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5415춘천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 마을회가 임야를 양도받아, 허위 보증서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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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5415 민사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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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시대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 임야(311㎡)는 망 전○○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후 면적 환산을 거쳐 지금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 1989년 9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박○○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마쳐졌고, 같은 해 12월 28일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망 전○○은 1928년 사망해 아들로 이어지는 호주상속이 진행되었고, 1997년 마지막 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고 전○○ 등 자녀 6명이 각 1/6 지분으로 공동상속했습니다.
  • 피고 전○○ 등은 2006년 8월 1일 원고 마을회에 이 임야를 양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한편 망 박○○은 2005년 8월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들(피고 이○○ 등)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인접 임야들과 함께 이 토지를 관리해 왔고,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보존등기 말소와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마을회는 이 임야를 망 전○○의 상속인들로부터 양도받았고, 망 박○○ 명의로 마쳐진 보존등기가 허위 보증서·확인서에 기초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 등이 양도 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큼 보증서가 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전○○ 등은 원고가 주장한 2006년 8월 1일 양도약정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보존등기는 사정 명의인이 따로 있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실체 권리관계에도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으려는 쪽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위조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보증서 허위성에 대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이○○ 등의 취득시효 항변 등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보존등기는 사정 명의인이 따로 있어도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깨려면 보증서·확인서가 허○○라는 점을 의심할 만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 양도약정을 다투지 않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그대로 인정된 사례로, 오래된 등기의 추정력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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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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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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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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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229·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원고 승소

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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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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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06가단1949·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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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2967·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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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4021·춘천지방법원·1992-04-03·2심·원고 승소

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0나1716·서울고등법원·1972-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083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6951·서울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941·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원고 승소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6652·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승소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53·대전지방법원·2016-11-04·2심·원고 일부 승소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453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6526·광주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창녕조씨문중이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원고 승소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031·수원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87·광주고등법원·1974-10-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54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 고**** 강원 ***군 **면 **리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강원 **군 **면 **리 *** 2. **** (******-*******) **시 **동 ***-* 3. **** (******-*******) **시 **동 ***-*** 4. **** (******-*******) **시 **동 ***-** (*/*) 송달장소 **시 *동 ***-** 5. **** (*******-*******) **시 **동 ***-* (*/*) 송달장소 **시 *동 ***-*** 6. **** (******-******) - 2 - **시 **동 ***-* 7. **** (******-*******) **시 *동 ***-*** 8. **** (******-*******) ****시 ****면 ****리 *** **** ***동 ***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9. **** (******-******) **시 **동 *** **** ***동 ****호 10. **** (******-******) **시 **동 **** **동 **호, **통 *반 11. **** (******-*******) 서울 **구 **동 ***-* **** ***동 ***2호 12. **** (******-*******) **시 **동 ** ******** ****동 ***호 13. **** (******-*******) **시 **읍 **리 ***-** 14. **** (******-******) **시 **동** ******** ***동 ****호 변 론 종 결2007. 5. 30. 판 결 선 고2007. 6. 27. - 3 - 주 문 1. 피고 ****, ****, ****, ****, ****, ****, ****, ****은 피고 ****, ****, ****, ****, ****, ****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강원 **군 **면 **리 *** 임야 31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소 1989.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 ****, ****, ****, ****, ****은 원고에게 강원 **군 **면 **리 *** 임야 311㎡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06. 8.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군 **면 **리 *** 임야 **평은 일제시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 당 시 망 ****의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그 후 면적환산등록되어 주문 제1항 기재 토 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9. 9. 1.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627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하여 망 ****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마쳐진 다음 1989. 12. 28.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 - 4 - 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 ****은 1928. 5. 10. 사망하여 망 ****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는 1956. 1. 5. 사망하여 망 ****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망 ****은 1997. 10. 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 ****, ****, ****, ****경, ****(이하 ‘피고 **** 등’이라고 한다)이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 등은 2006. 8. 1. 원고에게, 그들 이 상속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망 ****은 2005. 8. 1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과 자녀들인 피고 ****, ****, ****, ****, ****, ****, ****(이하 ‘피고 **** 등’이라고 한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을 순차 상속한 피고 **** 등의 소유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 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인데, 원고는 피고 전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① 피고 **** 등은 원고에게 양도약정 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② 피고 **** 등은 피고 전 ** 등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소유자인 피고 **** 등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등의 주장 - 5 - 원고의 피고 ****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보존등 기는 적법.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 등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 등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망 ****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 **** 등이 이를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 써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3. 판단 가. 피고 **** 등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06. 8. 1. 피고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의 각 상속 지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고 있 으므로, 피고 ****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06. 8.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등에 대한 청구 (1) 피보전채권 부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 등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 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어서 추정의 번복을 구하 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 6 - 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 하여야 하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 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 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망 ****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 다고 하겠으나, 한편 갑 4호증의 3, 5,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 을 2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4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 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지정보증인인 ****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망 ****이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등기를 이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자신의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증서 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보존등기 당시의 마을 이장으로서 ‘윤**가 1983. 3. 30. 망 ****에게 이 사 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도 이 사건 토지 와 망 ****이 매수한 다른 토지(**리 ***번지)의 지번을 혼동하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일 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타인의 벌목이나 땔감 채취를 막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리 ** 임야 2,998㎡, 같은 리 *** 임야 6,770㎡, 같은 리 303 임야 1,633㎡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리 210, 303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 7 -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위 보증서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인 자신인 망 ****이 보증인 중 의 1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 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의 상속인들인 피고 **** 등은 피고 **** 등에 게 별지 상속지분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타인의 벌목이나 땔감 채취를 막으면서 인접 토지들과 함께 이 사 건 토지를 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이나 피고 **** 등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 또는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을 3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 **** 등은 피고 **** 등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따 라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06. 8.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이 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상 속 지 분 표 1. 피고 **** : 3/17 2. 피고 ****, ****, ****, ****, ****, ****, **** : 각 2/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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