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2173수원고등법원 2심2025-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을 상대로 도로 중앙선 제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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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5나12173 민사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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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합의 및 변경합의를 체결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중 특정 부분에 중앙선을 설치하자, 원고는 이것이 합의상 의무 위○○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인시장에 대하여 도로 중앙선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중앙선 일부 제거 및 횡단보도 설치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하였다.
  • 피고는 본안 전 항변 및 본안에서 의무 위반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이 합의를 어기고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용인시장이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피고의 추가 협력이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직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약정에 따른 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기존의 합의 및 변경합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해당 도로 부분에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과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도로 중앙선 제거 등을 위한 행정계획 변경신청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합의상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약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에게 그러한 부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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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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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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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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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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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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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5700·대구지방법원·2019-05-23·1심·기각

앞선 대지 소유자들이 대지를 매수한 뒤 인접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했고, 원고는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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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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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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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7구합34859·서울행정법원·2008-01-29·1심·각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현재기각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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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7구합48216·서울행정법원·2010-08-13·1심·각하

재건축조합원들이 과거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까지 끝난 상태라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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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기각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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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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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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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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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2173 중앙선 제거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 피항소인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최0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합14759 판결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11. 20.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2 -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 1) 에 대하여 **** **** ****에서 같은 동 ****으로 지나는 제1심 판결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가) 부분 도로 1,338.2㎡{이하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의 중앙선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 내 중앙 선 중 제1심 판결문 별지2 도면 표시 **** ‘①의 점에서 6m 지점인 ②의 점에서 부터 ①의 점에서 19.9m 지점인 ③의 점까지의 13.9m 거리의 중앙선’ 및 ‘③의 점에서 51m 지점인 ④의 점에서부터 ③의 점에서 73.5m 지점인 ⑥의 점까지의 22.5m 거리의 중앙선’을 각 제거하고, ‘①의 점에서 64.5m 지점인 ⑤의 점에서부터 위 ⑥의 점까지의 9m 거리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4 행부터 제4면 글 상자 아래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소장에 ‘****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상대방은 ‘****’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 3 -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글 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의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❶ 피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이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의 중앙선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존 의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의사의 진 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❷ 위와 같은 의사 진 술이 간주되더라도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제안서와 도시관리계획입안서 등을 제출하는 등 피고의 협력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으며, ❸ 원고는 주민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에 중앙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오히려 피고 는 이 사건 합의 및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이 사건 사업 관련 법령상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 경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4 - 가. 관련 법리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 가 될 수 없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 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 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 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 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 200552 판결 참조). 신청절차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 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그 신청이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 간 약정상 일방이 그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1) ❶ 주장에 대하여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를 가지나,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 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 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대법원 2018. - 5 -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가 ****에게 이 사 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이 위 변경신청에 따라 곧바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할 의무를 부 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 내지는 사익에서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그 변경 여부 를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의사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 여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 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❷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즉 중앙선 제거 내지 횡단보도 설치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체적 으로 특정하여 그 변경신청 의사의 진술을 구하고 있는바, 그 청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추후 피고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별도의 협력을 하지 않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루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신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❸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 6 - 이는 피고가 입안제안자로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 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또는 변경합의 당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위 절차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❸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중 선내 (가) 부분에 중앙선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내지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 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서는 ‘이 사건 합의 기간 중이라도 협약 내용 및 첨부되 는 도면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 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이 사건 도 로가 존재한다는 점만 짙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등 구체적인 도로 현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② ****은 2023. 11. 23. 피고를 상대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의 실시계획 인가에 진출입로 반영 여부(진출입 2개소의 도로 턱낮춤, 안전펜스 등) 등에 대하여 의 - 7 - 견을 조회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진출입계획도에는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소유 토지 지상의 상가건물 건축 예정지(이하 ‘원고 건축 예정지’라 한다) 진출입 2개소 부근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공문의 내용을 반영 하여 원고 건축 예정지 진출입 2개소 부근의 도로 경계석 턱낮춤, 안전펜스 제거 등 시공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24. 4. 8.에서야 비로소 ‘원고 건축 예정지로의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중앙선 절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중앙선 설치 내지 도로 구조물 시공의 변경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 내지 변경합의 당시에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절 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가, 그 이후 실제 도로 시공 과 정에서 위와 같은 분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변경합의서 제2조 제6항에서는 ‘피고는 지구단위계획고시 제2017-404호 의 기반시설(어린이공원1)이 원고 소유 전체 부지 입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 할 수 있고 충분히 이용 가능하게 설계하고 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에서는 ‘피고는 준공 전까지 원고의 임차인이 부출입구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진출입 등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건축 예 정지의 진출입 2개소 부근에 도로 경계석 턱낮춤, 안전펜스 제거 등 시공이 되어 있어 원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나 방문객들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여 위 상가건물에 진출 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으로 인해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건축 예정지 맞은편 차선에서 바로 좌회전하여 원고 건축 예정지로 진출 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그와 같은 경우 인근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함으로 써 진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맞은편 차선에서의 좌회전 진입이 곤란하다는 사정만 - 8 - 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서 제2조 제6, 7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 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 로 심리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 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 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참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소영 판사최종원 판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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