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6939대구고등법원 2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퇴원을 거부하고 병상을 떠나면서 소지품을 남겨 병상을 보관·시위 장소로 점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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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6나26939 민사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95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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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C은 2012. 12. 7. 교통사고 뒤 피고 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2013. 3. 18.까지 입원했습니다.
  • 입원 중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원고 C은 퇴원 요구를 받았지만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퇴원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 C은 2013. 3. 18. 병상을 떠나면서도 영정사진과 음료수, 약, 책 등 소지품을 병상 주변에 두었고, 다음 날부터 그 병상을 소지품 보관과 시위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 의료원은 2013. 7. 30. 소지품을 가져가 달라고 알렸고, 원고 C은 2013. 8. 13. 소지품을 주소지로 보내 달라고 답했습니다. 원고 C은 2016. 9. 20. 소지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 피고 의료원은 진료비 2,734,660원과 병실 사용료를 원고 C의 손해배상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C은 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공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의료원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 C의 미납 진료비와 병실 사용료를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진료비와 병실 사용료를 손해배상금에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C의 병실 점유로 인정되는 기간을 2013. 3. 19.부터 2013. 8. 20.까지로 한정하고, 피고들이 원고 C에게 2,756,85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C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진료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고, 진료비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퇴원일인 2013. 3. 18. 서로 맞춰 정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일부를 손해배상금에서 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C은 퇴원 뒤 병상에 소지품을 남겨 두고 병상을 보관 및 시위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피고 의료원이 소지품을 옮기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해 2013. 8. 20.까지의 병실 사용료 9,245,75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 C이 소지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뒤에는 병상을 계속 점유하거나 시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지품을 대신 옮겨 보관하는 일도 가능했으므로, 2013. 8. 21. 이후의 병실 사용료 손해는 피고 의료원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진료비가 시효로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서로 정산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나중에도 상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의료원의 상계 주장이 부당한 행동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료비와 인정된 병실 사용료를 손해배상금에서 차례로 빼고 나면 원고 C에게 2,756,850원이 남으므로, 피고들이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병실에 소지품을 남겨 둔 점유에 대해서는 피고 의료원이 회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의 사용료만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진료비와 그 기간의 병실 사용료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됐지만, 그 뒤의 병실 사용료는 공제되지 않아 원고 C에게 일부 배상금이 남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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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26939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 항소인3. C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대표자 이사 G 2. H **** 3.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8. 선고 2016가합50482 판결 변 론 종 결2017. 6. 8. 판 결 선 고2017.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패 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756,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 E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A, B, D, E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D,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 B, D, E과 피고들이 각 자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C이 90%,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539,224원, 원고 B에게 43,692,814원, 원고 C에게 43,692,814원, 원고 D에게 33,692,814원, 원고 E에게 33,692,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454,545원, 원고 B에게 8,636,363원, 원고 C에게 22,783,723원, 원고 D에게 8,636,363원, 원고 E에게 8,636,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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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I의 상계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병실료 채권에 기한 상계 여부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 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 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 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7, 29호증, 을나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C은 피고 ****I을 퇴 원한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피고 ****I이 원고 C의 의사를 확인하고 병상 유 류품을 이동하거나 송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2013. 8. 20.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I의 **** 병실 침상(이하 ‘이 사건 침상’이라 한다)을 계속 점유하면서 위 병상을 소지품의 보관 및 시위장소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I에게 병실료 상 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8, 30호증의 각 영상과 당심 증인 김시국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피고 ****I에게 2013. 3. 19.부터 2013. 8. 20.까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병실 사용료 합계 9,245,750원(=1일 병실료 59,650원×15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C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 12. 7.경부터 피고 ****I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망인의 사망소식을 전달받았는데, 그 후 2013. 3. 15. 피고 F 의료원I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마쳤으니 퇴원해달라’는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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