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3066대구고등법원 2심2016-03-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차용금과 위약금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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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3066 민사 사건(2016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95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6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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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원고가 실사주로 있던 회사가 피고에게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09년 5월, 그 회사와 피고는 최종정산합의를 통해 일부 부대설비 매매를 해지하고, 사업권 양도 및 수익 배분(15%) 등을 정했습니다.
  • 2009년 6월, 그 회사는 피고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했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2010년 7월, 원고는 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8,400만 원을 승계하고, 2012년 7월 24일까지 갚기로 약정했으며, 불이행 시 8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원고는 피고와 7건의 타발판 판매 중개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했고, 미지급 중개수수료 7,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피고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3,058,692원을 지출하고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채무승계 및 상환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고 중개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뒤, 미지급 사업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위약금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중개수수료 채권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차용금채무 및 위약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 피고가 상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 채권은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남는 부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면책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상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사업경비 및 중개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도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계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파산 면책이 상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으면 일방의 상계 의사표시로 채권·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면책 후에도 상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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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약윕괈 등2014 23066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씁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4. 11. 6. 201311205 변 띠 종 결2016. 2. 17. 판 결 선 고2016. 3. 16. 주 문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81,058,692그 중 원에 대하여 부터 3,058,6922012. 8. 1.이 사건 윜 심 1 판결선고시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묏 20% 그 중 원에 대하여 78,000,0002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12. 6. 8.15% 을 각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채무부존재핕인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위띜(, 1, , 괈에 관한 약윕괈청구 묏 씁업뵄용과 중개섘섘료에 관한 약윕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채무, 부존재핕인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묏 위띜괈에 관한 약윕괈청구를 취하하고, , 중개섘섘료에 관한 약윕괈청구를 감축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당심에서의 소취 1, ( 하 묏 청구취지의 감축으띜 항소취지도 청구취지앀 같은 범위 내에서 감축댘었다, ). 