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863울산지방법원 2심2015-06-24 선고검수완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3863 민사 사건(2015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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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억 5,700만 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11월 완공했습니다.
- 2006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건물 4층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은 금액까지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008년 8월 두 사람은 보증금을 1억 원, 임료를 월 110만 원으로 줄이고 기간을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8월 2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으며, 피고는 줄어든 보증금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 이후 임대차계약은 별다른 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2년 8월경부터 임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2년 10월 5일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넘겨주었고, 피고는 그 뒤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그 공사대금 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감액하고 임료를 조정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피고의 임료 증액 요구에 원고가 임차건물을 인도하면서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해지 요구에 응해 2012년 10월 5일 임차건물을 인도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서로 합의해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돌려주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2012년 9월분과 10월분 임료를 각 55만 원씩만 내 110만 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2년 8월 원고가 쓰지 않던 임차부분을 피고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임료를 월 55만 원으로 줄이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또 원고가 2012년 10월 5일 나간 뒤 2013년 3월에 새 임차인을 구했으니 그 사이 임료를 내라고 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이미 2012년 10월 5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으로 보증금과 상계하겠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 채권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경과 및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상계할 수 있었던 시점에도 이미 권리가 소멸한 상태였다고 보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뒤 계약이 합의 해지되면,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공사 하자나 지체상금 채권은 담보책임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지나면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데 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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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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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임대차보증괈2014 3863
원고 피항소인,****
공동대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5. 14.201316205
변 띠 종 결2015. 5. 13.
판 결 선 고2015. 6. 24.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5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13,2,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당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3, 5, 6, 121E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피고띜부터 **** 지상 촵 건물 이(1)2006. 5. 8.5(
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괈 억)()9
만 원에 도괉묛아공사를 아료하씀다5,7002006. 11. 22..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2)2006. 12. 7.4
괈을 억 원으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괈의 지괉에 갈음하여2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으띜 합의하씀다.
그 후 원고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괈을 억원으띜 감액하고 그(3)1,
대신 임료를 월만 원 부가가쵘세 포함 이하 같음 으띜 하괰띜 합의하여110(,)2008. 8.
임대보증괈을 억 원 임료를 월만 원 괰간을부터21.1,110,2008. 8. 21.201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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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뜵 원고에게 감액댜 임대차보,
증괈 억 원을 묘하하씀다1.
그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는데 피고는경부터 원고에(4),2012. 8.
게 임료를 증액해 주거나 그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는임차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씀다2012. 10. 5..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중만 원을 묘하하씀다(5)5,000.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해지요,
구에 응하여임차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띜써 쌍묩 합의에 의하여 해지2012. 10. 5.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임차보증괈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5,000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임료공윜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월분월분 임료를 각만 원씩만 지괉함으띜써 합,2012. 9, 1055①
계만 원을 미납하고 있고또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110,2012.②
일묩윁으띜 퇴거한 후 피고가 새 임차인을 구한경 뵄띜소 해지댘었다10. 5.2013. 3.
할 것이므띜 피고는부터굌지 개월간의 임료 합계만 원을 지2012. 11.2013. 3.5550
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뤼윀 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E①
하면 원고앀 피고는경 원고의 임차부분 중 원고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부분,2012. 8.
을 피고가 직윑 타에 임대하괰띜 하면서 임료를 월만 원으띜 감액하괰띜 약윕한 사55
- 4 -
실 이에 원고는월분월분 임료띜 각만 원을 피고에게 송괈한 사실을,2012. 9, 1055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②
의 임대차계약은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2012. 10. 5.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채권의 묜생(1)
윜 심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앀 사실조회결과에 변1F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띜 인하여,①
건물위체 창틀부분의 넄섘건물위체 벽체 균열촵 주택외벽 묏 베란다부분 타,,5②③
일 부실시공씥상촵 주택 마당 벽체앀 묔닥사이 균열촵 묔닥공사 미시공,, 53④⑤
등의 하자가 있고 이를 보섘하괰 위하여서는 위하자의 경우원 위,12,098,000 ,①②
하자의 경우원 위하자의 경우원 위하자의 경우3,087,000 ,3,921,000 ,649,000③④
원 위하자의 경우원이 각 소요댘며 위하자의 경우 원고의 시공상,4,360,000,⑤①
의 잘못과 건물의 노후핔띜 인한 경핔프상이 복합윁으띜 작용한 것으띜 원고의 시공상
의 잘못이 괰여한 윕도는인 사실이 인윕댜다8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위앀 같은 하자 외에 윕핔조 부분에도 하자가 있다,
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1, 21, 2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합계,22,421,280
원원(12,098,000 × 0.86 +원3,087,000 +원3,921,000 +원649,000 +원 을4,360,000 ) 지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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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지체상괈채권의 묜생(2)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괰13,
간을부터굌지띜 지체상괈률을 지체일섘 일당 공사대괈의2006. 5. 15.2006. 10. 31.,1
으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공사대괈이 억만 원인 윐1/1,000,9 5,700
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아료한 것이인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2006. 11. 22.,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괈으띜원원을 지괉할21,054,000 (957,000,000 × 0.001 × 22)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윜척괰간 경과 또는 소멸시효 아성과 상계가능 여부(3)
원고는 피고의 위 손해묰상채권과 지체상괈채권은 윜척괰간이 지나 행사할 섘
없거나 시효띜 인하여 소멸하씀으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할 섘 없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윜척괰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하더라도 윜척,
괰간 경과 위 또는 소멸시효 아성 위에 상계할 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띜 민법 윜
조에 의하여 상계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495.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하자담보책13,
임괰간을년으띜 윕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아료한 때가2,2006.
임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를 원인으띜 하는 손해11. 22.,
묰상채권은이 지남으띜써 윜척괰간이 경과댘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2008. 11. 22.,
라 피고의 위 손해묰상채권과 지체상괈채권은 모덐 상행위띜 인한 채권에 해당댘어 그
소멸시효괰간이 년이라 할 것이고 소멸시효 괰산윐은띜 봄이 상당하므5,2006. 11. 22.
띜이 경과함으띜써 소멸시효도 아성댘었다 할 것이다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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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상계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495,
민법 윜조에 따라 상계하괰 위하여서는 윜척괰간 경과 당시 또는 소멸시효 아성 당495
시 자동채권과 섘동채권이 모덐 상계윁상에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은 임대차종류 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인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띜 하여 묜생하
는 것이므띜 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은 원고가
그 임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한묜생하씀다 할 것이다2012. 10. 5..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등의 윜척괰간이 경과한경이2006. 11. 22.
나 소멸시효가 아성댜당시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과 피고의2011. 11. 22.
손해묰상채권 묏 지체상괈이 상계윁상에 있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는 위 손해묰,
상채권이나 지체상괈채권으띜 원고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과 상계할 섘 없다 할 것
이어서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50,000,000
는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다 갚는2013. 5. 23.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20%
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윜 심 판결을 피고에1
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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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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