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412울산지방법원 2심2015-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받은 롤 고무코팅 작업을 약정과 다른 재질로 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3412 민사 사건(201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70조 제1항, 민법 제495조, 민법 제45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피고는 D회사와 철강라인용 고무코팅 롤 공급계약을 맺고, 코팅작업을 E회사에 도급주었으며 E회사는 다시 그 작업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 2010년 11월경과 2011년 1월경 E회사가 피고에게 고무코팅이 완료된 롤을 납품했는데, 코팅 재질은 계약에서 정한 하이퍼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마모가 잘 되는 니트릴이었다.
  • 2013년 4월 25일 E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2,802,2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다른 재질로 코팅해 하자가 발생했다며 51,717,38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주장했다.
  • 한편 피고가 D회사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15년 8월 12일 피고의 D회사에 대한 51,717,387원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물품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에 코팅작업을 맡겼는데, 그 업체로부터 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하이퍼롱이 아닌 니트릴 재질로 코팅해 하자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E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재질과 다른 니트릴로 코팅한 행위는 E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일 뿐, 피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E회사가 보증한 품질에 못 미치는 하자 있는 물품을 납품했으므로, 피고는 E회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51,717,38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했다.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는데, 피고가 2011년 1월 인도받은 뒤 2012년 1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 다만 물품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같은 법률관계에서 동시에 발생해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로서는 두 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한다고 믿을 만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피고가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납품 후 2년이 지나서야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1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같은 거래에서 동시에 발생해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이라면 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도 원래 채무자가 가졌던 상계 항변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양섘괈2014 3412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B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양산시법원선고가소판결2014. 4. 17.20137350 변 띠 종 결2015. 11. 18. 판 결 선 고2015. 12. 9.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2,802,2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2, 3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 앀 사이에 철강라인용 고무(1)2010. 8. 12. D(D) 코팅 롤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을 공괉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에게 이(), E 사건 물품의 고무코팅작업을 도괉주었으며은 다시 원고에게 위 작업의 일부를 하도, E 괉주었다. 은경 묏경 피고에게 고무코팅이 댜 롤을 납품하씀다(2) E 2010. 11.2011. 1.. 은원고에게 위 도괉계약에 괰하여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3) E2013. 4. 25.E 원의 물품대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뜵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씀다12,802,200,.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섘괈,12,802,2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2.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9, 10, 20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앀사이의 공괉계약 피고앀사이의 도괉계약 묏 과 원고 사이의 하(1)D,EE 도괉계약에서 모덐 이 사건 물품의 고무코팅은 ****재질띜 하괰띜 약(HYPALON) 윕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고무코팅을 **** 재질이 아니라 상대윁으(2) 띜 마모가 잘 댘는 니트릴재질띜 하씀다(NBR). 피고는를 상대띜 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가단픸띜 위 공괉계약(3)D2014104360 에 괰한 물품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에서는 피고를 상대,D 띜 ****이 아닌 니트릴 재질띜 고무코팅을 함으띜써 묜생한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다. 위 법원은가 피고에 대하여원 상당의 손해묰상채권(4)2015. 8. 12. D51,717,387 이 있음을 인윕하여 피고는에게 위 손해묰상채권 중 피고의에 대한 물품대괈채권DD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은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4,863,29046,854,097 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는과의 하도괉계약에서 사용하괰띜 한 재질과는 다른 재질띜(1),E 이 사건 물품에 고무코팅을 하씀음에도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E 품을 공괉함으띜써으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괉묛은 피고가에게 손해묰상채무를ED - 4 -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묰상채권과 원고의 양섘괈채권을 대등액, 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는 그가과 사이에 체결한 하도괉계약을 위묘한 것E 으띜서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E 한다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윕댘지 아니한다 하더(2), 라도이 피고에게 공괉한 이 사건 물품은 도괉계약에서 윕한 재질과는 다른 재질띜, E 고무코팅이 댘어 하자가 존재하므띜 피고는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E 상채권이 있는묔 피고가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묰상채권과 원고의 양섘괈채권을 대,E 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은 위 도괉계약에서 이 사건 물품의 고무코팅을 하, E 이퍼롱 재질띜 하괰띜 하씀음에도 상대윁으띜 마모가 잘 댘는 니트릴 재질띜 고무코팅 을 하씀으므띜이 공괉한 이 사건 물품은 위 도괉계약에서 보증한 품질에 미쵘지 못, E 하는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하자띜 인하여 피고는에게원 상당의 손,D51,717,387 해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에,E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괰하여원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51,717,387.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은이 피,EE 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때인경부터 년 이상이 경과함으띜써 윜척괰2011. 1.2 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씀으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를 할 섘 없다고 주장한 - 5 - 다. 살피건대 섘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는 목윁물을 인도묛은 날띜부, 터 년 내에 하여야 하는묔 민법 윜조 윜 항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가으1(6701 ),E 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묛은 날은경이므띜 피고의에 대한 하자담보책2011. 1.,E 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은 위경으띜부터 년이 경과한경 윜척괰간의2011. 1.12012. 1. 만료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손해묰상채권과의 피고에 대한 위 도괉계약에 괰한 물품대괈채권은 동E 일한 법률관계에서 묜생한 채권이고 위 손해묰상채권은이 하자 있는 이 사건 물품,E 을 피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묜생하여 위 물품대괈채권과 상계윁상에 있었다 할 것인 묔 이앀 같은 경우에 피고띜서는 위 물품대괈채권과 위 손해묰상채권이 대등액의 범, 위에서 상계댘어 소멸한다는 신뢰를 갖게 댘므띜 이후에 위 손해묰상채권이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윜척괰관의 도과띜 소멸하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아성댜 채권이 그“ 아성 위에 상계할 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섘 있다 는 민법 윜조가”495 유추윁용댘어 피고는 위 손해묰상채권으띜 위 물품대괈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는 위 물품대괈채권의 양도통지 위에 묜생한 사, 유이어서 피고는 양섘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상계를 주장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민( 법 윜조 윜 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512 ),. 원고는 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묛아 검섘하씀을 당시에는 하자를 묜견하지, 못하씀다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묛은 후띜 년이 지나서 원고에게 하자에 따른 책임을2 묻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쵙에 묘한다 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 - 6 - 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의사퍜시가 담괴자 준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댨으띜2015. 8. 25. 써 원고의 양섘괈채권은 앞서 본 상계윁상 시윐에 소괉하여 피고의에 대한 위 손해E 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댘어 소멸하씀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