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나1784춘천지방법원 2심2007-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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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06나1784 민사 사건(2007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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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부는 1893년경 4촌 형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장남을 양자로 보냈고, 1927년경 사망했다.
  • 조부의 차남과 그 처는 1930년경과 1931년경 자손 없이 차례로 사망했고, 조부의 다른 아들은 1947년경 처와 함께 사망해 대가 끊겼다.
  • 원고는 1945년 5월 13일 혼인했으며, 1915년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 조부의 이름과 같은 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 한국전쟁으로 호적부와 등기부가 모두 사라졌고, 원고의 옛 호적에는 주소가 'OO지역 미상번지'로만 남아 있었다.
  • 피고(국가)는 1996년 5월 29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들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무주부동산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말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와 원고 조부의 이름이 족보와 일치하고 상속 경로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족보에 적힌 원고 조부의 이름과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의 이름이 한자 표기까지 일치하고, 조부의 동생과 아들들 이름도 인근 토지의 소유자 명단과 일치했다.
  • 조부의 본적지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주거지가 같아, 토지조사부상 소유자는 원고 조부와 같은 사람으로 판단된다.
  • 호적부가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50여 년간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남은 자료로 상속 과정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 대가 끊긴 집안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에 따라, 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등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뒤 그 지분이 출가한 딸인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본다.
  •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호적과 등기부가 전쟁으로 사라진 오래된 토지라도, 족보와 토지조사부 같은 옛 자료로 소유자와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진짜 상속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 소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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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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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339·제주지방법원·2006-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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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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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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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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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0406·의정부지방법원·2008-11-27·2심·원고 승소

조부가 매수한 토지를 부친이 상속받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735·춘천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승소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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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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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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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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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2심·원고 승소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승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0502·울산지방법원·2015-06-24·2심·원고 승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62702·제주지방법원·2025-02-20·1심·원고 승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79329·수원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승소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588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15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2236·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1353·대전지방법원·2016-11-04·2심·원고 일부 승소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78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ᄋ (****) 강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ᄋ 담당변호사 ****ᄋ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8. 2. 선고 2005가단5432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13. 판 결 선 고2007. 4.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5. 29. 접수 제364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전주이씨 효령대군정효공파세보(孝寧大君靖孝公派世譜)’{이하 ‘위 세보’라 한 다, 이수홍 刊編(1933년 발행)}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李****)은 슬하에 장남 ****(****), 차남 ****(****), 3남 ****(****)를 비롯하여 ****(****), ****(****), **** (****) 등 6남을 두었는데, 원고는 ****의 외동딸이고, ****의 형제로는 제(弟)인 ****(****)가 있었다. (2) ****은 1893.경 그 4촌 형인 **** 가(家)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장남인 이ᄋ ᄋ를 ****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나. ****은 1927.경 사망하씀고, 차남인 ****는 1930.경, 그 처인 ****(명불 상)는 1931.경 자손 없이 각 사망하씀으며, ****는 1947.경, 그 처인 ****은 그 무 렵 각 사망하씀고, ****는 한국전쟁 중 사망하씀다(****에게는 처인 ****와 아들인 ****가 있었는데, 생사여부 등을 알 수 없다). 한편, ****와 ****는 1912. - 3 - 경 미혼인 상태에서 만주로 떠나 생사불명이 되었고, 원고는 1945. 5. 13. ****와 혼 인하씀다. 다. (1) 1915.경 강원 ****에 관하여 토지사정이 이루어져 토 지조사부가 작성되었는데, 같은 리 000 전 232평, 같은 리 000 답 1,232평, 같은 리 000 답 1,937평, 같은 리 000 전 89평, 같은 리 답 570평, 같은 리 000 답 570평, 같 은 리 000 답 188평, 같은 리 000 전 716평, 같은 리 000 대 788평, 같은 리 000 전 144평은 위 토지조사부상 소유자가 “李****”으로 기재되어 있고(주소란은 공란으로 되 어 있는바, 주거지가 위 사정토지들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4. 9. 21. 지적복구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같이 면적이 환산등록되고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는 지목도 변경되었다). (2) 한편 위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 같은 리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 같은 리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 로 “李****”,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 유자로 “李****”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대에 관한 호적부와 구 등기부 등은 모두 멸실 또는 소실되어 현재 남겨져 있지 않고, 다만 원고의 호적부상, 호주가 ****인 원고의 전 호적이 “****”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 - 4 - 쳐 1996. 5. 29. 그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세보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조부의 성명 과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이 한자표기까지 일치하는 점, 위 세보에 기재되어 있는 ****의 동생, 그 아들들의 성명과 이 사건 각 토지 인 근에 소재하는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성명 역시 한자표기까지 일치하고 그 주거지가 원고의 부의 본적지와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조사부에 기재되 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李****”이 바로 원고의 조부인 ****과 동 일인이라고 보여진다. 나아가, 원고가 조부인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 또는 공유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조부, 망부 등에 대한 일체의 호적부가 멸실 또는 소실되었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 재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아무런 사정이 엿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상속 과정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는 **** 사망 후 **** 및 그 처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가, **** 부부가 자손 없이 사망함으로써 절가(****의 처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됨 에 따라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는 구 조선민사령 하의 관 습(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최근친자인 원고의 부 이 - 5 - **** 및 **** 등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고, 그 중 ****의 지분은 ****가 1947. 6.경, 그의 처 ****이 그 무렵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최근친자로서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위와 같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임 은 앞서 본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 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된 것,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자복구등록을 하지 않았고, 무주 부동산 공고기간 내에도 조치를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특 조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여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특조법에 따른 소유자복구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 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 6 -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 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 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의 지위에서 그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ᄋ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ᄋ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ᄋ ᄋ 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록 1. 강원 **** 전 783㎡ 2. 같은 리 답 4,066㎡ 3. 같은 리 답 6,393㎡ 4. 같은 리 전 298㎡ 5. 같은 리 답 1,835㎡ 6. 같은 리 답 625㎡ 7. 같은 리 전 2,357㎡ 8. 같은 리 임야 2,555㎡ 9. 같은 리 전 48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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