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3나80920·수원지방법원·2024-10-16·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과 부가세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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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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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939·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퇴원을 거부하고 병상을 떠나면서 소지품을 남겨 병상을 보관·시위 장소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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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412·울산지방법원·2015-12-09·2심
원고가 하도급받은 롤 고무코팅 작업을 약정과 다른 재질로 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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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3066·대구고등법원·2016-03-16·2심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차용금과 위약금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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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863·울산지방법원·2015-06-24·2심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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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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