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 2심2023-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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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316920 민사 사건(2023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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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C아파트의 소유자로, 2020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 임대하였다.
  • 원고는 2021년 9월 16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 아파트 매매를 협의하였고, 매매가는 2억 4,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 피고는 중개사무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후 중개사무소는 본계약일, 잔금일 및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냈다.
  • 피고가 아파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물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했고, 이에 피고가 가계약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피고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으로 계약이 무산되자 약속된 위약금 규정에 따라 배액인 2,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당일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사전에 중개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계좌로 돈을 받은 '가계약금'이 곧바로 법적인 '위약금' 약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가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더라도 본계약일을 따로 정하고 있었고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확정적인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당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며 계약 갱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처음 연락을 받은 중개소를 통해 배액상환 의무를 지는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 맺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중개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계약의 중요 내용과 조건들이 확실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 거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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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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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16920 해약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소279805 판결 변 론 종 결2022. 11. 30. 판 결 선 고2023. 3. 1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서, 2021. 1.경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2. 25.부터 2022. 2. 2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15. **** 중개사무소에 가.항 기재 ****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가격 절충이 불가능하고, 대략적인 집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직원이 직 접 집을 확인 한 후 집 상태를 안내한 후 가계약서류, 등기부등본 및 계좌번호를 송부 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후 매도자가 생각해보고 연락하기로 하였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1. 9. 16. ****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아 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2억 4,500만 원, 계약체결일은 2021. 9. 25., 계약체결 장소는 ****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위 직원으로부터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 3 -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21. 9. 16.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 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받았고, 피고의 계좌번호를 안내받은 후 1,000만 원을 송금하 였다. ■ **** 000-000호 ■ 매매가: 2억 4,500만 원 ■ 계약금 일부 : 1,000만 원(계약시 계약금은 가계약금 포함 보증금의 10%) ■ 본계약일: 2022년 9월 25일 ■ 잔금일 : 2022년 2월 28일 - 세입자 이사날짜에 따라 조정가능. - 세입자 나가는 조건(소유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첨부) -당일 계약금 일부 1,000만 원 입금하기로 하며, 계약금 일부가 입금되었을 때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며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 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상환(2,000만 원), 매수인은 1,000만 원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본 부동산을 현장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중대한 하 자 외의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위 계약에 대하여 쌍방은 이의가 없음을 본 문자의 동시전송으로 갈음합니다. 2021. 9. 16. **** **** 공동중개 마. 피고도 2021. 9. 16. ****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원고로 부터 가계약금이 입금받은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 부를 문의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 - 4 - 는 위 금액을 춘천지방법원 2022금제161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21. 9. 16.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목적물, 매매가, 계 약금 일부, 본 계약일, 잔금일 등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하였고, 그와 함께 계약금 일부로 지급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 는 2,000만 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1,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 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 한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 이 없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및 위약금약정이 체결되었다 볼 수 없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인 2021. 9. 16. **** 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에게 이 사건 - 5 -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려주고, 매매계약 체결일시나 장소를 ****과 협의하였으며, E 부동산 직원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기 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 임하였다거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가계약금’이 ‘증약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약 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들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을 2022. 9. 25.로 별도로 정하고 있고,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조건 으로 기재하고 있어,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거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문 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피고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을 당시에도 이 사 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할지 여 부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가 당일 처음 연락을 받은 ****을 통 하여 자신이 배액을 상환의무를 지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 하 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매매계약 및 위약금으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김태천 판사이경한 판사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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