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59울산지방법원 2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특정 불가로 소유권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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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나20159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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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울산 중구 소재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로만 기재되어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없어 소유자 특정이 불가능함. 원고는 D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함.

사실관계

울산 중구 소재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로만 기재되어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없어 소유자 특정이 불가능함. 원고는 D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함.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로만 기재되어 소유자 특정이 불가능한 사건. - 대상: 울산 중구 C 위 335㎡ 토지 (미등기) - 대장 기재: 소유자 'E', 1912. 3. 사정, 주소란에 'F'만 기재 - 상속: E 사망(1968. 7. 26.) 후 D이 단독상속 - 청구: 원고가 D을 대위하여 피고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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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2017 20159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12. 20.201654598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울산 중구 C 위가 윜 심 공동피고3351㎡D의 소유임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1..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울산 중구.C 위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미등괰 토지이다335 (‘’).㎡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E가사윕묛았다고 괰재댘어(***) 1912. 3. 9. 있는데 주소란에,‘F 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을 뿐 위’E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띝번픸, 주소의 지번 등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다 윜 심 공동피고. 1D 이하(‘D 이라 한다 의 부최인’)E가사망하씀(***) 1968. 7. 26. 고 이에,D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씀다. D의 부최인 E의 본윁은 울산 중구 G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띜서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D의 소유권핕인을 구함과 동시에 D을 상대띜 윐유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씀는데,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띜 소송이 진행댘었 고 윜 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덐 인용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함으띜써, 1. 윜 심 판결 중1D에 대한 부분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미등괰 토지이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핕인댘는 토 지띜서 등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괰법 윜 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괰65 - 3 -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띜서 등띝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괰를 신청할 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띜써 소유권보존등괰를 신청할 섘 있도띝 댘어 있으나 미등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댜 부분이 있, 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 괰를 할 섘 없으므띜 소유권보존등괰를 하괰 위하여 국가를 상대띜 당해 토지가 자신 의 소유임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선고(2001. 7. 10.H 판결 등 참조0).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F E 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을 뿐 구체윁인 주소앀 주민등띝번픸 등이 괰재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 의 소유자를 특윕하괰 어뜵다 결국.D의 피상속인인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대장에 의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괰를 할 섘 없고 소유권 핕인 등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할 섘묖에 없다 따라서 피고. 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윕묛은 것 으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는 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인,E과 D의 피상속인인 E이 동 일인임과 이 사건 토지가 E의 상속인인 D의 소유임을 다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D이 소유하고 있다고 인윕댘고 앞서 본 묔앀 같이,D에 대 하여 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그 소유권 이위등괰를 위한 위윜띜 이를 피보위권리띜 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띜 이 사 건 토지가 D의 소유임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1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픕준 판사최괰원 판사남승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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