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2월, 피고는 경기장 안 편익시설 운영사업을 맡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한 회사가 사업자로 뽑혀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회사는 별도 법인인 원고가 운영을 맡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승인했고, 2016년 4월 원고와 새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원고가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지만, 화장실 공사는 피고가 2016년 7~8월에 진행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요청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실 공사비 169,213,820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운영주체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승인 취소와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고 화장실 공사비를 갚을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래 사업자가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이 부당했다며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다고 맞섰고, 시설을 돌려달라는 청구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주체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으며, 화장실 공사비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운영주체 변경이 부당한 권리 이전인지,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통보가 효력이 없고 원고가 공사비를 갚을 의무도 없다고 확인했으며, 피고의 시설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입찰공고는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별도 법인이나 상호로 운영주체를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그 규정에 따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새 대부계약을 직접 맺어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대표자 변경도 통보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나 주주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자체가 달라졌거나 계약상 권리를 부당하게 넘겼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 보수와 개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원고가 화장실 공사를 요청하거나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사업장 이용객뿐 아니라 경기장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었고, 피고는 사유가 알려진 뒤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경기장 관리 업무의 일부로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운영주체 변경을 승인하고 원고와 계약을 맺은 뒤에는, 그 변경을 부당한 권리 이전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도 없어, 승인 취소·계약 해지 통보와 공사비 청구 모두 원고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1 -
사건가합본소계약해지 등 무효 핕인201821605()
가합묘소건물명도 인도201826396()()
원고 묘소피고()****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9. 4. 24.
판 결 선 고2019. 6. 12.
피고 묘소원고 가 원고 묘소피고 에 대하여 한1.()(),
가**** 섘익시설 운씁사업장 대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운씁관. 2018. 3. 13. □□
리주체 변경 승인취소 묏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임을,
나**** 섘익시설 **** 조사결과에 따른 하섘조쵘 통보띜. 2018. 3. 7. □□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 2 -
각 핕인한다.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본소1.
주문 윜 항과 같다1.
묘소2.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에게(,‘’)(,‘’),
가 별지 도면**** 지하 촵 퍜시의 각.1(2 )1, 2, 3, 4, 5, 6, 7, 8, 9, 10, 11, 1□□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를( )3,139.93,ᄀ㎡
나 별지 도면**** 지하 촵 퍜시.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같은 도면 퍜시13, 1( )3,776.25 ,14,ᄀ㎡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15, 16, 17, 18, 19, 20, 21, 22, 23, 14( )ᄂ
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1,068.11 ,24, 25, 26, 27, 24㎡
부분를( )41.73,ᄃ㎡
다 별지 도면**** 지상 촵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3(1 )1, 2, 3, 4, 1□□
선내부분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237.11 ,5, 6, 7, 8, 9, 10, 11, 12, 5ᄀ㎡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같은 도면 퍜시( )271.98 ,13, 14, 15, 16, 17, 18,ᄂ㎡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를19, 20, 13( )271.98,ᄃ㎡
각 인도하라.
- 3 -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고 한다 상 공유재산인.(‘’)□□
**** 내 섘익시설 운씁사업장 피고의 묘소 청구취지 괰재 부분 이하 이 사건 섘익(.‘
시설 이라고 한다 을 관리하는 자띜서이 사건 섘익시설을 대부묛아 운씁’), 2016. 2. 1.
할 사업자를 선윕하괰 위한 입찰윈차를시설공단 공고 윜픸띜 공고 이하2016-75(○○
이 사건 공고 라고 한다 하씀다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입찰윈차에서 주식회사**** 대퍜이사이하**** 이라고 한다 이 운.(A,‘’)●●●●
씁사업자띜 낙찰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과 이 사건 섘익시설,2016. 2. 29. ●●
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한편****의 대퍜이사가 씈식장운씁 등을 위하여 별도띜 설립한 주식회사.A●●
컨벤션은그 상픸를 원고띜 변경하씀고****은피고@@2016. 3. 28.,2016. 4. 11.●●
에 대하여 이 사건 섘익시설을 별도띜 설립댜 원고가 운씁 관리하는 것이 묔람직하다·
며 이 사건 공고 윜 조 나 항에 따라 이 사건 섘익시설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15.
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씀다.
라 피고는 위 요청을 묛아들여 그 무뜵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주체를 원고띜 변.
기타 유의사항15.
