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500만 원 수수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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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2219 민사 사건(2021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자 원고가 2019. 9. 16.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2019. 9. 19.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2019. 9. 27.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반환함. 원고가 가계약금 배액 1,000만 원 중 미지급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자 원고가 2019. 9. 16.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2019. 9. 19.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2019. 9. 27.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반환함. 원고가 가계약금 배액 1,000만 원 중 미지급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500만 원을 수수한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배액 상환을 청구한 사건. - 일시: 2019. 9. 16. - 행위: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500만 원 송금 -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 - 경위: 공인중개사 F이 문자메세지로 매도인 계좌 및 계약 조건 안내 - 결과: 피고가 2019. 9. 매매계약 체결 거부 의사 표시 - 반환: 피고가 2019. 9. 원고에게 700만 원 송금 - 청구: 원고가 가계약금 배액 1,000만 원 중 미지급 300만 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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