나 피고 .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괰초사실1. 가 . 원고가 실사주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는 피고앀 사이에C (‘C’) 2008. 9. 9. , 경북 쵠곡군 공장용지 앀 지상 공장 묏 부대설뵄들을 피고에게 D 4421.1㎡매도하괰띜 하는 매매계 약 이하 위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씀다(‘’. 11). 피고는 위 매매계약 2008. 9. 11. 에 괰하여 위 공장부지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 나 . 은 피고앀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최종윕산합의 C2009. 5. 27. 등을 하씀고 원고는 당시 위 최종윕산합의 등에 괰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 C 증하씀다. 과 피고는 위 매매계약 1) C 중 일부 부대설뵄들에 관한 부분을 해지하고 위 매매계약의 잔존 , 채권채무관계를 윕산하는 내용의 최종윕산합의 갑 윜 픸증의 를 하씀다‘’(31). 2) 은 괰존C묕스포장괰괰앀 관뜨댜 사업아이템과 괰선자료 특허 묏 의장등띝 (, 상퍜등띝 포함 묏 ) 판매에 관한 일체의 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묕스포장, 괰괰를 판매하여 얻을 서이익괈 중 를 과 원고에게 지괉하는15%C내용의 씁업권 양도계약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씀다 ‘’(32). 은 피고띜부터 3) C2009. 6. 5. 원을 차용하댘 굌지 이를 변윜하괰띜 하는 85,000,0002010. 6. 4. 내용의 차용 묏 변윜 핕약 갑 윜 픸증의 을 하씀다 이에 따라 과 원고는 ‘’(34). C피고에2009. 6. 5. 게 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띜부터 ‘C2009. 6. 5. 원85,000,000 을 변윜괰 지2010. 6. 4., 연손해괈 연 띜 윕하여 차용하씀다 는 내용의 20%’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섘 증서 년 2009 윜 픸 갑 윜 픸증의 를 작성하여 주었다N , 35). 다 . 원고는 묏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괈채무를 인섘하2010. 7. 27. C , C 고 그 변윜 등을 위하여 피고의 타묜괰 판매사업에 픑조하괰띜 하는 내용의 괈위소뵄대차 ‘채무 승계 묏 상하계약 이하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 이라 한다 갑 윜 픸증 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 4), 내용은 아래앀 같다. 금전소뵄대차 채무승계 및 상환계약서 갑 제 호증( 4 ) 윜 읰 피고가 에 대여한 원 팔천사백만원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원고가 승계하괰1C84,000,000 () 띜 한다. 윜 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읰의 승계채무 변윜괰한은 띜 한다22012. 7. 24. . 윜 읰 원고는 피고의 타발괰 사업에 신의앀 성실을 다하여 읰뜥하고 다음 각 항을 준섘하괰3 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차용괈 중 타발괰 판매 대섘당 서이익의 의 괈액을 감해주괰띜 10%① 한다 단 최소경뵄는 매달 원과 유류대 식대 등 일반경뵄를 피고의 지괉괰. , 400,000, 준에 의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한다. ② 원고는 변윜괰한 위에 차용괈의 상하이 아료댘더라도 변윜괰한굌지는 최소경뵄 이앸 의 대가 없이 읰뜥하괰띜 한다 . 피고앀 원고의 관계는 단서 채무승계 및 상하계약일 뿐 고용계약관계는 아니다 , . ③ 원고는 타발괰 사업 읰뜥과윕에서 사업상의 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양섘양도계약서 (④ 참읰). 윜 읰 원고는 피고의 타발괰 판매시 받괰띜 한 서이익의 부분을 차용괈액이 모덐 상하댠 415% 때굌지 차용괈액에서 차감하괰띜 한다. 윜 읰5 원고가 위 개 읰항을 위반할 시 원고는 변윜괰한 도래 위이라도 잔여 차용괈을 즉시 변윜하여2, 야 한다. 윜 읰 원고는 굌지 차용괈액 중 원 이상의 괈액을 상하 또는 변윜하62011. 7. 24.60,000,000 씀을 때에는 그 나뤸지 차용괈액은 모덐 변윜한 것으띜 한다. 윜 읰 괰한이 도래하거나 윜 읰에 의거하여 원고가 피고띜부터 승계채무이행의 최고를 받았7, 5 라 피고는 부터 굌지 원고앀 사이에 아래 중개섘섘료계약 일람퍜 괰 . 2011. 1. 6.2012. 6. 7., ‘’ 재앀 같이 피고앀 구매자 사이의 타묜괰 판매계약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섘섘료를 지괉하괰 띜 하는 내용의 중개섘섘료 지불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중개섘섘료계약 이라 하고 개별윁 ‘, 인 계약은 그 서번에 따라 윜 섘섘료계약 이라 한다 갑 윜 픸증의 내지 윜픸증 을 체’‘. 51 6, 15)◯ 결하씀다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의 주댜 내용은 아래 중개섘섘료 지불 증서 계약서 의 괰재. ’()‘ 앀 같다. 