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79445수원지방법원 1심2009-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 A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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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9445 민사 사건(2009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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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소외 종중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임대료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 피고 종중은 법원 결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했고, 그 특별대리인은 2007년 6월 15일경 원고(법무법인)와 소송 위임계약을 맺었다.
  • 위임계약에는 착수금 550만 원을 기존에 지급한 돈으로 대신하고, 성공보수는 판결로 이기면 승소금액의 3%, 합의로 끝나면 경제적 이익의 1%, 조정으로 끝나면 이익의 2%를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도 있었다.
  • 원고는 위임계약에 따라 2007년 6월 15일 소외 종중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런데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은 2007년 12월 18일 이 소송을 취하했고, 같은 달 26일경 원고에게 소 취하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8년 2월 20일까지 소가의 1%에 해당하는 37,563,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후 원고는 위 각서 금액 중 9,004,350원만 지급받자,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 합의해 소를 취하함으로써 승소 목적을 달성했다며 나머지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특별대리인이 소를 취하하고 성공보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원고는 약정한 성공보수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고 종중을 상대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 취하가 승소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한 경우에만 성공보수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를 취하하면 전부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은 의뢰인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장○○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그 특약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길 가망이 전혀 없는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 판결 참조).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승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소를 취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의 합의를 통해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아, 성공보수 지급 요건인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을 취하하면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공보수를 청구하려면 의뢰인이 실제로 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승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수 지급을 피하려고 소를 취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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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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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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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79445 약정금 원 고법무법인 00 **** 공동대표변호사 000, 000 피 고000000종중 **** 대표자 회장 000 변 론 종 결2009. 3. 5. 판 결 선 고2009.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5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법원 2007비합00호 결정에 따라 2007. 5.경 피고 종중이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피고 종중의 대리인으로서 2007. 6. 1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종중은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되, 기존에 A 등이 직 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위임약정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착수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제2조). (2) 성공보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승소금액의 3%,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료된 경우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1%, 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이익의 2%의 비율로 지급한다(제5조). (3) 피고 종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 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항소 취하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 종중이 전부 승소를 한 것으로 보고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한다(제6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07. 6. 15. 소외 종중과 B을 상대로, 소외 종 중이 피고 종중의 자금으로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한 후 임대료 수익을 올렸음을 주장하여, 소외 종중에 대하여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임대료 수익의 반환을, B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 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은 2007. 12. 18.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는데, A은 같은 달 26.경 원고에게 위 소 취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A이 지고,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라 2008. 2. 20.까지 위 소의 소가에 대하여 1%의 비율에 해당하는 37,56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서의 금액 중 9,004,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소외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변론을 통하여 승소할 단계에 이르게 되자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 합의하여 위 소를 취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위 소를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의 소가 3,756,317,680원의 1%에 해당하는 37,563,000원에서 A이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와 같이 ‘소취하시는 전부 승소 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 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승소 가 망이 전혀 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79. 6. 26. 선고 77 - 4 - 다2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 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위 주장과 같이 승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를 취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이상 위에서 본 성공보수금의 지급요건인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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