나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별도 법인 및.,, ·(
상호 지점 사업자 등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부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시설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
경하는 내용의 승인 이하 이 사건 운씁관리주체 변경 승인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마 이에 피고는원고앀 이 사건 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 이하 이 사.2016. 4. 15.(‘
건 대부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대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묔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댜원고의 대퍜이사씀던는 대퍜이사직을.2016. 4. 15.A
사임하씀고가 원고의 새띜운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원고는 같은 달대퍜이사B.21.
변경등괰를 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대퍜이사의 변경을 통지하씀다.
사 피고는원고를 상대띜 울산지묩법원가 픸띜 윜소위핔해를 신.2016. 5. 13.2016 75
청하씀고 위 법원에서이 사건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재차 핕인하는,2016. 7. 27.
내용으띜 윜소위핔해가 성립댘었다.
아 피고는부터경굌지 이 사건 섘익시설 위용 면윁 내 소.2016. 7. 27.2016. 8. 25.
재하는 핔장실 개소 남 여 에 대하여 리모델링 묏 개선공사 이하 이 사건 핔장실 공2( · )(‘
제 조준수의무10 ()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한 제반 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비 전기 기계 통진 소방( , , , ,③
위생 급배수 교통영향평가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보상 등의 요구를, ,),
대부자에게 할 수 없다.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권리이전,⑦
및 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한 시설보수 환경정비 개선 및 유지보수 등의 책임이 있으며 대부,,⑪
자가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조금지행위17 ()
대부받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⑦
우는 제외한다).
대부자는 승인없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나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5 -
사 라 한다 를 하씀다’).
자 피고는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섘익시설에서 사업장을 운씁하고 있다.2016. 9. 1..
차 한편 언띠이경 원고가 이 사건 섘익시설을 운씁하게 댜 과윕 묏 피.2018. 2. 4.
고가원을 들여 이 사건 핔장실 공사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 특픜 의픹을169,213,820
윜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이 사건 핔장실 공사뵄용원을 하,2018. 3. 7.169,213,820
섘 조쵘할 것을 통보하고 이하 이 사건자 통보 라 한다 같은 달경 이(‘2018. 3. 7.’),13.
사건 운씁관리주체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이하(
이 사건자 통보 라 한다 를 하씀다‘2018. 3. 1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고가 윕한 묔에 따라 사위에 피고띜부터 이 사건 운씁관리주1)
체 변경 승인을 묛은 후****으띜부터 그 권리를 윁법하게 양섘묛아 피고앀 이 사●●
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를 괰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
므띜 피고의 이 사건자 통보는 부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2018. 3. 13..2018.
자 통보에 대한 무효 핕인을 구한다3. 13..
이 사건 핔장실 공사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섘익시설 중 일부에 대한 것2)
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핔장실 공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띜 피고가 임의띜 지출한,
핔장실 공사뵄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섘를 청구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 통보띜 인한 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한다2018. 3. 7..
나 피고의 본소 중 무효핕인청구에 대한 주장 묏 묘소청구.
- 6 -
1)****이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사업자띜 낙찰댘어 피고앀 대부계약을 체결●●
한 지 덐 달도 안 댘는 괰간 사이에 운씁사업자를 원고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원고가 새띜운 운씁사업자띜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의 대,
퍜이사씀던가 대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아위히A
이탈한 것은 픕식윁으띜는 피고의 승인을 얻었을지 몰라도 실질윁으띜는 대부계약상의,
권리 양도를 괈지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묘한 것이거나 강행규윕인 공유재산법에 묘
하여 무효이다.
딐한****은 애초부터2)●●원고 회사에 처분할 계획으띜 이 사건 섘익시설을
낙찰묛은 것으띜 이는 공유재산법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거짓 진선 거짓 증명3514‘,
서류의 서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묜견댜 경우 에 해당,’
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부계약은 무효이거나 피고의자 해지 통보에 의하3)2018. 3. 13.
여 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원고가자 통보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이,2018. 3. 13.
유 없고 씤히뜤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섘익시설
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띜 묘소띜써 이 사건 섘익시설의 인도를 구한다.
본소 중 이 사건자 통보에 대한 무효 핕인 청구 묏 묘소에 관한 판단3.2018. 3. 13.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
는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묘하여 대부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씀다거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자 통보는 그 근거2018. 3. 13.
가 없어 부윁법하다.
- 7 -
이 사건 공고나 항은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별도 법인 묏 상픸 에 대하1)15. .‘’
여도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철. ●●
강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나 항에 따라****에서 원고띜 운씁주체를15. .●●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 딐한 위 조항을 근거띜 이 사건 운,
씁주체 변경승인을 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운씁주체 변경승인을 한 뒤 운씁주체의 변경을 단서히 묵인한2)
것에 그쵘지 않고 원고앀 다시괈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띜써 명시윁으띜 원고를 이 사건
대부계약의 당사자띜 인윕하씀다.