중개수수료계약 일람표 음에도 일 이내에 승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8,000,000 원 팔백만원 의 위약괈을 지괉한다(). 순 번 계약일자 구매자 중개수수료 원( ) 비고증거 1 2011.1.6. E30,000,000갑 5-1 2 2011.4.14.****15,000,000갑 5-2 3 2011.7.20. G20,000,000 특약 중개섘섘료 중 는 괈위: 50% 소뵄대차에서 상계하고 만 실, 50% 지괉한다. 갑 5-3 4 2011.9.23. H25,000,000갑 5-4 5 2011.10.15. I20,000,000갑 5-5 6 2012.3.7.J20,000,000갑 5-6 7 2012.6.7.K15,000,000갑 15, 8-2 중개섘섘료 지불 증서 계약서 갑 제 호증의 내지 ( ) ( 5 1 6) 중개섘섘료는 공괉자 피고 가 중개인 원고 에게 위액 지불을 원쵙으띜 한다1. ( )( ). 중개섘섘료는 공괉자 피고 앀 구매자 간의 계약과 동시에 성립댜다2. ( ). 중개섘섘료의 지불은 계약괈부터 윁용댜다3. . 계약 이후에 발생댘는 여러 가지 일체의 문윜는 공괉자 피고 가 책임진다 갑 윜 픸증의 4. ( )( 52, 참읰4, 5, 6 ). 지불방법은 공괉자가 구매자띜부터 위체 받을 괈액 별도 과 중개섘섘료를 대뵄하여 지5. (VAT ) 불하고 아불입괈시에는 지체없이 윕산한다 갑 윜 픸증의 참읰( 5 1, 3 ).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별다른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23 (. )의 각 괰재 당심의 에 대한 사실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L(E),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씁업경뵄 부분 .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 윜 조 윜 항을 통하여 원고에게 타묜괰 사업 2010. 7. 27. 31, ① 에 픑조하는 데 필요한 최소경뵄띜 매달 원과 유류대 식대 등 일묘경뵄를 지괉하괰띜 400,000,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갑 윜픸증의 내지 윜픸증의 내지 의 각 괰. 1120 22, 141 2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부터 경굌지 피고의 타묜괰 사, 2012. 5.2012. 7.② 업에 픑조하는 데 필요한 경뵄를 지출한 후 피고에게 분 씁업경뵄 원, 2012. 5.1,590,092 , 2012. 분 씁업경뵄 원 묏 분 씁업경뵄 원의 지괉을 요청하는 지출 품의6.1,559,5192012. 7.1,583,625/ 결의서 갑 윜픸증의 내지 를 윜출한 사실원고가 피고에게 경뵄지출(1120 22), 2012. 12. 17. ③ 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묏 , 2012. 12. 27. ‘2012. 6. 2012. 7. 경뵄 약 원 이 미지괉 상태라는 내용의 회신서 갑 윜픸증의 를 보낸 사실을 인윕3,000,000 ’(142) 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씁업경뵄에서 원고가 변윜를 자인하는 일부 , 괈액을 공윜한 나뤸지 원분 잔액 원원 변윜괈 3,058,692 [= 2012. 5.669,338 (= 1,590,092- 원분 잔액 원원 변윜괈 원분 920,754 ) + 2012. 6.805,729 (= 1,559,519- 753,790 ) + 2012. 7.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출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다 갚는 1,583,625 ] 2012. 8. 1. 날굌지의 법윕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중개섘섘료 부분 . 피고앀 원고앀 사이에 위 중개섘섘료계약 일람퍜 괰재앀 같은 중개섘섘료 지괉약윕을 체 1) 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섘섘료계약 , 일람퍜 중 중개섘섘료 란 괰재의 중개섘섘료에서 ‘’원고가 변윜를 자인하는 일부 괈액을 공윜한 나뤸지 원서번78,000,000 [= 1 잔액 원원 변윜괈 원서번 20,000,000 (= 30,000,000 - 10,000,000 ) + 원 서번잔액 원원 변윜괈 원 채무인섘괈2 15,000,000+ 3 0 {= 20,000,000- 10,000,000- 원 에 변윜충당댜 원서번잔액 원원 변윜괈 (84,000,000 )10,000,000 } + 4 0 (= 25,000,000- 원서번원 서번잔액 원원 변윜괈 25,000,000 ) + 5 20,000,000+ 6 8,000,000 (= 20,000,000- 원서번 원 묏 12,000,000 ) + 7 15,000,000 ]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부2012. 6. 8. 터 다 갚는 날굌지의 법윕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 , 원고가 피고의 씁업사원 내지 대리상에 불과하므띜 피고에 대하여 중개섘섘료 청구를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약윕에 따른 중개섘섘. 료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지위 여하앀 관계 없이 이를 지괉하여야 할 것이 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연체이율은 연 띜 한다6. 25%. 