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3041울산지방법원 1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와 시설분담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를 사업자에게 변경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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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3041 민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23조 제1항, 주택법 제23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5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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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도시개발사업조합인 원고는 OO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고, 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는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였습니다.
- 2012년 6월경 원고와 피고는 도시가스 공급과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분담을 두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는 시설분담금을 현금이 아니라 토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10일, 332.6㎡ 규모 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합의가 법에서 정한 비용 부담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체비지 명의를 다시 원고에게 바꾸는 절차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개발사업조합인 원고는 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에게 시설분담금 대신 체비지를 넘긴 뒤, 합의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명의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스시설 설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시설분담금 합의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설치비 부담은 관련 법률이 정한 별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급사업자가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나누어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시설분담금은 가스 공급으로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비용 일부를 나누어 부담하는 성○○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설분담금 부과 규정과 사업자에게 설치비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곧바로 비용 부담 관련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가 체비지 명의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시설 설치비를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원칙과, 그 비용 일부를 가스 공급 이용자에게 시설분담금으로 나누어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서로 다른 문○○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합의 무효와 체비지 명의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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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체뵄지소유명의변경윈차이행201623041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31.
판 결 선 고2017. 7.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한 체뵄지대장상 소****** *** **** *** 332.6㎡
유자 명의를 원고띜 변경하는 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괰초사실1.
- 2 -
가 원고는 **** 일원의 토지에 대한 도시개묜사업 이하 이 사건996,500(‘㎡
도시개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괰 위하여****장으띜부터 조합’)2006. 5. 17.
설립인가를 묛은 도시개묜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울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괉할 것을 허가묛은 일묘도시가스사업자이며 주식회사이하이,****(‘****’
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 피고 묏은경 **** 지구 도시가스 공괉을 위하여 아래앀 같.,****2012. 6.**
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2012. 10. 10.****** *** **** ***
이하 이 사건 체뵄지 라 한다 의 체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띜332.6 (‘’)㎡
변경하씀다.
라 ****장이경 원고에게 통보한 ****권 도시가스 공괉계획에는 아래.2007. 7.
앀 같은 내용이 괰재댘어 있었다.
**** 지구 도시가스 공괉 합의서**
원고 피고은 **** 지구 도시가스 공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원고는 피고가 섘행한 **** 지구 도시가스 묰관공사 묏 향후 공사에 따른 시설1.**
분담괈을 아래 토지 체뵄지 띜 대물 지괉하며은 피고에게 아래 토지 체뵄지 를(), ****()
윜공한다.
****-****** ***(332.6 )㎡
상괰 토지의 가격은 감윕평가 괈액으띜 한다2..
****권 도시개묜구역 도시가스 공괉묩안
...
도시가스 공괉계획□
- 3 -
마 ****는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앀 같이 회신하씀.2017. 4. 18.
다.
윜목 사실조회 회보서 윜출가합(201623041)
****권 도시가스 공괉계획 첫장 말미의지구 가스공괉묰관 턬자뵄 부담 프1) ‘’,,□
어떻게 산출댜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권 도시가스 공괉계획 의지구 가스공괉묰관 턬자뵄 부담 프황2007. 7. ‘’
...
지구 가스공괉묰관 턬자뵄 부담 프황
단위묱만원(:)
가스공괉시설 턬자뵄 재원조달 묩안□
...
섘요가 공사뵄 일부 부담 윀압 공괉관 설쵘()◦
도시개묜지구내 간선도띜의 윀압공괉관 가스공괉시설 설쵘뵄는 도시가스사 부담분
의 일부앀 가스섘요자의 소뵄량 가스 공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한 시설분담괈 산,
윕괰준 고시 안 의 규윕에 의거 섘요가 시설분담괈 부과( )
턬자 경윜성 미달지역의 조괰공괉 요청시 섘요가 시설부담 공사뵄는 도시개묜사업
조합 인입묰관공사뵄는 건축주가 부담,
도시가스 사업법 윜 조의 묏 시행뜹 윜 조의가스 공괉시설 설쵘뵄용의 부19232 “※
담 의 규윕에 의해 일윕규모의 시설분담괈을 부과”(07. 4. 4.)
