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18230대구지방법원 2심2023-04-07 선고검수완료

상가 관리단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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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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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318230 민사 사건(2023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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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08호와 302호(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C(208호)와 D(302호)는 2020년 1월 23일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같은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1항도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며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각 점포의 등기부에 편철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등기부상 소○○라는 이유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455,8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관리단인 원고가 각 점포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 피고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455,8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신탁계약서상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부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맞설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을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등기를 할 때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인적사항,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적은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수탁자는 그 내용으로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2다13590 판결 등의 입장이다.
  •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그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납부의무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가 관리비는 상가의 보존과 관리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규정을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맞설 수 있다.
  •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계약서에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위탁자가 지기로 되어 있으면 수탁자는 관리단 등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들어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리단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만 보고 청구하기보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비용 부담 조항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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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18230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335542 판결 변 론 종 결2023. 2. 1. 판 결 선 고2023. 4. 7.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 지상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 ****(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 의거 미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탁의 목적, 신 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그 밖의 신탁의 조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 - 3 - 하고, 위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 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되돌아본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C(208 호), D(****)은 2020. 1. 23.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 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은 “위탁자 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신탁부동산의 임대차관리 및 임차보증금 반환·현장관리· 수선유지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위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각 점포 의 등기부에 편철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위탁자인 C(208 호), D(****)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상가 - 4 - 의 관리비는 이 사건 상가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 약서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 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규정을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납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김태천 판사김민지 판사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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