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2735춘천지방법원 2심2005-05-13 선고검수완료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4나2735 민사 사건(200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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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2년 8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구토지대장에 A(창씨개명한 한국인)가 1915년 5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
  • 1945년 3월 피고 B(역시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 이후 피고 B가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면서 전전매도·점유이전이 이루어졌고, 망 C가 1963년 2월경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다가 2003년 2월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이 토지를 무주(일본인 명의 토지)부동산으로 공고한 뒤 2003년 8월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토지대장에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토지가 피고 B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 C가 1963년부터 토지를 점유·사용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B를 대위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창씨개명한 한국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구토지대장상 소유자에게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이익: 원고들이 피고 B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등록이 유효하면 권리행사가 막히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구토지대장상 B와 실제 B의 동일성을 다투고 있어 반대이익도 인정된다.
  • 국가 귀속의 범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일본인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소유자가 실제로 일본인인 경우에 한정되며, 본래 한국인 소유였으나 창씨개명으로 외관상 일본인 소유처럼 보이는 재산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3년 8월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록은 원인무효이다.
  • 구토지대장의 추정력: 1910년부터 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구토지대장에 따라 사정이 확정되면 사정받은 자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1945년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토지대장규칙상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이 등재되어 있으면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위 구토지대장 기재에 따라 A가 사정을 받고 피고 B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망 C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당시 공부상 소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은 일본인 재산으로 보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점과, 1945년 작성된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권리추정력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외관상 일본인 명의로 보이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한국인이었다면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등록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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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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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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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62702·제주지방법원·2025-02-20·1심·원고 승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4906·서울고등법원·200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27968·대구지방법원·2017-09-26·1심·각하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502·울산지방법원·2015-06-24·2심·원고 승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548·대구지방법원·2014-12-04·2심·각하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29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588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61·서울고등법원·1972-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06나1784·춘천지방법원·2007-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9388·울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년 넘게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6366·의정부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25746·서울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인 피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42·춘천지방법원·1990-03-09·2심·원고 패소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5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10-06·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이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른 향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04843·대전지방법원·2019-10-31·1심·원고 승소

원고A는 선착순으로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5227·수원지방법원·2018-10-04·2심·원고 승소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79329·수원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승소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2089·광주지방법원·1994-07-21·2심·원고 승소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하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나2735 원 고 조OO 외4인 피 고 대한민국 외1인 소 제기일 2004. 8. 30. 판결 선고일 2005. 5. 13. 쟁 윐 구토지대장의 추정력 등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 일대의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 하여 1912. 8. 13. 조선총독부의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사업에 기하여 작성된 구토지대장에는 A(창씨개명한 자)가 1915. 5. 14. 이 사 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45. 3. 13. 피고 B (창씨개명한 자)에게 소유권이위등록이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가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위위매도, 윐유이위되어 최후에 망 C가 1963. 2.경부터 매수하여 이를 윐유, 사용 한 이래 위 C가 2003. 2. 17.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프재까지 윐유, 사용하고 있다. 3. 한편, ****는 2002.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일본인 명 의 토지)부동산공고를 하여 2003. 8. 25.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토지대장 에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 쟁윐 1. 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시효완성당시 소유자(B)를 대위하여 프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 대 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는지 여부 2.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도 무주부동산으로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윐유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여야 하는데, 1945년 작성된 구토지대장에 소 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윐유취득시효완성당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 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위 구토지대장상 소 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권리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윁 격을, 그 확인에 대한 반대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윁격을 가지는바, 원 고들이 당시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B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2003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 등록이 유효하다면 원고들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B와 구토지대장상의 B가 동일인이 아니라며 그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각 확인의 이익과 반대 이익이 있다. 2.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일본인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그 소유자가 실제로 일본인인 경우에 한정되고 본래 한국인 소유씀으나 창씨개명함으로 인하여 외관상으로만 일본인 소유인 것처럼 보이는 재 산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3. 8. 25. 대한민국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위등록은 원인무효이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근거가 되는 구토지대장들은 1910. 8. 23. 제정된 토지조사법 묏 1912. 8. 13. 제령 제2호로 발포된 토지조사령 에 의하여 1910년에서 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정이 확정된 경우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윁으로 취득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 1984. 1. 24. 선고 83 다카1152 판결 참조), 1945년 소유권이위등록이 된 경우, 그 당시 시행 되던 구토지대장규칙상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 의 통지가 있기 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이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당시 윁법하게 소유권이 이위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 참조). 위 구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A가 사 정을 받고 그 후 피고 B가 소유권 이위 등록을 하씀으므로, 위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당시의 공부상 소유자는 일 응 피고 B라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위 C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 1945년 작성된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권리추정력을 인정 한 데 의미가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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