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2-03 선고검수완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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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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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5373 민사 사건(2009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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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이 OO지역 임야 3,570㎡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임야 지분은 피고들이 1981년과 1985년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음.
  • 제1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 피고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이 OO지역 임야 3,570㎡의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 증인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함.
  •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줌.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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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가단24 판결 【변론종결】2008. 12.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선정자 2,3,4,5(대법원 판결의 소외 3)에게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이하 생략) 임야 3,570㎡ 중피고 2는 3/9 지분에 관하여,피고 3,4,5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1981. 6. 13. 접수 제10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1은 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2. 9. 접수 제2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이하에 피고들의 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소외 4의 아들인소외 1로부터피고 1의 부(父)인소외 5가 매수하여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아들인피고 1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소외 7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한철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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