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40368전주지방법원 1심2025-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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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민사 사건(202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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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매수하고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았다.
  • 태양광발전소 운영과 전력 송출을 위해서는 단상 전원이 아닌 고출력의 3상 전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 이 태양광부지로 전력을 연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는 이미 단상 전원을 연결하는 4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전선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에 3상 전신주로의 교체를 요청하자,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 원고들이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서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전선을 시설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에 따라 피고 소유 토지의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농업용 임시 설치, 우회 가능성, 토지 가격 하락 우려, 향후 주택 신축 계획 등을 이유로 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전신주를 교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은 받아들였으나, 미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간접강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 토지를 통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가 인근 소하천에 3상 전신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범람 위험과 통행로 축소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전신주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 단상 전신주와 3상 전신주는 크기나 구조에 중대한 차이가 없어 피고 토지의 이용에 추가적인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하는 향후 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실제 생활에 위험이 발생하면 추후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 가격 하락 우려 등은 손해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전선시설권을 부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타인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해야 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다른 대안이 없고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신주 교체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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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08·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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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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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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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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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830·제주지방법원·2021-0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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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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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5161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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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519·대구고등법원·2016-1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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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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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40368 시설권확인의소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변 론 종 결2025. 11. 12. 판 결 선 고2025. 12. 17. 주 문 1. 원고들은 **** D 답 2,344㎡에 있는 전신주를 교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들 또는 전기사업자 및 그 사용인들이 하는 전 신주 교체작업을 방해할 경우 1일당 100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24. 10. 11. **** E 답 1,192㎡, F 답 65 ㎡, G 답 1,349㎡, H 답 75 ㎡(이하 합쳐서 ‘이 사건 태양광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부지 인근에 있는 **** D 답 2,34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완주군수로부 터 2024. 8. 22. 발전사업허가를, 2024. 8. 23.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았다. 태양광발전 소 운영 및 전력 송출을 위해서는 단상 전원이 아닌 3상 전원이 필요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단상 전원을 연결하는 4개의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고 , 이 사건 전신주를 거쳐 전원이 이 사건 태양광부지까지 연결된 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로 연결되는 전선로 및 전신주를 설치 ·관리하는 한 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전은 위 교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동의서를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24. 11. 16. 및 2024.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 서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0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전선시설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3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민법 제218 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전선을 설치할 권리 가 있고 , 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전신주 교체작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단상인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더라도 피고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 으므로, 피고가 위 교체를 방해하지 않고 동의서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이 사건 전신주를 교체할 권리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신주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천변으로 우회하여 전신주 설치가 가능하며, 고압인 3상 전신주 설 치는 미관 , 소음 및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이 사건 토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향후 피고가 신축할 예정인 주택 부지와 너무 가까워 이 사건 전신주 교체 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 여야 하는데(민법 제218 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 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 계, 부근의 지리 상황 ,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 야 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 다카 129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 18661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한전 남전주지사 - 4 - 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태양광부지에 전선 등을 시설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신주를 교체하는 대신 다른 토지에 3상 전신주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는 것이 피고 및 인 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단상은 주로 220V를 기준으로 상선과 중성선 두 가닥의 전선을 사용하여 일 반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용된다. 3상은 3개의 상선과 중성선을 사용하여 고출 력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하고, 공장 , 빌딩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용된다. ② 아래 영상과 같이 단상 전신주(좌측 )와 3상 전신주(우측 )는 토지 이용과 관련 한 전신주의 크기나 구조에 중대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이용에 추가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한전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소하천에 3상 전신주를 설치 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소하천 범람시 전신주 도괴위험, 통행로 축소 등의 이유로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주거용이 아니고, 3상 전신주 설치로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데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만일 피고가 향후 주택을 건설하고 3상 전신주가 위 주택에서의 생활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 5 - 피고는 민법 제218 조에 따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시설의 변경을 청구를 할 수 있으므 로, 피고가 향후 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신주 교체를 거부할 수 없다 . ⑤ 3상 전신주 설치에 따른 이 사건 토지 가격 하락은 민법 제218 조에 따른 손 해 보상으로 전보 가능하고,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 정만으로 원고들의 전선시설권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로 연결되는 전선 및 전신주를 설치하기 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할 권리가 있고 , 피고 가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 3.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는 작업을 방해할 경우 원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전신주 교체 작업 방해 금지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피고가 원고들 또는 전기사업자 및 그 사용인들이 하는 전신주 교 체작업을 방해할 경우 1일당 100 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 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 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 6 -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 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간접강제는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이나 결정의 강제 집행 방법에 해당하므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해서는 간접강제의 대상 이 되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즉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전신주 교체권 확인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의 부작위 즉 이 사건 전신주 교체작업 방해 금지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피고에게 위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 3) 따라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 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황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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