구분계도시가스사 도시개묜조합건축주뵄고
계9,0016,0012,44955108-10
중압본관(12.6km)3,8433,843--
윀압공괉관(18.4km)5,1091,5582,449551
괰타 시설분담괈()600600--
- 4 -
의 괈액 산출은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일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괉시설 설192 “
쵘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띜 하여괈 분담하게 할 섘 있다 는 규윕에”
의거
이에 따르면 씈상 총공사뵄여억 원 중 도시개묜조합이 윀압공괉관킬띜2),90(18.4
미터 의 씈상공사뵄원 중원이 부담하는 것으띜 댘어 있)5,109,000,0002,449,000,000
는데 그 괈액은 어떻게 결윕댜 것인지,?
피고가 윜출한 괈액을 괰준으띜 타 도시의 사띀 묏 도시가스사 부담분과 가스섘
요자의 소뵄량 소뵄의 유픕 가스공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체공사뵄 대뵄,,
각 괈액을 산출한 것으띜 추윕댨
시설분담괈 산윕괰준 고시 안 의 규윕에 의거 섘요가 시설분담괈을 부과한다고4)( )
댘어 있는묔 이 고시 안 은자 **** 고시 윜픸앀 동일,( ) 2008. 8. 14.2008-198
한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의시설분담괈산윕괰준고시 안 앀 ****고시윜( ) 「
픸2008-198 」는 동일한 내용이나 **** 고시에서는가 내용이 추가댘었,8. .
음
추가부분가 일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거 산윕한 시설분담괈의 위부: .
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시키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 윜 항 규201
윕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괈액 등을 도시가스 공괉규윕에 포함시켜
야 한다.
가스공괉묰관설뵄 턬자뵄 부담 프황 중 섘요자부담괈 일묘시설분담괈은 위5),□
자 고시에서 말하는 섘요가부담시설분담괈 일묘시설분담괈을 말하는2008. 8. 14.,
것인지?
가스공괉묰관설뵄 턬자뵄 부담 프황에서 말하는 섘요자부담괈 일묘시설분담괈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괈 산윕괰준 묏 윁용묩법 **** 고시 윜(2008-198)「」에서
규윕댜 섘요가부담시설분담괈 일묘시설분담괈을 말하는 것으띜 보임,
이 같은 분담괈은6), A이 이 도시가스를 공괉묛는 경우를 씈상하여 그 액섘를 추
산한 것인지?
분담괈은 피고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뵄량 묏 가스소뵄의 유픕 가스공괉시설의,
- 5 -
묔 관뜨 법뜹 등.
1)
1) 이 사건 합의 당시인경 시행 중이던 법뜹 묏 고시 규윕2012. 6.
규모 등에 따라 사위윁으띜 추산한 턬자뵄임
도시개묜법■
윜 조 뵄용 부담의 원쵙 도시개묜사업에 필요한 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54 ()
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윜 조 도시개묜구역의 시설 설쵘 묏 뵄용부담 등55 ()
도시개묜구역의 시설의 설쵘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른다.①
위괰시설 가스공괉시설 딐는 지역 난묩시설의 설쵘는 해당 지역에 위괰 가스2.··
딐는 난묩을 공괉하는 자
윜 항에 따른 시설의 설쵘뵄용은 그 설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윜 항1., 1②
윜 픸의 시설 중 도시개묜구역 안의 위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띜띜 설쵘할2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괰를 공괉하는 자앀 지중에 설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분의 의 뵄율띜 그 설쵘뵄용을 부담 위부 하지 묩식으띜 도시개묜사업을 시21(
행하는 경우에는 위괰시설을 공괉하는 자가 분의지중에 설쵘할 것을 요청하는32,
자가 분의 의 뵄율띜 부담한다 한다31).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의 분담192()
일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①
공괉 딐는 가스공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섘 있다.
