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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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3305 민사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구 OO지역의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문구점을 운영했다.
- 피고인A는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았다.
- 아파트 입주자 자치의결기구인 원고는 2016년 8월 30일,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통지는 피고인A에게 도달했다.
- 피고인A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2015년 3월 20일 자체 관리단을 만들고 상가를 따로 관리하기로 했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법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적법하게 구성했는지가 쟁점인 항소심을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A에게 미납 관리비 724,060원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년 1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청구했다. 쟁점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적법하게 만들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리비를 지○○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성립하려면 특정 구분소유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공용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관리단은 그 공용부분의 관리 중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와 관계없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해당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정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낸 자료만으로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만들거나 명확한 결의로 관리단을 구성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A는 미납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자체 관리단을 만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었다. 그 성립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피고인A는 미납 관리비 724,060원과 판결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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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013년 1월~2016년 6월 미납 관리비 2,267,731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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