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45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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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4539 민사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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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시대에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가 여러 번 나누어지고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57년에 마쳐졌다.
- 원고들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농지분배로 소외 4가 소유권을 취득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또 다른 일부 토지는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국유화되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인정되었다.
- 토지의 분할과 환지(토지 위치와 모양을 바꾸는 행정처리)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상속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 피고는 원고들이 토지를 처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토지의 실제 소유권 귀속과 농지분배 및 하천 편입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농지분배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와 하천 편입된 토지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외 1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상속받은 소유권을 인정했다.
- 토지가 환지와 분할을 거쳤지만, 원래 토지의 소유권은 환지된 토지에도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 농지분배로 소외 4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 하천 편입된 토지는 국유화되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처분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1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토지의 환지와 농지분배, 하천 편입 사실을 고려해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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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수완 외 2인)
【변론종결】2008.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195/883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1. 25. 접수 제7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195/883 지분,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207/1,726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1. 25. 접수 제7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일정(日政) 시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아동면금능리 304 전 1,31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광탄면 발랑리’에 주소지를 둔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304-1 전 978평과 304-2 전 340평으로 분할되었고, 304-1 전 978평은 1958. 12. 30. 304-1 전 712평과 304-3 전 59평, 304-4 전 207평으로 분할되었다.
2) 304-2 전 340평은 1973. 11. 5. 304-2 전 270평과 304-5 전 7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는 같은 날 304-2 제방 270평, 304-5 하천 70평으로 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며, 1978. 2. 1. 304-2 제방 893㎡(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 304-5 하천 231㎡(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8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산등록되었다.
다. 피고(관리청 : 재무부)는 1957. 11. 25. 304-1 전 978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관리청 : 건설교통부)는 1996. 6. 4. 이 사건 제4, 8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3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의 환지 및 분할
1) 304-1 전 712평(2,354㎡)은 125 답 2,263㎡로 환지되어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25 답 2,263㎡는 1997. 9. 10. 125 답 2,077㎡와 125-2 답 186㎡(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125 답 2,077㎡는 2001. 4. 30. 125 답 1,97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125-4 답 107㎡(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2) 304-3 전 59평(195㎡)은 108-3 답 12평(40㎡), 296-3 전 181평(598㎡)과 합동하여 38 답 1,284㎡로 환지되었고,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8. 3.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되었으며, 38 답 1,284㎡는 1997. 9. 10. 38 답 1,009㎡(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고 한다)와 38-3 답 275㎡(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6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304-4 전 207평(684㎡)은 385-8 답 265평(877㎡), 385-10 임야 50평(165㎡)과 합동하여 37-2 답 1,467㎡(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7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8. 3.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되었다.
마. 상속관계
소외 1이 1930. 5. 9. 사망하여 장남인망 소외 15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소외 15가 1994. 11. 2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망 소외 16, 자녀들인원고 1,2,3,4,5,망 소외 17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상속비율 :망 소외 16 3/15, 나머지 각 2/15),소외 17이 1995. 1. 1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원고 6과 자녀들인원고 7,8,9,10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상속비율 :원고 6 3/11, 나머지 각 2/11),소외 16이 2006. 6. 2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들인원고 1,2,3,4,5 및망 소외 17의 상속인들인원고 6,7,8,9,10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상속비율 :원고 1,2,3,4,5 각 1/6,원고 6 3/66,원고 7,8,9,10 각 2/66).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반론
일정 시대의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6, 8 토지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다가 원고들의 선대인소외 1이 1920. 12. 18.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03번지에서 이거한 사실(갑 제2, 2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파주시 광탄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이소외 1의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지분만큼씩 최종적으로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4, 8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므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1 전 712평이 환지된 후 다시 분할된 토지들인바,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 6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3 전 59평이 다른 토지들과 합동환지된 후 분할된 토지들인바, 수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종전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평가가격의 비율에 따라 환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결정함이 합리적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304-3 전 59평은 165,165원으로 평가되어 33,880원으로 평가된 108-3 답 12평 및 506,506원으로 평가된 296-3 전 181평과 함께 이 사건 제5, 6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 합동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304-3 전 59평의 소유자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65,165/705,551(= 165,165 + 33,880 + 506,5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4, 8 토지 및 원고가구하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95/883 지분에 관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인소외 15가 환지 전 토지인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을 이미소외 2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1, 을 제8호증의 1, 3, 제10, 12호증, 제11호증의 1,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의 각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304-1 전 712평의 농지소표의 지주란과 상환대장 및 농지대장의 전 소유자란에 모두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304-3 전 59평의 분배농지부에도 피보상자란에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농지소표와 상환대장 등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의 지주 및 전 소유자란의 기재에도 소유권 추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는점에다가 ②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는 ‘소외 2’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권 취득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는 점, ③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사업의 절차상 상환대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그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이고,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1960. 4. 30. 당시의 농지소표를 옮겨쓴 서류에 불과하여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의 전 소유자란은 결국 농지소표 지주란의 기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 ④소외 2의 상속인인소외 5가 1991년경 피고를 상대로 304-3 전 195㎡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 12. 10.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 각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소외 2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소외 5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소외 5가 항소하였으나 1992.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99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소외 1 또는소외 15로부터소외 2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선대인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현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7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4 전 207평이 다른 토지들과 합동환지된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2호증, 제11, 1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따르면,소외 4가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304-4 전 207평을 분배받아 1968년경 그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1968년소외 4가 304-4 전 207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소외 15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304-4 전 207평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 함께 합동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7 토지 중 207/1,726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 4, 6, 8 토지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 4, 6, 8 토지는 국가하천인 곡릉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2, 4, 6, 8 토지가 1982. 2. 4.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곡릉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토지는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국유화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57. 11. 25.경부터 또는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3, 5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여 등기부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1, 3, 5 토지를 1957. 11. 25.경부터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2004. 2. 27. 소외 신필범에게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토지를 1991년경부터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진수(재판장) 최누림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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