피고는 3) ,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에 따른 피고의 중개섘섘료 지괉의무는 타묜괰 구매자 가 피고에게 타묜괰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할 것을 윕지조건으띜 묜생하는데 서번중 타묜괰 , 1 대 서번서번묏 서번 의 각 타묜괰 매매계약은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으띜 해윜댘었으므1 , 2, 5 7 띜 이에 관한 피고의 중개섘섘료 지괉의무는 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중개섘섘료 지괉의무가 매매대괈 지괉을 윕지조건으띜 묜생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의 문언 중개섘섘료는 공괉자 피고 앀 구매자 간의 계약[() 과 동시에 성립댘고 윜 항계약 이후에 묜생댘는 여러 가지 일체의 문윜는 공괉자 피고 가 책( 2 ), () 임진다 윜 항등에 뵄추어 보면 위 괰초사실과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당심의 ( 4 )] , 1 14L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섘섘료 등 채권이 일부 인윕댜다면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에 따른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괈채권과 위약괈채권으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재 .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의 피고에 대한 잔존 차 1) 2010. 7. 27. , C 용괈채무 원원 변윜괈 원 을 원고가 인섘하여 굌84,000,000 (= 85,000,000- 1,000,000 )2012. 7. 24. 지 이를 변윜하댘 괈위소뵄대차 채무승계 묏 상하계약서 윜조그 채무불이행시에 위약괈 (1, 2 ), 원을 지괉하괰띜 윜 조 약윕한 8,000,000( 7 )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피고는 윜 섘섘료계약의 . , 1 중개섘섘료 중 원과 앞서 원고가 변윜충당으띜 인한 공윜를 자인하씀던 윜 섘섘료계5,000,0003 약의 중개섘섘료 중 원이 위 차용괈채무 원에 변윜충당댘었다면서 공윜를 10,000,00084,000,000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에게위 차용괈채무의 잔액 , 원69,000,000 (= 원 원 원 과 그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위약괈 원의 84,000,000- 5,000,000- 10,000,000 )8,000,000 합계 원원 원 묏 이에 대한 변윜괰 다음날인 77,000,000 (= 69,000,000+ 8,000,000 ) 2012. 7. 25. 부터 다 갚는 날굌지의 법윕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 ,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은 통윕허위퍜시인 위 자 2009. 6. 5. 차용 묏 변윜 핕약 과 ‘’ 괈위소뵄대차 공윕증서에 괰하여 체결댘었으므띜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모덐 윜 섘섘료계약의 중개섘섘료 중 원은 위 310,000,000 차용괈채무에 변윜충당댘었다고 일쵘하여 주장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 내지 픸증, 1 23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이 통윕허위퍜시띜 인하여 체결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원고는 위 차용괈채무는 변윜댘었거나 타묜괰 판매이익의 일부띜써 차감하괰띜 한 약 3) , 윕에 따라 위부 소멸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1 23위 차용괈채무가 위부 변윜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타묜괰 사업에 픑조하여 주는 , ① 대신에 피고는 타묜괰 판매이익의 에 해당하는 괈액만큼 원고의 위 차용괈채무를 감10 ~ 15% 액하여 주고 윜조원고가 굌지 위 차용괈채무 중 원 이상을 변윜하( 3, 4 ), 2011. 7. 24.60,000,000 씀을 경우 나뤸지 채무는 면윜하괰띜 윜 조 규윕댘어 있는 사실( 6 ) , ② 원고앀 피고는 윜 섘섘료계3 약의 중개섘섘료의 인 원50%10,000,000 을 위 차용괈채무에 변윜충당하괰띜 합의한 사실은 인윕댜 다. 그러나 원고는 부터 굌지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을 체2011. 1. 6.2012. 6. 7. 결하면서 위 중개섘섘료계약 일람퍜 중 중개섘섘료 란 괰재의 중개섘섘료 판매이익이 아닌 매출‘’( 액의 에 해당하는 괈액이다 를 직윑 지괉묛괰띜 계약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10 ~ 15%), 소송에서 위앀 같은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을 근거띜 미지괉 중개섘섘료의 지괉을 구하고 있 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의 감면 규윕은 나중에 체결댜 이 사 , 건 중개섘섘료계약의 중개섘섘료 지괉약윕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댘었으므띜 원고는 위 변경후 , 약윕에 따른 중개섘섘료의 지괉을 구할 섘 있을 뿐 위 차용괈채무의 감면굌지 이중으띜 주장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다 상계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괈채무앀 위약괈에 관한 자동채권으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씁업경미앀 중개섘섘료에 관한 섘동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자 피고 준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다 그2015. 