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2089 민사 사건(2007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5월, 망 조씨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991년 7월, 망 조씨 소유였던 1/2지분에 대해 1975년 3월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게 되었다.
- 임야대장과 등기부에는 이 임야의 면적이 14,557㎡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등록전환 시 실제 면적은 14,682㎡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에 맞게 정정하고 등기부도 경정하기 위해 공유자인 피고의 협조를 구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임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면적 정정신청 승낙 및 경정등기절차 이행과 함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는 임야에 대해, 원고가 등록면적 정정과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가 면적 정정 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분할은 협의가 없어 법원이 현물분할 방식으로 나누기로 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적 정정 부분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공유물분할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분할 방법은 재판에 의한 경우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이 임야의 위치·형상·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이 원하는 분할 방식을 종합해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나눈 면적(원고 7,278㎡, 피고 7,404㎡)이 지분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형평에 맞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의 등록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는 공유자에게 정정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현물분할로 나눠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방이 특정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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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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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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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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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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