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 A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9445 민사 사건(2009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소외 종중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임대료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 피고 종중은 법원 결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했고, 그 특별대리인은 2007년 6월 15일경 원고(법무법인)와 소송 위임계약을 맺었다.
- 위임계약에는 착수금 550만 원을 기존에 지급한 돈으로 대신하고, 성공보수는 판결로 이기면 승소금액의 3%, 합의로 끝나면 경제적 이익의 1%, 조정으로 끝나면 이익의 2%를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도 있었다.
- 원고는 위임계약에 따라 2007년 6월 15일 소외 종중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런데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은 2007년 12월 18일 이 소송을 취하했고, 같은 달 26일경 원고에게 소 취하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8년 2월 20일까지 소가의 1%에 해당하는 37,563,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후 원고는 위 각서 금액 중 9,004,350원만 지급받자,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 합의해 소를 취하함으로써 승소 목적을 달성했다며 나머지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특별대리인이 소를 취하하고 성공보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원고는 약정한 성공보수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고 종중을 상대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 취하가 승소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한 경우에만 성공보수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를 취하하면 전부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은 의뢰인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장○○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그 특약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길 가망이 전혀 없는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 판결 참조).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승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소를 취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의 합의를 통해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아, 성공보수 지급 요건인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을 취하하면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공보수를 청구하려면 의뢰인이 실제로 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승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수 지급을 피하려고 소를 취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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