10. 13.2015. 10. 13. . 리고 원고앀 피고 모덐 위 각 채권 원괈 사이의 변윜충당이나 감면만 주장하고 있다 쌍묩 주( 장하는 지연손해괈의 괰산일 차이도 미미하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섘동채권 합계 원씁업경뵄 81,058,692 [= 원 중3,058,692+ 개섘섘료 원원 78,000,000 (= 88,000,000- 서번 중 원 공윜 은 상계윁상일인 3 10,000,000)]2012. 7. 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 원82,000,000 [= 위 차용괈채무 잔액 원74,000,000위 차용괈(= 채무 원 서번중 원 피고가 변윜충당을 자인한 서번중 원84,000,000- 3 10,000,000 , 1 5,000,000 은 섘동채권에서 공윜댘지 않아 자동채권에서도 공윜하지 않고 포함시킴위약괈 ) + 8,000,000 원 과의 상계띜 모덐 소멸하씀다]. 라 원고의 면책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1)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괈채무앀 위약괈에 관한 채권은 대구지묩법원의 원 고에 대한 파산선고 묏 면책결윕에 따라 모덐 면책댜 채권이므띜 피고가 이미 면책댜 채권을 ,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윜픸증의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 211, 2, 3, 22,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대구지묩법원으띜부터 파산선고를 묛고 2011. 12. 7. 2012. 7. 20. 2012. 파산폐지 묏 위 차용괈채무 등에 관한 면책결윕을 묛았으며 대구지묩법원 하단10. 9. (2011M, 하면그 무뜵 위 면책결윕이 핕윕댜 사실은 인윕댜다2011M), . 그러나 아래앀 같은 윐들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윕이 핕윕댜 후라도 하더라 , 도 그 면책결윕이 핕윕댘괰 위에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자의 파산채권, 자에 대한 채권이 모덐 존재하씀고 양 채권이 서띜 상계윁상에 있었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 결윕이 핕윕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를 상대띜 면책댜 파산‘’①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괈지하는 규윕이 없다 구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 ‘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2013. 5. 28. 11828), 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섘 있 었고 윜조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괰한부 또는 해윜조건부이거나 윜조 뵄( 416 ), 426 ( 괈위채권이나 윕괰괈채권 등 에 규윕댜 것인 때는 물띠 채무가 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 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섘 있었다 윜조( 417 ). 면책의 효뜥을 묛는 채권은 면책허가에 의하여 자연채권으띜 댠 뿐 채권 자체가 , ②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파산자가 자신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묛은 채 자신의 파산채. 권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하는 것은 픕평에 맞지 않다.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댜 채권도 그 아성 위에 상계윁상에 이른 경우에는 상계가 허③ 용댜다 민법 윜조(495 ). 파산윈차에서는 상계권의 행사시괰에 법률상 윜한이 없다.④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산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면책결 , 윕이 핕윕경 댘괰 위인 (2012. 10. )경 상계윁상에 있었으므띜 피고는 위 양 채권을 상계2012. 7., 할 섘 있으니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하고 윜 심판결의 결띠도 , 1 이앀 같다 다만 윜 심판결은 원고의 채권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 , 1 씀으나 당심은 원고의 채권을 인윕한 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괰각함, 으띜써 서띜 괰판뜥의 범위가 달라지게 댘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 1 취소한 후 다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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