대위하여 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5. 6. 1. "위 신청서에는 종파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7. 7. 23. "종파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원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사찰의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로써 사찰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97누13474호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11. 26. "허가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승인서 미첨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원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위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던 1998. 2. 3. 소외 1이 사망한 후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들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대리한 이 사건 원고들의 변호사는 1999. 12. 31.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양도허가를 하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3. 4. "㉮ 1995. 5. 22.자 부동산양도허가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수국사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고, ㉯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도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양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들의 변호사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만을 대리하여 부동산양도허가를 촉구하였지만, 위와 같은 촉구는 새로운 신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재처분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수국사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사찰의 고유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전통사찰보존법은 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할 것을 그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양도허가신청은 그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이미 이전의 확정판결을 통해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사유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새로운 허가기준이나 허가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찰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그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종파단체(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라는 하나의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사찰재산의 양도 등 처분에 관하여 사찰과 거래상대방 간에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이 확인됨으로써 위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에 의하여 사찰을 대위하여 처분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인 사찰의 소속 종파대표자의 승인서를 대위신청인이 첨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이와 같이 승인서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그 승인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신청인의 권리행사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을 문자 그대로 허가신청의 필수적 요건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단서의 규정은 새로운 허가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대위신청으로 인하여 그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승인서의 첨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 부분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640 판결 참조), 관할관청이 어느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재산처분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9, 10, 16, 23, 26, 27, 28, 29, 35, 4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소외 1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수국사의 주지인 듯 행세하던 수국사 총무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가 수국사의 주지가 아님을 알지 못하고, 1987. 3. 20. 수국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수국사로, 매수인을 소외 1로 하여 금 18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매매증서, 재직증명,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은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소외 1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14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수국사의 주지가 소외 1과의 위 매매계약을 다투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자,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 4. 19.경 수국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수국사의 주지인 소외 3은 1989. 12.경 위 민사소송에서의 청구를 인락하는 취지의 인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990. 1. 8.경에도 소외 1이 판결 후 금 10,000,000원을 시주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인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위 민사소송의 판결(서울고법 1994. 3. 17. 선고 92나68105 판결)에서는 "소외 3이 소외 1에게 작성하여 준 인락서는 소외 2가 권한 없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소외 1)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은 1995. 4. 2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수국사는 1978.경 승가학교 건립기금 및 사찰건물 보수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의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양도허가를 신청한 바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1978. 1. 20.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이를 허가하였다가, 1980. 3. 22.에 이르러 "수국사가 위 허가조건 중 매각대금의 공동예치,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처분 등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허가를 취소한 바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수국사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었던 토지로서, 원래 그 지상에는 특별한 경내건물이 건립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불교행사를 위한 토지도 아니었으며, 단지 경내 밖의 텃밭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수국사는 소외 1과의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던 1992.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외곽으로 블록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하여 그 안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1994.경에는 다른 곳에 있던 수국사 역사비를 이 사건 토지의 북쪽 경계에 일부 걸치게끔 옮겨 두었다. 이후 수국사는 1995.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바로 서쪽에 약사여래불상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보다 아래쪽에 있었던 원래의 출입문을 잠가 두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이 설치한 출입문을 주된 출입문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테이너로 된 간이종무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수국사의 대웅전과 다른 법당, 요사채, 미륵불상 및 사찰광장 등 주요 참배장소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위치한 임야에 모두 위치하고 있으며, 참배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장 부지도 마련되어 있다. (마) 한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돈(계약금 및 중도금)은 수국사의 총무이던 소외 2가 수령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하여 밝혀진 바는 없지만, 수국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한 정도로 번창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국사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지만, ① 원래 이 사건 토지는 불교의식과 관계없는 텃밭으로 사용되어 왔던 토지로서 수국사 부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볼 때 그 한쪽 끝에 위치하여 있는 토지에 불과한 점, ② 수국사가 1978.경에도 이 사건 토지를 승가학교 건립기금 및 사찰건물 보수비용 마련을 위하여 처분하려고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일부가 놓여 있는 수국사 역사비는 원래의 수국사 경내에서 옮겨온 것으로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간이종무소로 쓰이는 컨테이너 역시 이전 내지 폐쇄가 용이하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다 하더라도 종전에 사용하던 출입문과 사찰광장을 이용하면 참배객들의 방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수국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수국사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수국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과 같이, 사찰재산의 양도인인 사찰의 주지가 양도허가신청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양도원인을 밝히고 양도인을 대위하여 양도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를 불허하기 위하여는 사찰재산의 양도로 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위 양도대금의 용도가 사찰의 발전과는 전혀 달리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수국사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라. 처분사유 ㉯ 부분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참조). (2) 판 단 전통사찰보존법은 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어 그 제6조 제1항에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그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두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9. 4.경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6년 여만인 1995. 4.경에 이르러서야 대법원판결을 통해 비로소 수국사의 주지를 대위하여 양도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점, ② 소외 1이 1995. 5.경 피고에게 양도허가신청을 할 때만 하여도 승인서 첨부는 법률이 요구하는 양도허가의 요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법한 법적용으로 인하여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던 점, ③ 이에 소외 1이 위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4년 여만인 1999. 11.경에 이르러 대법원판결을 통해 위 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그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인 1997. 4. 10.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6조 제1항에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신설된 점 등 무려 10여 년에 걸친 이 사건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1995. 5.경 양도허가신청을 할 무렵에 적용되던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양도가 사찰 고유의 목적에 기여하고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된 법률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구법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이후의 법률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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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신뢰보호 위해 개정법적용 제한-대법원2000-12-05

    해석·평가재판부는 대법원 승소 직전 관련 법령이 개정된 점 등 10여년에 걸친 분쟁 경위를 고려할 때 개정 전 법령에 대한 박씨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을 따르지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을 경우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해 개정 법령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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