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구합4841부산지방법원 1심2006-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신축사업 중 인근 도로 확장비용을 부담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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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남구 용호동 일원에 아파트 3,00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 원고의 전신인 용호농장은 2002년에 인근 도로 2.3km 구간을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약 8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부산 남구와 합의했다.
  • 2004년 원고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수하고 아파트 신축계획 승인을 받았다.
  • 같은 해 피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30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면서 도로 확장비용 80억 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 원고는 해당 도로가 아파트 진입도로가 아니며, 따라서 확장비용을 부담금 산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이미 부담한 인근 도로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빼지 않고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해당 도로가 아파트 진입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로가 진입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도로는 아파트 부지 및 출입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주변에 다른 아파트, 대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이 있어 다양한 이용자가 상시 이용하는 도로였다.
  • 부산 남구가 해당 도로를 집산도로로 결정·고시했고, 아파트와 도로를 연결하는 별도의 집산도로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 법령상 진입도로는 기간도로에서 주택단지 출입구까지를 의미하며, 오로지 또는 주로 아파트 입주민 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여야 한다.
  • 해당 도로는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므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확장비용을 부담금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
  • 피고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이 비용을 빼지 않은 처분은 법령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원고가 이미 부담한 도로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해당 도로가 아파트 진입도로가 아니어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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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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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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