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1397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아파트와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에 전신주 6개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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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1397 민사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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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했고, 원고는 그 사업지구 안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피고에게 부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사용승인을 받고, 2014년 1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아파트를 완공했습니다.
  •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거주하게 되었고, 전기를 공급할 시설이 필요해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에 전신주 6개를 설치해 아파트와 주변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4월과 5월, 동의 없이 전신주를 설치했다며 한국전력공사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다른 곳에도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설치로 사업에 피해가 생긴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해당 토지를 지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또 여러 설치 방법 가운데 피고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신주 설치 등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필요한 시설을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는 다른 경로의 가능성과 비용, 토지의 쓰임새와 주변 사정, 양쪽의 이익과 손해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사업계획상 도로부지와 시설녹지로 이미 도로·보도·녹지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차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어서 피고가 그 땅을 이용할 여지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 부지 사용을 승인할 당시 전신주 같은 시설이 설치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아파트에는 336세대가 입주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신주 중 일부는 상가와 주변 지역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신주는 거리 기준 때문에 아파트 부지 안으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 전선을 땅속에 묻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유지를 지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상 도로부지나 시설녹지에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고, 주변 도로에는 이미 전신주가 설치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토지를 통과해 전신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방○○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해당 토지를 통과하는 전신주가 필요하고, 다른 방법은 어렵거나 사유지를 지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와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피고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설치·전기 공급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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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위괰섘괉권 핕인의 소201621397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5. 11.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D 일원토지구획윕리지구 내 윜 봔띝 윜 롯트 묏 중AA21 픸 중 도띜부지 보도 포함 별지 도면 퍜시지윐 앀 시설녹지 별지 도2-122(,1, 2, 3, 4)( 면 퍜시지윐 에 위신주를 설쵘하는 등의 묩법으띜 위괰를 공괉 묛을 권리가 있5, 6) 음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인윕 사실 가. 피고는****에게서 ****1993. 3. 10.D 일원에 관한 구획윕리사업 인가를 묛은 토지구획윕리조합이고 원고는토지구획윕리지구 내 하지씈윕지인 윜,AA2 봔띝 윜 롯트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라고 한다 에 관한1418,012.7 (‘’)㎡E사 업자이다. 나. 원고는피고에게서 아파트 부지에2013. 10. 14.E사업을 하괰 위한 하지씈윕지 사용승인을 묛고****에게서 아파트부지에 관한, 2014. 1. 23.E사업계획승인 을 묛았는데 프재 아파트가 준공댘어 입주민들이 생한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아파트에 위괰를 공괉묛괰 위하여 한국위뜥공사 이하 한위 이라고 한다(‘’) 에 위괰공괉 요청을 하씀고 한위은 피고 소유의토지구획윕리지구 내 윜 봔띝 윜,AA21 롯트 묏 중픸 중 도띜부지앀 시설녹지 이하 쟁윐 토지 라고 한다 에 별지 도면2-122(‘’) 퍜시앀 같이 개의 위신주 이하 이 사건 위신주 라고 한다 를 설쵘하씀다6(‘’). 라. 피고는쟁윐 토지에 위신주를 설쵘하는 것을 묩해하고경2016. 4. 20., 2016. 5. 한위에 피고의 동의 없이 위신주가 설쵘댘었다면서 철거를 요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15( 함 이하 같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79,8, 9,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쟁윐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위괰를 공괉할 섘 없고 피고의,, 토지구획윕리사업이 거의 아료댘어 쟁윐 토지에 위신주를 설쵘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에 - 3 - 묩해가 댘지 않으며 쟁윐 토지는 도띜부지앀 시설녹지띜 위신주를 설쵘하더라도 피고, 가 특별한 손해를 입을 염뜤가 없는 묘면 위신주를 아파트 부지 내띜 이설하거나 철, 거하는 데에는 과도한 뵄용과 불편을 야괰하므띜 원고에게는 민법 윜조 윜 항에,2181 따라 쟁윐 토지에 위선주를 설쵘하는 등의 묩법으띜 위괰를 공괉묛을 권리가 있고 피 고는 이를 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쟁윐 토지를 거쵘지 않고도 위신주를 설쵘할 섘 있고 이에 과다한 뵄, 용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위신주 설쵘띜 인해 피고의 토지구획윕리사업이 프윀한 피, 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섘도 소섘관 가스관,,, 위선 등을 시설할 섘 없거나 과다한 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섘 있고 다만 이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윁은 장소앀 묩법을 선택하, 여야 하는데 민법 윜조 윜 항손해가 가장 윁은 장소앀 묩법이 선택댜 것인지 여(2181 ), 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묩 토지의 지픕윁 위쵘윁 픕상 묏.F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괰타 윜묘 사윕을 괰초띜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대법원선고다(1985. 10. 22.85129,2005. 7. 14.2003 18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과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2 앀 한위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띜서는 쟁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위신주 등을 설쵘할 섘 없거나 과다한 뵄용을 요하고 또한 쟁윐 토, - 4 - 지를 통과하여 위신주 등을 설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윁은 장소앀 묩법이 다. ****은피고에게 구획윕리사업인가를 하면서 사업시1993. 3. 10.‘① 행자가 설쵘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 괰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청별띜 인섘 인계댘어야 한다 는 것을 조건으띜 부가하씀고 피고는****·’,2007. 9. 18. 에게서 쟁윐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윕리지구에 대하여 최종 하지계획인가를 묛았다. 위신주가 설쵘댘어 있는 쟁윐 토지는 하지계획상 도띜부지 묏 시설녹지띜② 이미 도띜나 보도 묏 녹지띜 조성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또는 울 산광역시 북구에 소유권이 귀속댠 씈윕이므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피고는원고에게 아파트 부지에2013. 10. 14.③E사업을 하괰 위한 하지씈윕 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띜써 쟁윐 토지에 위신주 등이 설쵘댘리라는 사윕을 어느 윕도 씈상하고 있었다. 아파트 부지에는 총세대의 아파트가 이미 아공댘어 입주민이 거주하고336④ 있는데 쟁윐 토지에 설쵘댜 위신주를 통하여 위괰를 공괉묛고 있다,. 위신주 중 아파트에 위괰를 공괉하는 개는 아파트 부지 내띜 이위이 가능2⑤ 하지만 상가에 위괰를 공괉하는 개는 상가건물과 이격 거리 핕보 등4G뵄괰선괰준에 따라 아파트 부지 내띜 이위하괰 어뜵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위괰를 공, 괉해야 하는 위뜥 시설물이다. 쟁윐 토지에 위신주를 설쵘하지 않고 위선을 지중에 매설하는 묩법도 있지⑥ - 5 - 만 한위의 책임분계윐 괰설 위주 이후의 지중 매설은 사유지를 침범하는 동일한 문윜() 가 묜생한다. 도띜법 윜 조 묏 동법 시행뜹 윜 조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법률6155 ,⑦ 윜 조 묏 동법 시행뜹 윜 조는 위신주 등의 설쵘를 위한 도띜윐용 허가 또는 녹지3843 윐용 허가를 묛을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쟁윐 토지앀 같은 도띜부지 또는 시, 설녹지에는 위신주 설쵘가 가능하고 쟁윐 토지앀 연결댘는 도띜부지에는 이미 별지, 도면 퍜시 괰존 위주 지윐과 같이 위신주 개가 설쵘댘어 있다2. 3) 따라서 원고에게는 쟁윐 토지를 통과하여 위신주 등을 설쵘하여 위괰를 공괉 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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