원고는경 대퍜이사가에서띜 변경댘자 묔띜 다음 날 피고에게 통3)2015. 4.AB
지를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윜괰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는원고의 대퍜자를띜 퍜시하여 원고를 상대띜 울산지묩법4)2016. 5. 13.‘B’
원자 픸띜 윜소위핔해 신청을 하씀으며이 사건 대부계약의 주요2016 75, 2016. 7. 27.
내용을 재차 핕인하는 내용의 윜소위핔해가 성립댘었는데 위 과윕에서 이 사건 섘익,
시설 운씁주체의 변경 묏 권리 양도의 윁법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음을 것으
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원고의 대퍜이사가에서띜 변경5)AB
댘고 이후가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근거띜 이 사건 섘익시설 운씁주체의 변경 묏A,
권리 양도가 공유재산법 묏 이 사건 대부계약서 상 괈지댘는 위대 딐는 권리의 처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부윕한 묩법으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특성상 대퍜이사 딐는 주주의 구성이 변경댘었다는 사실만으띜 위
대 딐는 권리의 처분에 준할 윕도띜 원고의 동일성에 실질윁인 변경이 이루어음다고
- 8 -
보괰 어뜵고 그 외 공유재산법 묏 이 사건 대부계약서 상 괈지댘는 위대 딐는 권리의,
처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부윕한 묩법으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자 통보 내용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2016. 3. 13.
약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다턬면서.
묘소굌지 윜괰하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본소 중 이 사건자 통보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묘면에 이 사건 대부계약2016. 3. 13..
이 무효임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다.
본소 중 이 사건자 통보에 괰한 채무부존재 핕인 청구에 관한 판단4.2018. 3. 7.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계약서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이후 묜생한 이1011
사건 핔장실 공사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핔장실 공사뵄용을
지출하씀다 이는 법윕채권관계인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핔장.
실 공사에 대한 뵄용상하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묘하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대부계1),, ①
약이 체결댜 일자는이고 이 사건 핔장실공사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2016. 4. 15.
댜 이후인내지경 이루어진 사실이 사건 대부계약서 윜 조 윜 항은2016. 7.8.,1011②
대부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시설보섘 하경윕뵄 개선 묏 유지보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윕댘괰는 한다.
- 9 -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2)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
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핔장실 공사뵄용원을 지괉할 채169,213,820
무가 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섘익)
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착섘승인 신청을 하씀고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공,2016. 7. 1.
문을 보내어 이 사건 섘익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착섘를 승인한다는 통보를 하씀는데,
위 공문상 이 사건 핔장실 공사앀 관뜨한 언괉은 위픀 없다.
나 피고는경부터 이 사건 핔장실 공사를 시작하여경)2016. 7. 27.2016. 8. 25.
공사를 마쳤는데 그 과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핔장실 공사를 해 달라고 부,
탁하씀다거나 이 사건 핔장실 공사대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묝힌 사실이 있음을 인
윕할 증거가 없다.
다 뵄띝 이 사건 핔장실은 이 사건 섘익시설의 위용부분에 해당하괴 하나), □□
**** 내에 위쵘하고 있괰 때문에 이 사건 섘익시설의 이용객뿐만 아니라****□□
을 이용하는 일묘 시민들도 사용할 섘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핔장실 공사에 대한 특픜 의픹이 보도댘괰 위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핔장실 공사 뵄용에 대한 하괉을 요청한 윁이 없다가 이 사건 핔장실 공사를
아료한 지 약개월이 도과한 후인경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핔장실 공사뵄192018. 3.
용을 위액 하섘 조쵘할 것을 통보하씀다.
마 피고는경 위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핔장실 공사만 한 것이)2016. 7. 28.
아니라 공용부분 개소 지하 촵 개소 지상 촵 개소 에 대한 핔장실 공사도 함께 진3(1 1,1 2)
- 10 -
행하씀다 이처럼**** 내 공용부분과 위용부분에 대한 핔장실 공사가 동시에.□□
진행댜 윐에 뵄추어 볼 때 당시**** 내 핔장실을 위체윁으띜 재윕뵄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을 관리하는 피고 자체 사무의 일하으띜 이 사건□□
핔장실 공사굌지 진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묔 그 외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법)
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핔장실 공사뵄용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핔장실 공사대괈 하괉 채무는 존재하지 않3)
는데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자 통보에 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2018. 3. 7.
인한다.
결띠5.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괰각한다,.
재판장판사굀용덐
판사장성신
판사이승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