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61서울고등법원 2심1972-03-22 선고검수완료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61 민사 사건(1972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6월 20일, 원고가 피고 김찬성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의 농지 716평을 1,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잔금 일부를 지급함.
- 피고 김찬성은 매매 계약이 1968년 7월 하순경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1년 내 제소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함.
- 원고는 피고 김찬성에게 매매 등기 이전을 요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상환 완료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은행은 채무자인 김찬성이 이미 권리를 행사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김찬성으로부터 매수한 농지에 대해 매매 등기 이전과 피고 대한민국에 상환 완료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피고 김찬성은 계약 해제를, 피고 대한민국은 제소 기간 경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이해관계인이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대한민국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1년 내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봄.
-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잔금 일부를 지급했고, 피고 김찬성의 합의 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대한민국의 제소 기간 경과 주장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 김찬성은 이미 권리를 행사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김찬성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농지에 대해 피고 김찬성과 대한민국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의 취지
-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여 동 피고에 대한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 동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 동 대한민국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은 피고 ****에게 ****에 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은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은 ****에게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363의 2 대 382평에 대한 **** 영등포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2호로서 된 동일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동 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3호로서 된 1962.2.4.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 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동 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4호로서 된 1969.2.4.자 목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인한 지상권설정등기, 동 등기소 1969.3.15. 접수 제10854호로서 된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의 ****과 피고 ****에 대한 청구부터 살펴본다.
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대장등본), 동2호증(등기부등본), 동4호증(사실조회회답), 동7호증(공탁서), 동10호증의 1,2(인감증명서), 원심증인 엄창섭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계약서), 동6호증의 1,2(영수증), 동8호증(매도증서), 동11호증(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엄창섭, 동 ****의 증언, 당원의 **** 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은 본래 귀속농지인데 이를 소외 ****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후 이를 피고 ****에게 매도하고 피고 ****은 이를 **** ****에게 금 1,000,000원에 매도하고 ****는 그날 계약금 100,000원을 그달 26. 중도금 400,000원을 1969.3.4. 잔금 1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490,000원을 1970.7.23. ****에게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 동 ****의 증언과 당심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수분배자인 소외 ****으로부터 동 농지를 매수한 피고 ****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그리고 피고 ****은 ****에게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에 대하여 피고 ****을 대위하여 그리고 피고 ****에게 매수인으로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피고 ****은 항변하기를 피고 ****과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1968.7.하순경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고 ****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 동 김두히의 증언과 당심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 ****의 이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소송수행자는 항변하기를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제소는 1년이내(1968.5.17.-1969.5.17.까지)에 할 수 있는데 본건 제소는 위 기간 후인 1970.8.14.에 제기되었으므로 ****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동법 12조에서 1년내에 제소하도록 한 것은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1년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동법 제9조에 정한 ****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1년이내에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의 이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는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청구하기를 ****은 ****가 피고 ****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인데 소외 ****는 위 같은 번지에 대 382평으로 2중 등기를 하고(363의 1 대 382평으로 등기할 것을 363의 2 대 382평으로 등기하였음) 피고 한국신탁은행은 위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지상권,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바 2중 등기는 뒤에 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는 피고 ****을 대위하여 소외 ****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은 ****의 채무자라는 피고 ****이 위와 같은 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였으므로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소외 ****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대로 **** 승소로 확정됨),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채무자인 피고 ****은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이와 같은 청구를 ****에 제소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니 ****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이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의 본소 청구중 피고 ****, 동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 ****, 동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동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동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96조,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심훈종 안우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