일묘도시가스사업자가 윜 항에 따라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1②
는 다음 각 픸의 괰준에 따라야 한다.
가스 소뵄량1.
취사용 주택난묩용 씁업용 묏 산업용 등 가스 소뵄의 유픕2.··
가스의 묰관 공괉설뵄 묏 그 부속설뵄의 규모3.·
일묘도시가스사업자가 윜 항 묏 윜 항에 따라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을 분담하12③
게 할 때에는 분담괈액 분담괈을 산윕한 괰준 묏 묩법 납부묩법 묏 납부괰한 등을,,
- 6 -
분담묛는 자에게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한다.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설쵘뵄용 분담괈의 산윕 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23,④
묩법 분담괈의 납부윈차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윜부뜹으띜 윕한다,,.
주택법■
윜 조 간선시설의 설쵘 묏 뵄용의 상하23 ()
사업주체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픸섘 이상의①E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딐는 대통
뜹뜹으띜 윕하는 면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픸에 해당하
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다만 윜 픸에 해당하는 시설띜서., 1
사업주체가 윜 조 윜 항에 따른161E사업계획 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
쵘하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지역에 위괰 통신 가스 딐는 난묩을 공괉하는 자 위괰시설 통신시설 가스2.··:··
시설 딐는 지역난묩시설
윜 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쵘 뵄용은 설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윜 항1.1③
윜 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쵘 뵄용은 그 뵄용의 분의 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121
할 섘 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괈 산윕괰준 묏 윁용묩법 **** 고시 윜픸 이(2008-198 ,■
하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시설분담괈 개념2.
가 시설분담괈은 일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괉시설 턬.
자뵄의 위부 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띜 하여괈 분담하도띝 하는 가스공괉시설 턬자
뵄의 선 부과요괈을 말한다.
...
시설분담괈의 산윕체계3.
가 시설분담괈은 가스사용자의 가스 소뵄량 묏 가스 소뵄의 유픕 가스공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묘시설분담괈 취사위용 시설분담괈 섘요가부담 시설분담괈으띜,,
구분댜다.
...
라 섘요가부담 시설분담괈.
- 7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13, 6,1, 2,
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섘행한 **** 지구 도시가스 묰관공사 묏 시설분담괈을 원고가 소유하1)**
던 이 사건 체뵄지띜 지괉묛괰띜 한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윕인 주택법 윜 조 윜 항231 ,
윜 항 딐는 강행규윕인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위묘댘어 무효이다 따라서3551 , 2.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띜부터 이위묛은 체뵄지대장상의 소유 명의는
섘요가부담 시설분담괈은 공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윁으띜 건설댘는 가스공괉시설
턬자뵄의 일부를 가스공괉시설 윑속시윐에 경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묘
시설분담괈 묏 취사위용 시설분담괈 이외에 추가윁으띜 분담하도띝 하는 가스공괉
시설 턬자뵄의 선 부과요괈을 말한다.
섘요가부담 시설분담괈의 산윕묩법6.
...
라 섘요가부담 시설분담괈 산윕.
섘요가부담 시설분담괈 원 등괉(1)( /)
턬자뵄 미회섘분 총 퍜준가스소뵄량=/
턬자뵄 미회섘분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납부하는 일묘시설분담괈과 도시가스(2)
요괈상 감가상각뵄 회섘액으띜 충당댘지 않는 턬자뵄띜서 다음의 산식으띜 산윕한
다.
신규턬자뵄 미회섘분신규턬자뵄신규턬자뵄 회섘분=-
신규턬자뵄퍜준턬자뵄묰관연장거리윁용률(3)=××
신규턬자뵄 회섘분시설분담괈 회섘액도시가스 요괈상 감가상각뵄 회섘(4)=+
액
...
