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62702제주지방법원 1심2025-02-20 선고검수완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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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2702 민사 사건(2025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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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C이 1930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OO지역 임야를 사정받았고, 망 C 사망 후 손자 D이 단독 상속했다.
  • D은 1942년 5월 14일경 E과 혼인 후 1947년 7월 1일 사망했고, E이 같은 날 호주상속했다. F는 1974년 2월 25일 D의 사후양자로 입적하며 E으로부터 호주상속했다.
  • 원고는 망 F의 아들이고, 피고는 D과 E의 딸이다.
  • F는 적어도 2003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농사를 지었고, 2019년 8월 25일 F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계속 감귤농사를 지으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원고로부터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2023년 4월 21일 피고의 딸에게 증여를 전제로 한 각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며 이행 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 원고는 2023년 7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뜻하며, 소유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있다고 믿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피고)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14세경부터 어머니를 도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해 토지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F가 인근 토지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데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이 사건 토지에만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이뤄지지 못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F와 S의 상속인들 사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뒤 원고 비용으로 피고 명의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F가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F가 소유의 의사 없는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 못했다.
  • 오히려 E이 사후양자로 들어온 F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원고 주장은 과거 제주도의 남아선호사상에 비춰 사실로 받아들일 만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온 사람의 권리를 법이 보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점유취득시효에서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책임 분배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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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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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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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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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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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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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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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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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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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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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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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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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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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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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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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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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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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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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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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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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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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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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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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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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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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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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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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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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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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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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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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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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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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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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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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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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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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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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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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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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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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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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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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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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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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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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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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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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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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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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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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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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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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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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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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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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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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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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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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10601·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627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12. 20. 판 결 선 고2025. 2. 20.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 임야에 관하여 2023.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가. 망 C은 ****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0. 12. 18. 사정받았고, 망 C의 사망 후 손자 D은 위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2 - 나. D은 1942. 5. 14.경 E과 혼인 후 1947. 7. 1.사망하였고, E은 D의 사망으로 같은 날 호주상속하였다. 다. F는 1974. 2. 25. D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호주상속하였 다. 라. 원고는 망 F의 아들이고, 피고는 D과 E의 딸이다. 마.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① ****, H 각 토지는 망 C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1984. 10. 26.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② ****, J, K, L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4. 10. 26. F 명의로 1969. 5.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각 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위 ①, ②항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 바. F는 적어도 2003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농사를 지었고, 2019. 8. 25. F 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계속하여 감귤농사를 지으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2023. 4. 21. ****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등기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 및 증여계약서 등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피고가 이행할 사항 및 준비하여야 할 서류 등을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F와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 - 3 - 197조 제1항에 따라 F 및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 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3. 7. 1.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이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4612 판결 참조), 부동산취득시 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 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 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 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의 권 - 4 - 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참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 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 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 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 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 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4세경부터 어머니인 E 등을 도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 5 - 주장하고 있으므로(2024. 6. 27.자 준비서면 6쪽), 이 사건 토지 및 인근토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F가 이 사건 인근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 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에 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1728-1, 1728-3 토지에 관한 F, S, T의 각 상속인들 사이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와 S의 상속인들 사이의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상속 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 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 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 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 고 있는 점, ⑤ 오히려 E이 D의 사후양자로 들어온 F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과거 극심하였던 제주도의 남아선호사상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그 주장이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피고는 그에 반대되 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소유의 의사 없이 위 각 부동 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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