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316920 민사 사건(2023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C아파트의 소유자로, 2020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 임대하였다.
- 원고는 2021년 9월 16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 아파트 매매를 협의하였고, 매매가는 2억 4,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 피고는 중개사무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후 중개사무소는 본계약일, 잔금일 및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냈다.
- 피고가 아파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물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했고, 이에 피고가 가계약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피고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으로 계약이 무산되자 약속된 위약금 규정에 따라 배액인 2,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당일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사전에 중개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계좌로 돈을 받은 '가계약금'이 곧바로 법적인 '위약금' 약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가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더라도 본계약일을 따로 정하고 있었고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확정적인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당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며 계약 갱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처음 연락을 받은 중개소를 통해 배액상환 의무를 지는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 맺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중개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계약의 중요 내용과 조건들이 확실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 거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중개수수료 약정 여부 다툼, 매매대금 0.75% 중개보수 인정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500만 원 수수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벌 10억 원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약벌 80억 원 지급 청구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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