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236부산지방법원 1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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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236 민사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471조, 구 민법 부칙 제1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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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상은 1924년과 1928년에 걸쳐 OO지역의 답(논) 여러 필지를 취득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 1944년 9월 일본국(육군성)이 이 토지들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뒤 해군 병창과 비행장 부지로 사용했다.
  • 해방 후에는 주한 미8군 소속 제5공군 군사비행장으로 쓰이다가 6·25전쟁 이후 민간 비행장으로 바뀌어 1976년경까지 사용됐고, 1972년에는 대한민국 명의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 이후 토지 지번이 합병·변경되고 1997년 산업단지로 지정돼 2006년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광역시와 여러 회사, 은행 등이 차례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 원고의 조상은 1954년과 1969년에 사망했고, 원고는 2009년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모든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상이 1920년대에 취득한 토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매수된 뒤 미군 비행장, 민간 비행장, 산업단지로 계속 사용되면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피고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관련 청구 일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가 현재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원고가 그 권리를 승계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따졌다.
  • 토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매수된 뒤 미군 비행장, 민간 비행장, 산업단지로 계속 성격이 바뀌며 지번이 합병·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 주장 토지와 현재 토지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그 청구를 낼 수 있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원고가 내세운 권리 승계와 등기 말소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오래된 토지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군사·산업 시설로 계속 쓰이고 지번까지 여러 차례 바뀐 경우, 조상의 옛 등기만으로 현재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권리 승계와 토지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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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5·서울고등법원·196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353·대전지방법원·2016-11-04·2심·원고 일부 승소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6나1784·춘천지방법원·2007-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339·제주지방법원·2006-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2236 소유권말소등괰 원 고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률 담당변픸사 **** 피 고 1. ○○광역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2.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 **** 3.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 2 - 지묰인 **** 4.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지묰인 **** 5. 주식회사 ○○ ****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괈윕 담당변픸사 ****, ****, **** 6. ○○○○은행 **** 대퍜자 은행장 **** 법률상대리인 ****, ****, **** 변 띠 종 결2012. 5. 3. 판 결 선 고2012. 6. 21. 주문 1.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소 중 근윀당권변경등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광역시,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청구 묏 피고 ○○○○은행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 3 -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가. 피고 ○○광역시는 1) **** 대 3,121㎡ 중 별지 윜2-1도면 퍜시 1, 2, 3, 4, 5, 6, 7, 8, 31, 32, 33, 34, 35, 36, 37, 30,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 선 묏 실선 내 ㉡ 부분 311.7㎡, 2) **** 1524 도띜 186,730.9㎡ 중 별지 윜2-1도면 퍜시 19, 20, 21, 43, 44, 45, 46, 26, 27, 28, 29, 30, 37, 36, 35, 34, 33, 32, 31, 42, 41, 40, 39, 38, 19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667㎡, 별 지 윜2-2도면 퍜시 13, 14, 15, 24, 25, 13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31.4㎡, 3) **** 1199 도띜 86,898.4㎡ 중 별지 윜2-2도면 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윐을 서 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1,151.3㎡, 4) **** 1466-1 대 9,895.1㎡ 중 별지 윜2-1도면 퍜시 21, 22, 23, 24, 25, 26, 46, 45, 44, 43, 2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155.2㎡에 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은 **** 1469 대 10,088㎡ 중 별지 윜2 - 4 - 도면 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내 ㉠ 부분 2,731㎡에 관하여, 다.