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3305대구지방법원 2심2017-05-24 선고검수완료

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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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3305 민사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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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구 OO지역의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문구점을 운영했다.
  • 피고인A는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았다.
  • 아파트 입주자 자치의결기구인 원고는 2016년 8월 30일,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통지는 피고인A에게 도달했다.
  • 피고인A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2015년 3월 20일 자체 관리단을 만들고 상가를 따로 관리하기로 했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법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적법하게 구성했는지가 쟁점인 항소심을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A에게 미납 관리비 724,060원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년 1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청구했다. 쟁점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적법하게 만들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리비를 지○○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성립하려면 특정 구분소유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공용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관리단은 그 공용부분의 관리 중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와 관계없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해당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정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낸 자료만으로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만들거나 명확한 결의로 관리단을 구성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A는 미납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자체 관리단을 만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었다. 그 성립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피고인A는 미납 관리비 724,060원과 판결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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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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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25,323,140원 미납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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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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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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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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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859·전주지방법원·2017-11-22·2심·원고 패소

오피스텔 2013년 1월~2016년 6월 미납 관리비 2,267,731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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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4596·제주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피고들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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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27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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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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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2가단19692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5·1심·기각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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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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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0219·대구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점포 구분소유자가 된 뒤 이전 소유자가 남긴 관리비와 자신이 체납한 관리비를 두고 관리단과 지급 범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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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248·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인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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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58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패소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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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2106·서울고등법원·202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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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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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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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350·대구고등법원·2004-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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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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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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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3484·울산지방법원·2014-02-12·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2023-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38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1-16·2심·각하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3305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가소62102 판결 변 론 종 결2017. 5. 10. 판 결 선 고2017.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4,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자치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 상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을 운 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의 관리비 합계 724,060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724,060원을 2016. 9. 11.까지 납 부하라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724,0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미납 관리비의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제8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고 - 3 -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 ‘****’을 설립하고 이 사건 상가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성립되었으므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나.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판단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째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존재하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 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 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 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 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 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규약) ① 생략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 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 4 - 여야 하고, 둘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 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그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어야 하 며, 셋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해당 일부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인 결의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설정하는 등 일부공용 부분관리단 설립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김형호 판사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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