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특정 불가로 소유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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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나20159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울산 중구 소재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로만 기재되어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없어 소유자 특정이 불가능함. 원고는 D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함.
사실관계
울산 중구 소재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로만 기재되어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없어 소유자 특정이 불가능함. 원고는 D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함.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로만 기재되어 소유자 특정이 불가능한 사건. - 대상: 울산 중구 C 위 335㎡ 토지 (미등기) - 대장 기재: 소유자 'E', 1912. 3. 사정, 주소란에 'F'만 기재 - 상속: E 사망(1968. 7. 26.) 후 D이 단독상속 - 청구: 원고가 D을 대위하여 피고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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