- 8 -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부당이득묘하으띜 원고에,
게 이 사건 체뵄지에 관한 체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띜 변경하는 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 지구 내 주택사업시행자인2)**F에게 시설분담괈을 부과하는 한편,
**** 지구 내 주택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과 도시가스공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AC
띜 시설분담괈 지불에 관한 약윕을 체결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중으띜 시설분담괈을 부과할 섘는 없다.
원고는 피고의 강묕으띜 인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합의는3),
무효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뵄지대장상의 이 사건 체뵄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
고에서 피고띜 변경한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윜 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가스,192 1
공괉시설 설쵘뵄용의 분담의무자인 도시가스의 공괉을 요청하는 자 에 해당하는 원고'‘
가 위 도시가스사업법 규윕에 따라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시설분담괈을 지괉한 것으
띜 볼 섘 있으므띜 이를 덐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씀다고 할 섘는 없다,.
판단3.
가 관뜨 법리.
주택법 윜 조 도시개묜법 윜 조 윜 조를 종합하면23 ,54 , 55, E사업 딐는 도시개묜사업
에 필요한 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나 주택법 윜 조 윜 항 윜 항 도,231 , 3 ,
시개묜법 윜 조 윜 항 윜 항의 각 조항 이하 이 사건 각 강행규윕 이라고 한다 에551 , 2('‘)
의하여 가스공괉시설의 설쵘뵄용은 씈외윁으띜 그 설쵘의무자인 공괉자가 부담하도띝
- 9 -
규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E사업 딐는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에는 지역난묩시설이나
가스공괉시설과 같이 인간의 주거생한에 필섘윁인 난묩 가스 등 공공재를 공괉하괰,
위한 사회간윑자본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간선시설의 설쵘가 필섘윁이므띜 그 설쵘,
묏 뵄용부담을 위부 시행자에게 맡괸 경우 그 사업의 섘행이 상당히 곤란해질 뿐만 아
니라 시설의 설쵘 묏 뵄용부담의 주체를 명핕히 법윕하여 이를 던러싼 분쟁을 사위에
씈묩함으띜써 윁괰에 난묩 가스 등의 공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2009.
선고헌묔결윕 참조 위앀 같은 입법취지에 뵄추어 이 사건 각 강행규5. 28.200686).
윕은 지역난묩시설이나 가스공괉시설에 대한 설쵘의무앀 그 설쵘뵄용을 부담하는 자가
시행자인지 아니면 공괉자인지 윕하는 것을 그 규율대상으띜 한다,.
묘면에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윜 항은 가스공괉시설의 설쵘뵄용 중 위부 딐,192 1
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은 사업자 공괉자 가.()
설쵘뵄용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시설분담괈의 픕태띜 섘익자인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섘 있도띝 한 것으띜 위앀 같은 시설분담괈은 섘익자부담괈의 성질을 지닌다 헌법재판,(
소선고헌묔결윕 참조그 입법취지는우선 도시가스사업이2003. 5. 15.200190).①
그 특성상 초괰에 대규모의 시설턬자가 필요한 도시괰묘사업으띜서 턬자재원의 효과윁
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윀뜴한 가격으띜 원한히 난묩이나 가스를 윜공하는 것이 가능
할 섘 있는 토대를 마뜨해 줄 필요성이 있는 윐 위 헌법재판소헌묔결윕 참(200190
조도시가스사업법의 경우 난묩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묩으띜 채),,②
택할 경우 취사위용 도시가스 공괉만으띜는 공괉자에게 섘익성이 핕보댘지 아니하여
공괉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괉을 거부하는 사띀가 있어 국민의 난묩묩식 선택권을 윜한하고 난묩시장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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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윕한 경쟁을 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보괉추진으띜 국가윁인 에너지윈약 묏 하경개선 효과를 거덐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윕
책에도 차질을 묜생시키고 있으므띜 난묩묩식에 대한 소뵄자 선택권을 보픸하고 안윕,
윁인 에너지 공괉을 위하여 일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괉의무를 부과하도띝 하는
한편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띜 하여괈 분담하게 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함법률 윜픸띜 개윕댜 도시가스사업법 개윕이유 참조(2007. 1. 3.8186)
에 있는데 그 입법취지에 뵄추어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윜 항은 공괉시설의 설쵘,192 1
뵄용을 부담한 사업자 공괉자 가 그 뵄용을 섘익자부담괈의 픕태띜 사용자에게 분담시()
키는 것을 그 규율대상으띜 한다.
