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도로부지 아래에 상수도와 **** 관로를 설치하고 공급받을 권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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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23291 민사 사건(201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됐고, 원고 시공사는 조합과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5년 5월 피고에게서 아파트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월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 아파트에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인 쟁점 토지 아래에 관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원고 조합은 2017년 5~6월 상수도와 도시가스 공급을 맡은 기관·사업자에게 관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동의에 반대하자 원고들은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2017년 11월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을 근거로, 쟁점 토지를 통과해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에 물과 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과 시공사는 피고가 소유한 도로부지 아래에 상수도·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른 땅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로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지, 그리고 쟁점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피고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관로를 설치하고 물과 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르면 필요한 수도관이나 가스관을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 설치할 수 있지만, 가능한 방법 중 땅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곳과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 쟁점 토지는 이미 도로와 보도로 조성된 곳이었고, 장차 공공시설 관리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어서 피고가 이후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관로는 도로 표면이 아니라 땅속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피고가 남은 토지구획정리 공사나 지구 내 다른 시설 관리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부지 사용과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협조한 적이 있어, 상수도와 가스 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땅을 이용하더라도 그 땅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 경로를 찾으면 공사와 입주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공사도 상당히 진행된 점을 고려해, 쟁점 토지를 이용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피고에게도 손해가 가장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에 물과 가스를 공급하려면 쟁점 토지를 통과하는 관로 설치가 필요했고, 다른 경로는 어렵거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관로가 땅속에 설치되어 피고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들의 시설 설치 및 공급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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