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06나1784 민사 사건(2007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부는 1893년경 4촌 형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장남을 양자로 보냈고, 1927년경 사망했다.
- 조부의 차남과 그 처는 1930년경과 1931년경 자손 없이 차례로 사망했고, 조부의 다른 아들은 1947년경 처와 함께 사망해 대가 끊겼다.
- 원고는 1945년 5월 13일 혼인했으며, 1915년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 조부의 이름과 같은 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 한국전쟁으로 호적부와 등기부가 모두 사라졌고, 원고의 옛 호적에는 주소가 'OO지역 미상번지'로만 남아 있었다.
- 피고(국가)는 1996년 5월 29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들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무주부동산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말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와 원고 조부의 이름이 족보와 일치하고 상속 경로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족보에 적힌 원고 조부의 이름과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의 이름이 한자 표기까지 일치하고, 조부의 동생과 아들들 이름도 인근 토지의 소유자 명단과 일치했다.
- 조부의 본적지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주거지가 같아, 토지조사부상 소유자는 원고 조부와 같은 사람으로 판단된다.
- 호적부가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50여 년간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남은 자료로 상속 과정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 대가 끊긴 집안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에 따라, 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등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뒤 그 지분이 출가한 딸인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본다.
-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호적과 등기부가 전쟁으로 사라진 오래된 토지라도, 족보와 토지조사부 같은 옛 자료로 소유자와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진짜 상속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 소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조부가 매수한 토지를 부친이 상속받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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