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아파트와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에 전신주 6개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1397 민사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했고, 원고는 그 사업지구 안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피고에게 부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사용승인을 받고, 2014년 1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아파트를 완공했습니다.
-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거주하게 되었고, 전기를 공급할 시설이 필요해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에 전신주 6개를 설치해 아파트와 주변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4월과 5월, 동의 없이 전신주를 설치했다며 한국전력공사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다른 곳에도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설치로 사업에 피해가 생긴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해당 토지를 지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또 여러 설치 방법 가운데 피고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신주 설치 등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필요한 시설을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는 다른 경로의 가능성과 비용, 토지의 쓰임새와 주변 사정, 양쪽의 이익과 손해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사업계획상 도로부지와 시설녹지로 이미 도로·보도·녹지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차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어서 피고가 그 땅을 이용할 여지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 부지 사용을 승인할 당시 전신주 같은 시설이 설치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아파트에는 336세대가 입주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신주 중 일부는 상가와 주변 지역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신주는 거리 기준 때문에 아파트 부지 안으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 전선을 땅속에 묻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유지를 지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상 도로부지나 시설녹지에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고, 주변 도로에는 이미 전신주가 설치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토지를 통과해 전신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방○○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해당 토지를 통과하는 전신주가 필요하고, 다른 방법은 어렵거나 사유지를 지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와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피고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설치·전기 공급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도로부지 아래에 상수도와 **** 관로를 설치하고 공급받을 권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구함.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갑)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뒤늦게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을 상대로 도로 중앙선 제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
피고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편익시설의 운영주체가 된 뒤, 피고가 한 화장실 공사비 청구와 운영승인 취소·계약해지 통보를 다툼.
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입주자 대표기구가 난방 전환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맞춰 계산해 피고 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