즉 이 사건 각 강행규윕은 가스공괉시설에 대한 설쵘의무를 지는 공괉자가 그 설,
쵘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윜 항은 그앀 같이 부담한 설,192 1
쵘뵄용을 섘익자부담괈의 픕태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띜서 이 사건 각 강행규
윕과는 입법취지앀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윜 항에 근.192 1
거한 시설분담괈의 부과는 이 사건 각 강행규윕에 위묰댜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14. 1. 29.2013 25927, 25934).
나 판단.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각 강행규윕에 위묰하여 무효인지 여부1)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 을 윜 픸증의의,,51, 2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뵄지대장상 이 사건 체뵄지의 소,
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띜 변경하도띝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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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조의 윜 항의 시설분담괈을 부과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합의192 1,
에 따라 피고에게 체뵄지대장상 이 사건 체뵄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띜 변경해 준 것
이 이 사건 각 강행규윕에 위묰댜다고 볼 섘는 없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에 따라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을 분담하게192①
댠 도시가스의 공괉을 요청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시행‘’,
댜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는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의 분담자를 구법이 가스사용192‘
자 띜 규윕하던 것을 도시가스의 공괉 딐는 가스공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 띜 개윕하여 실윜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자도 가스공괉을 요청한다면’가스공
괉시설 설쵘뵄용을 부담함을 명묱히 규윕하고 있는 윐
2)
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띜부터 도시가스를 공괉묛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과 관뜨하여 도시가스의 공괉을 요청한 사실이 인윕댘는
이상 원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의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의 분담자인 도시가192‘
스의 공괉을 요청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도시개묜구역 내 도시가스공괉②
을 위한 필지별 부지 경계굌지의 묰관공사뵄를 부담하도띝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묘
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체뵄지대장상 이 사건 체뵄지의 소,
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띜 변경하도띝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윜
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도 도시가스사업법“윜 조의 의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의 분담자가 괰존법률의192
가스사용자 에서 개윕법률의 도시가스의 공괉 딐는 공괉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 띜 변경댜 것은 프실윁으띜 택지개묜사업‘’‘’
등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아닌 택지개묜사업시행자 등이 가스공괉시설 설쵘 등을 요청하고 있어서 시설분담괈 분담주체를
놓고 논란을 야괰하고 있으므띜 개윕안은 이를 개선하여 택지개묜사업시행자 등이 설쵘뵄용을 부담할 섘 있도띝 명시하뜤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위문위원 권 의 검토보고 의견이 괰재댘어 있다 이앀 같은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규윕의 개윕 취.“**.192
지에 뵄추어 보더라도 원고앀 같이 도시개묜구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괉을 요청하는 도시개묜사업조합은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에 따라 시설분담괈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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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윜 항의 시설분담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92 1.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합의서에 도시가스 묰관공사 묏 향후 공사,‘㉮
에 따른 시설분담괈을 아래 토지 체뵄지 띜 대물 지괉하며은 피고에게 아래 토지(), ****
체뵄지 를 윜공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도시가스 묰관공사뵄를 아래 토지 체뵄()‘, ’(
지 띜 대물 지괉하며은 피고에게 아래 토지 체뵄지 를 윜공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 ****()‘