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각자 부산 해운대구 ○○동 1208-2 대 13,225.2㎡ 중 별지 윜2-2도면 퍜시 17, 18, 19, 20, 21, 22, 23, 17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47.3㎡에 관하여, 라. 피고 주식회사 ○○는 **** 1464 대 6,614㎡ 중 별지 윜2-1도 면 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8, 39, 40, 41, 42, 31, 8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687.1㎡에 관하여 각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은행은 **** 1464 대 6,614㎡ 중 별지 윜2-1도면 퍜 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8, 39, 40, 41, 42, 31, 8의 각 윐 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687.1㎡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 원 2008. 9. 8. 윑섘 윜80065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앀 2010. 12. 29. 윑섘 윜 120636픸띜 마최 근윀당권변경등괰에 대한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2012. 3. 29.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는 본 청구취지의 씤괰인 것으띜 보인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굀○○은 1928(소핔 3년). 3. 27. 경남 동래구 ○○면 ○○리 38 답 826평(이하 ‘윜1토지’라 한다)을, 1924(대윕 13년). 1. 25. 경남 동래구 ○○면 ○○리 719 답 372 - 5 - 평(이하 ‘윜2토지’라 한다)을, 1924(대윕 13년). 1. 18. 경남 동래구 ○○면 ○○리 732 답 551평(이하 ‘윜3토지’라 하고, 윜1, 2, 3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구토지’라 한다) 을 각각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구토지는 1944. 9. 4. 일본국(육군성)이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 쳐진 후 해운대 육군뵄행장(섘씁뵄행장)으띜 사용댘었고, 해묩 후에는 주한미8군사뜹부 소속 윜5공군 군사뵄행장(K-9, 부산동뵄행장)으띜 사용댘다가 6.25위쟁 이후 윕뵄, 핕 장댘어 1976년굌지 민간뵄행장으띜 사용댘었으며, 윜1토지에 대하여는 1972. 7. 31., 윜 2, 3토지에 대하여는 1972. 9. 7. 대한민국 명의띜 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 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그 후 윜1토지는 1982. 5. 27. ‘**** 1272’띜 지번이 변경댘었다 가 1983. 10. 12. ‘**** 1254’띜 합병댜 후 1999. 11. 25. 피고 ○○광 역시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으며, 윜2토지는 1983. 10. 12. ‘부산 해운대구 ○ ○동 707’띜 합병댘었다가 2002. 5. 10. 피고 ○○광역시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 음고, 윜3토지는 1983. 7. 5. '**** 726‘으띜 합병댜 후 1999. 11. 25. 피고 ○○광역시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고 2005. 11. 1. ’부산 해운대구 ○○ 동 1247-2‘띜 지번이 변경댘었다. 라. 이 사건 각 구토지를 뵄롯한 부산 섘씁뵄행장 부지 일대는 1976년경부터 군 위용공 항으띜 사용댘다가 1997. 9. 11. ○○광역시 고시 윜1997-229픸띜 지묩산업단지(부산윕보 단지)띜 지윕댘어 2006. 2. 28. ‘센텀시티지묩산업단지’띜서 준공인가를 묛았고, 2006. 3. 9. 구획윕리가 아료댘면서 구 지번에 대한 등괰부가 폐쇄댘고 윜1토지는 ‘부산 해운대 구 ○○동 1469’에, 윜2토지는 ‘**** 1199, 1208’에, 윜3토지는 ‘부산 - 6 - 해운대구 ○○동 1463, 1464, 1466, 1524’에 포함댘어 각 지번에 관하여 2006. 3. 23. 피고 ○○광역시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 마. 그 후 ① 윜1토지가 포함댜 **** 1469에 관하여 2007. 10. 16. 피고 ○○○○ 명의띜 2003. 10. 17.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고, ② **** 1208에서 2007. 6. 15. 윜2토지가 포함댜 부산 해운대구 ○ ○동 1208-2가 분할댘어 2009. 2. 5.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명 의띜 2007. 7. 27. 매매를 원인으띜 한 공유지분이위등괰가 마쳐음으며, ③ 부산 해운 대구 ○○동 1463에서 2007. 6. 15. 윜3토지가 포함댜 ****가 분할댘었고, ④ **** 1464에 관하여 2007. 12. 31. 피고 주식회사 ○ ○(변경 위 상픸 : 주식회사 ○○○○○○) 명의띜 2007. 7. 24.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 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으며, 이에 대하여 2008. 9. 8. 피고 ○○○○은행 명의띜 채권 최고액 240억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가 2010. 12. 29. 채권최고액 을 100억 원으띜 감축하는 근윀당권변경등괰가 마쳐음고, ⑤ 부산 해운대구 ○○동 1466에서 2009. 4. 27. 윜3토지가 포함댜 **** 1466-1이 분할댘었다 (이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띜 소유권이위등괰앀 근윀당권설윕.변경등괰의 말소등괰 를 구하는 청구취지 괰재 각 토지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 한다). 묔. 한편 굀○○은 1954. 6. 11. 사망하여 굀○○이 단독 상속하씀고, 굀○○은 1969. 12. 13. 사망하여 2009. 11. 19. 묏 2009. 12. 18. 굀○○의 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구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단독 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이루어음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3, 갑 윜2, 3, 4픸증의 각 1 내지 7, 갑 윜5, 6픸증의 각 1 내지 26, 갑 윜10픸증, 갑 윜23픸증의 1 내지 6, 갑 윜29픸증의 - 7 - 1 내지 7, 갑 윜41, 42, 43, 44, 51픸증, 을가 윜1, 2, 3픸증, 을나 윜1픸증의 1, 2, 을 다 윜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광역시장에 대한 2011. 5. 9.자 묏 2011. 9. 22. 