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 1심2021-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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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피고는 OO지역 56㎡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지었다.
- 2018년 원고는 인접한 OO지역 149㎡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법원의 측량 결과, 피고 건물 일부가 원고 토지 1㎡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점유취득시효(오래 점유해 권리를 얻는 제도)를 주장하며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건물을 지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오래 점유해 권리를 얻었다고 맞섰다. 쟁점은 침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91년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시점부터 원고 측 점유가 상실돼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 토지 3㎡는 원고 건물 부지 일부로서 원고 소유권이 인정되나,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피고가 경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선 등이 설치돼 있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원고 토지 소유자가 이미 있었으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 원고가 요구한 1㎡ 침범 토지 철거는 건물 안전과 효용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권리 남용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인접 토지 소유권과 점유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침범 토지 1㎡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요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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