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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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민사 사건(202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매수하고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았다.
- 태양광발전소 운영과 전력 송출을 위해서는 단상 전원이 아닌 고출력의 3상 전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 이 태양광부지로 전력을 연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는 이미 단상 전원을 연결하는 4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전선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에 3상 전신주로의 교체를 요청하자,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 원고들이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서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전선을 시설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에 따라 피고 소유 토지의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농업용 임시 설치, 우회 가능성, 토지 가격 하락 우려, 향후 주택 신축 계획 등을 이유로 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전신주를 교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은 받아들였으나, 미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간접강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 토지를 통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가 인근 소하천에 3상 전신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범람 위험과 통행로 축소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전신주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 단상 전신주와 3상 전신주는 크기나 구조에 중대한 차이가 없어 피고 토지의 이용에 추가적인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하는 향후 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실제 생활에 위험이 발생하면 추후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 가격 하락 우려 등은 손해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전선시설권을 부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타인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해야 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다른 대안이 없고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신주 교체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아파트와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에 전신주 6개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했다.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농업인이 아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함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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