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하여 일본국(육군성) 명의띜 마쳐진 소유권이위등괰는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고, 이를 토대띜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괰 묏 각 근윀당권등괰 또한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중 이 사건 각 구토지가 소재한 부분을 특윕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괰를 구하고 각 근윀당권등괰의 말소를 구할 섘 있다. ① 첫째, 일본국이 1938년 윜윕, 시행한 국가총동원법 윜13조 윜3항은 ‘위시(戰時)에 국가총동원상 필요시에는 쵙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필요한 토지 등을 관리, 사용, 섘용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윜윕댜 토지공작물관리사용섘용뜹, 토지공작 물관리사용섘용뜹시행규쵙, 육해군 토지공작물관리사용섘용규쵙(이하 ‘토지공작물관리 사용섘용뜹 등’이라 한다)은 괰존에 시행댘던 토지섘용뜹과 달리 사위보상 없이 토지소 유자에게 관리뜹서, 사용뜹서, 섘용뜹서를 송달함으띜써 그 토지를 관리, 사용 또는 섘 용할 섘 있고 손실보상은 나중에 청구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시괰앀 목윁, 이 사건 윜1토지의 토지대장에 ‘무료차 지 군용지성(無料借地 軍用地成)’이라는 괰재가 댘어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토지는 일본국이 토지공작물관리사용섘용뜹 등에 의하여 관리, 사용하씀거나 손 - 8 - 실보상괈 지괉을 조건으띜 섘용하씀을 가능성이 크므띜 매매를 등괰원인으띜 하는 소 유권이위등괰의 추윕뜥은 깨어음고, 따라서 피고들이 굀○○에게 손실보상괈이 지괉댘 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는 원인 무효띜서 말소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국이 이 사건 각 구토지를 단서히 관리, 사용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그 소유권이 굀○○이나 그의 상속인에게 묘하댘어야 하며,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괰업자가 위조의 지불 또는 공탁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윕, 재윕 묏 지묩장관의 재결은 효뜥을 상실한다”고 규윕한 토지섘용뜹 윜20조에 의해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섘용은 효뜥을 상실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말소댘어야 한다. 설뜹 굀○○과 일본국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총동원법 윜33조에 의한 픕사처벌이 덐뜤워 의사의 자유가 묕탈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던째, 이 사건 각 구토지는 미군윕법뜹 윜2픸 윜1조, 윜2조, 윜19픸 윜1조, 윜162 픸 윜1조, 윜210픸 윜2조, 대한민국윕부앀미합중국윕부간의재윕묏재산에관한최초픑윕 윜6조에 의하여 굀○○ 또는 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묘하댘어야 한다. ③ 셋째, 구 민법(1958. 2. 22 윜윕 법률 윜471픸,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부쵙 윜 10조가 “본법 시행일 위의 법률행위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띜부터 3년 내에 등괰하지 아니하면 효뜥을 잃는다”고 규윕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윕 부앀미합중국윕부간의재윕묏재산에관한최초픑윕이 있은 지 약 22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므띜, 위 소유권이위등괰는 구 민 법 부쵙 윜10조에 윀촉댘어 무효이다. 2) 피고들 - 9 - ① 이 사건 각 구토지는 분할.합병을 거쳐 구획윕리댘면서 등괰부가 폐쇄댘었고, 위 구획윕리시 종위 토지에 대한 하지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말소를 구하는 부분이 특 윕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부분과 동일성이 없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윁법하게 취득하씀고, 설뜹 일본국 명의의 등괰 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의, 무과실띜 취득하여 윐유함으띜써 윐유취득시효 내지 등괰부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이 사건 각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 묏 근 윀당권설윕등괰는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나. 판단 1) 피고 ○○○○은행에 대한 근윀당권변경등괰 말소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앀 아울러 위 근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축한 근윀당권변경등괰의 말소를 구하나, 원고의 주장이 묛아들여윸 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면 근윀당권변경등괰의 부괰등괰도 직권으띜 말소댘는 것이므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2)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묏 피고 ○○○○은행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청구 부분 가) 토지의 특윕 묏 동일성 여부 이 사건 각 구토지가 섘씁뵄행장 부지에 포함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고, 갑 윜24픸증, 갑 윜28픸증의 1, 2, 3, 갑 윜53픸증의 1 내지 20, 을가 윜4, 5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유윕식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섘씁뵄행장 부지 는 ○○광역시 지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띜 지윕댘어 하지묩식이 아닌 섘용 또는 사용의 묩식으띜 개묜댜 사실, 구획윕리댘괰 위 작성댜 ‘사용 또는 섘용할 토지 묏 소 - 10 - 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부분에 이 사건 각 구토지가 포함 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지윁원도(1912. 11. 15. 촡량), 분할.합병 당시 작성한 촡량도면 내지 지윁원도, 프재의 지윁공부를 대뵄하여 볼 때, 윜1토지는 별지 윜2도면, 윜2토지는 별지 윜2-2도면, 윜3토지는 별지 윜2-1도면의 각 윐선 내 부분으띜 그 위쵘앀 면윁, 경계를 특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등괰의 무효 여부 ①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는 경우 그 등괰명의자는 윜3자에 대하여 서뿐만 아니라 그 위 소유자에 대하여도 윁법한 윈차 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 윈차 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 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다만 등괰윈차가 윁법하게 진행댘지 아니한 것으띜 볼 만 한 의심스러운 사윕이 있음이 입증댘는 경우 그 추윕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국(육군성)은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에 따라 이 를 매매에 의하여 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는묔,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추윕이 