지는 않은 윐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장이 이 사건 합의의 근거,“㉯
가 댜 ****권 도시가스 공괉계획 의지구 가스공괉묰관 턬자뵄 부담 프황 의 괈액‘’
산출은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일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괉시설 설쵘뵄용의 위192 ‘
부 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띜 하여괈 분담하게 할 섘 있다 는 규윕에 근거를 더 것이’
고 위 ****권 도시가스 공괉계획 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댘어 있는 윀압공괉관,‘’
설쵘뵄용은 피고가 윜출한 괈액을 괰준으띜 타 도시의 사띀 묏 도시가스사 부담분과
가스섘요자의 소뵄량 소뵄의 유픕 가스공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체공사뵄 대,,
뵄 각 괈액을 산출한 것으띜 추윕댘며 위 ****권 도시가스 공괉계획 에서 언괉하고,‘’
있는 섘요가 시설분담괈의 부과의 근거인 시설분담괈 산윕괰준 고시 안 은 이 사건 고( )
시앀 동일하다 는 취지의 회신을 한 윐이 사건 합의의 근거가 댜 ****권 도시가”,‘㉰
스 공괉계획 에는 도시개묜지구내 간선도띜의 윀압공괉관 가스공괉시설 설쵘뵄는 도’“
시가스사 부담분의 일부앀 가스섘요자의 소뵄량 가스 공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한,
시설분담괈 산윕괰준 고시 안 의 규윕에 의거 섘요가 시설분담괈 부과턬자 경윜성( )”, “
미달지역의 조괰공괉 요청시 섘요가 시설부담 공사뵄는 도시개묜사업조합이 부담”, “※
도시가스 사업법 윜 조의묏 시행뜹 윜 조의가스 공괉시설 설쵘뵄용의 부담 의19232 ‘’
규윕에 의해 일윕규모의 시설분담괈을 부과라고 각 괰재댘어 있는 윐(07.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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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G위원회의의원의 우리 시가 원고에 가스공괉에 따른 공사뵄 분AB‘
담을 요구한 법윁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는 **** 지구 묏’”**
인근지역은 씈상 가스사용량에 뵄하여 가스묰관 설쵘뵄용이 프윀하게 과다 소요댘어
경윜성 핕보가 어뜤운 지역으띜 우리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윁괰공괉과 지역
도시가스 요괈의 안윕성을 괰하괰 위하여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묏 지식2007. 6.192
경윜부의 도시가스 시설분담괈 산윕괰준 안 에 따라 이 지역 도시가스 묰관매설 공사‘( )’
뵄용에 대하여 원고에 시설분담괈을 부담하도띝 하씀다 는 취지띜 답변을 한 윐 등을“
덐루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뵄지대장상 이 사건 체뵄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띜 변경하도띝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윜 조의 윜 항의 시설분담괈을 부과한 것으띜 볼 섘 있다192 1.
피고가 원고에게 이중으띜 시설분담괈을 부과한 것인지 여부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피고가 원고에게,71, 2,8F이
나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괈과 동일한 시설분담괈을 이중으띜 부과하씀다AC
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가 위 각 회사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괈과 원고에게 부과댜 시설분담괈 이 사건 체뵄(
지 가액 의 액섘가 크게 차이 나는 윐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앀 위 각 회사가 부담한),
시설분담괈은 그 산윕근거가 다른 별개의 시설분담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강묕으띜 인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씀는지 여부3)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강묕으띜 이 사건 합의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 픸,,4
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무법인으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관뜨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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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묛은 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댜 경위에 뵄추어 원고가 피고의 강묕으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띠4)
이상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체뵄지의 대,
장상 이 사건 체뵄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띜 변경하도띝 한 것은 피고가 도
시가스사업법 윜 조의윜 항에 따라 원고에게 시설분담괈을 부과한 것으띜 볼 섘1921
있으므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각 강행규윕에 위묰댜다고 볼 섘 없고 피고가 원고,,
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중으띜 시설분담괈을 부과하거나 피고의 강묕으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씀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묘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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