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 1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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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1304 민사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천법 제12조,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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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주천은 1963년 5월 28일경 준용하천(현재의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당시에는 하천구역을 따로 결정·고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80년경 이전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원주시)가 이를 설치하거나 관리해 왔다.
  • 원고는 1994년 12월 21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년 1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1971년 1월 19일 구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구역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원주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사용승낙 없이 제방을 설치해 사용·관리하고 있다며 제방 철거와 부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임의로 제방을 설치해 사용·관리하고 있다며 제방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제방이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원고도 그 소유권 제한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주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80년경 이전에 이 사건 제방을 직접 설치했거나, 다른 사람이 설치한 제방을 인계받아 계속 보수·유지·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 1963년 당시에는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으므로 곧바로 하천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71년 개정된 구 하천법이 하천구역을 법으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뒤로는 이 사건 토지가 늦어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하천구역에 당연히 편입되었다.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라도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는 그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다.
  • 원고는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했거나, 적어도 제방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방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핵심 정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소유권이 남아 있어도 사용·수익에 제한이 따르며, 이런 제한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나중에 제방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원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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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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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381·대전지방법원·1984-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26225·서울고등법원·1996-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07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각하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375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8구215·제주지방법원·199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7가합23291·울산지방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도로부지 아래에 상수도와 **** 관로를 설치하고 공급받을 권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4나2788·서울고등법원·1975-07-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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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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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738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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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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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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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원고 패소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구75·서울고등법원·1967-11-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8028·대전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패소

자연부락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304 토지인도등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원주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 * * 변 론 종 결2007. 3. 14. 판 결 선 고2007.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전 1,779㎡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9, 20, 12, 21, 13, 14, 15, 18, 1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③, ④ 부분 1,000㎡ 지상 제방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주변 하천은 1963. 5. 28.경 강원도고시 제1463호에 따라 원주천이라는 명칭과 일정한 구간을 가진 준용하천 (현재의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1994.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9, 20, 12, 21, 13, 14, 15, 18, 1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③, ④ 부분 1,000㎡ 위에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980년경 이전에 설치된 제방(다음부터 ‘이 사건 제방’이라고 한 다)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사건 제방 바깥쪽 원주천에 접해 있는 부분은 원주천의 유 수가 미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곳으로서,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지방2급하천인 원 주천의 하천구역을 이루고 있다(한편, 이 사건 토지는 최근 지적법 28조의 규정에 따 라 **** 전 299㎡ 및 **** 전 1,480㎡로 분할된 상태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2호증의 1 내지 5, 을4호증의 1ᆞ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 * *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에게서 사용승낙을 받거나 다른 정 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위에 이 사건 제방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ᆞ - 3 -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내지 방해배제의 청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제방의 철거와 그 부지 인도를 구한다. 나. 판 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상황과 이 사건 제방의 위치, 경 지정리사업의 시행과정 등에 비추어, 원주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기도 전인 1980년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제방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 사건 제방이 타인에 의하여 설치된 후 그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계속 보수ᆞ유지 하여 왔고, 관리청인 강원도지사는 원주시를 통하여 이 사건 제방을 관리하여 온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구 하천법 12조는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하천의 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같다. 다만 관리청이 하 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의 구역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를 채 택하고 있었지만, 앞서 본 대로 원주천은 1963. 5. 28.경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ᆞ고시 되었을 뿐, 그 후 하천구역이 따로 결정ᆞ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 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당시 곧바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 2조 1항 2호에서는 ‘하천구역이라 함 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 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 - 4 - 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 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 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 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이 라고 정함으로써 이른바 ‘하천구역법정제도’를 채택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위 구 하천법의 시행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주천의 하천구역에 당연히 편입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 준용하천 및 현재의 지방2급하천의 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사용이나 수익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그 토지가 당연히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 어서 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않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방은 구 하천법 규정에 따라 적법 하게 설치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원주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후 그 소유 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제방으로 인한 소유권의 제한이 있음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제방 부분에 대한 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은 포기한 것으로 봄이 옳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유권의 제한으로 말미암은 손실에 대하여 하천법 74조 등 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를 상 대로 이 사건 제방의 철거와 그 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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