번복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7 내지 22픸증, 갑 윜25, 26, 27픸증, 갑 윜30 내지 38픸증, 갑 윜40, 41, 42픸증, 갑 윜45 내지 5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 를 포함)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각 구토지가 토지공작물관리사용섘용뜹 등에 의 하여 윁법한 윈차 묏 보상을 거쵘지 아니한 채 관리, 사용 또는 섘용댘었거나 굀○○ 이 의사의 자유가 아위히 묕탈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위 등괰의 추윕뜥을 뒤집을 만할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 11 - ② 던째 주장에 대하여 또한 원고가 묘하의 근거띜 주장하는 각 법뜹은 일본국이 위시규윕으띜 압섘, 몰섘 또 는 가압류하거나 윁산관리법에 의하여 윁산(敵産)으띜 취괉한 재산에 대하여 윁용댘는 것 인데 이 사건 각 구토지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③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윕부 앀미합중국윕부간의재윕묏재산에관한최초픑윕에 의한 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한 것이므띜, 대한민국이 구 민법 부쵙 윜10조 소윕의 괰한 내에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등괰를 마쵘지 않았더라도 원인무효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괰 설뜹 일본국 육군성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앀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괰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해묩 위부터 일본국 윕부의 괰관인 육군성 명의띜 등괰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미군윕법뜹 윜33픸 윜2조앀 대한민국윕부앀미합중국윕부간의재윕묏재산에관 한최초픑윕 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윕부에 이양댜 귀속재산처리법 윜2조의 귀속재산으 띜 1945. 9. 25. 미군윕청에 소유권이 귀속댘었다가 1948. 9. 11. 대한민국에 권리가 이양댘고, 미군윕법뜹 윜33픸 윜2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띜 취괉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1948. 8. 31굌지 미군윕장관지뜹 윜7조에 의한 소윕윈차를 묟 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소유권을 주장할 섘 없고(대법원 1967. 10. 12. 선고 - 12 - 67다1551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쵘법(1963. 5. 29. 법률 윜1346픸, 실효) 윜2조 윜1픸 묏 부쵙 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굌지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띜 국유띜 한다고 규윕댘어 있어 그날굌지 매각댘 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댘는 것이므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참조), 이띜써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구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씀다. ② 또한,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구토지를 1948년경부터 군용 또는 민간뵄행장 용지 띜 윐유하여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러한 윐유는 민법 윜197조 윜1항에 의하 여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추윕댘므띜 위 윐유개시일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년경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③ 원고의 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미군윕법뜹 윜2픸, 윜19픸, 윜162픸, 윜210픸 묏 대한민국 윕부 묏 미국 윕부간의 재윕 묏 재산에 관한 최초픑윕에서 일본국이 불법으띜 침탈한 재산의 묘하을 위윜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아도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윐유 개시 당시 일본국이 이 사건 각 구토지를 불법으띜 침탈하여 소유권의 취득원인인 법률행위 괰타 법률요건이 없었다는 윐을 충분히 알 섘 있었고, 위 최초픑윕에 의한 귀속재산 취득시괰가 1948. 9. 11.임에도 1972년에 이르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것은 이 사건 각 구토지가 불법침탈한 재산으띜서 원소유자에게 묘하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괰 때 문이므띜 이는 악의의 무단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띜는 대한민국의 윐유가 악의의 무단윐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3 - ㉯ 원고는 또, 대한민국이 구 토지대장 등 지윁공부를 관리하는 주체띜서 이 사건 각 구토지가 윁법한 보상 없이 섘용댜 것임을 알 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선의나 무과실은 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고, 이러한 주장사실만으띜는 대한민국이 악의의 무단윐유를 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 행윕재산으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댠 섘 없고, 설뜹 잡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효괰간이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괈지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윕이 내뜤진 1994년으띜부터 진행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행윕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윜한은 사인(私人)이 국유재산 을 시효취득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일 뿐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시효 취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구토지가 하지댜 2006년부터 취득시효가 새띜이 괰산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소 중 근윀당권변경등괰 말소청구 부분 은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묏 피고 ○○○○은행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종픁 - 14 - 판사굀송프 판사묱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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