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 1심2007-09-19 선고검수완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2089 민사 사건(2007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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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5월, 망 조씨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991년 7월, 망 조씨 소유였던 1/2지분에 대해 1975년 3월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게 되었다.
  • 임야대장과 등기부에는 이 임야의 면적이 14,557㎡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등록전환 시 실제 면적은 14,682㎡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에 맞게 정정하고 등기부도 경정하기 위해 공유자인 피고의 협조를 구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임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면적 정정신청 승낙 및 경정등기절차 이행과 함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는 임야에 대해, 원고가 등록면적 정정과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가 면적 정정 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분할은 협의가 없어 법원이 현물분할 방식으로 나누기로 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적 정정 부분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공유물분할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분할 방법은 재판에 의한 경우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이 임야의 위치·형상·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이 원하는 분할 방식을 종합해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나눈 면적(원고 7,278㎡, 피고 7,404㎡)이 지분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형평에 맞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의 등록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는 공유자에게 정정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현물분할로 나눠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방이 특정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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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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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8가단1031·수원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3나508·울산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승소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16652·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승소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3566·울산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각하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20583·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2089 공유물분할 원 고*****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 **-* 변 론 종 결2007. 8. 22. 판 결 선 고2007.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군 **면 **리 산 **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등록면적 ‘14,557㎡’를 ‘14,682㎡’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면적 ‘14,557㎡’를 ‘14,682㎡’로 하는 경정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강원도 **군 **면 **리 ***** 임야 14,68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278㎡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 2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 분 7,404㎡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임야대장상 등록면적 정정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 및 경정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강원도 **군 **면 ***** ***** 임야(이하 ‘이 사건 임 야’라고 한다)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 그 면적이 14,557㎡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록전 환될 경우의 실제면적은 14,682㎡가 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잘못 등록된 임야대장 상 면적의 정정 및 등기부상 면적의 경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유자인 피고는 협조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등록면적 ‘14,557㎡’를 ‘14,682㎡’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임 야에 관하여 면적 ‘14,557㎡’를 ‘14,682㎡’로 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면적 ‘14,557㎡’를 ‘14,682㎡’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② 이 사건 임야에 관 하여 면적 ‘14,557㎡’를 ‘14,682㎡’로 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 2.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임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는 1954. 5. 11. 망 ****과 원고의 명의로 각 회 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1991. 7. 1. **** 소유의 1/2지분에 관 하여 1975.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 아가 그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 증결과, 감정인 ****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론에서 원.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별 지 도면상의 (가)부분 7,278㎡는 원고의, (나)부분 7,404㎡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의 위치.형상 및 이용현황, ③ 원.피고에게 각 분할 하기로 한 부분의 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분할하기로 한 면적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피고의 지분비율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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