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941서울고등법원 2심1976-10-19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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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76나941 민사 사건(197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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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망 소외 4가 1954년 12월 21일 권원 없이 회복등기를 경료함.
- 망 소외 4 사망 후 그의 처 소외 5가 상속등기를 경료함.
- 이후 피고 1, 2, 3, 4, 5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망 소외 1의 생가 동생으로서 유산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 망 소외 1은 1916년경 망 소외 3을 이성양자로 입양하였고, 망 소외 3은 1940년경 망 소외 4를 이성양자로 입양함.
- 원고는 1917년경 망 소외 1의 생부에 의해 양자로 입양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1의 생가 동생으로서 유산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성양자제도가 1915년 개정 민적법 시행으로 폐지되어 망 소외 3과 망 소외 4의 입양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래 환관가에 인정되던 이성양자제도는 1915년 4월 1일 개정 민적법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망 소외 3과 망 소외 4의 입양은 모두 무효임.
- 따라서 망 소외 3, 망 소외 4, 소외 5는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망 소외 1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의 유산은 근친자인 생가 동생 원고에게 귀속됨.
- 망 소외 4와 소외 5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임.
-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점유의 개시 시점이나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915년 개정 민적법 시행 이후 이성양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로,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관습법상 제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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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관가의 이성양자제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869 판결)
【주 문】
1. 피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피고 1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11.9. 서울민사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4611호로서 동년 1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2는 같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1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12호로서 동년 10.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3은 같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6.19.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5681호로서 동년 6.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4는 같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5.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193호로서 동년 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5는 같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3.6.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675호로서 동년 6.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부동산은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각 이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같은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같은 갑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환관인망 소외 2는 1915.4.1. 시행된 개정 민적법이 시행되기전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환자인망 소외 1을 이성양자로 입양하고,망 소외 1은 1916.9.29. 환자인망 소외 3을 이성양자로 입양하였으며,망 소외 3은 1940.8.14. 환자인망 소외 4를 이성양자로 입양하였으며,소외 5는망 소외 4의 처인 사실,망 소외 1의 생부인소외 6은망 소외 1을 위와 같이망 소외 2의 양자로 입양시킨후 후사를 이을 자손이 없어 1917.4.17. 조카항열인 원고를 양자로 입양한 사실,망 소외 1은 1955.3.12. 사망하고 그의 처 및 양부모인망 소외 2 내외는망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하고 생부모인소외 6 내외 역시망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망 소외 4는 1959.2.13. 사망한 사실,망 소외 4는 그 생존시인 1954.12.21. 권원없이망 소외 1소유의 경기 가평군 설악면(지번 생략) 답 1,499평(동 토지가 1971.11.9. 분할에 의하여 별지목록 제1,2,3기재 부동산으로 되었음)과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와 같이망 소외 4가 사망하자 그의 처인소외 5는망 소외 4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2.4. 상속에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1.11.9. 그중 위(지번 생략) 답 1,499평을 별지목록 제1,2,3기재 부동산과 같이 분할한 사실과 이에 기하여 위 인정과 같이 그 중 제1,2 부동산에 관하여는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피고 3,4,5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그런데 종래의 환관가에 인정되던 이성양자제도는 위 개정민적법이 시행된 1915.4.1. 이후 위 민적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망 소외 3,망 소외 4의 각 입양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망 소외 3이나망 소외 4 또는소외 5는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결국 동인은 재산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어 그의 유산은 그 근친자인 생가의 동생되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등은망 소외 1은 1949년경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양손인망 소외 4에게 증여하여서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6.25사변중 등기부가 소실된후 1954.12.21. 회복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에 의하면망 소외 4,소외 5명의의 각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등의 위 각 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피고 1,2,1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을,피고 2는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을 각 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항변하나망 소외 4나소외 5가 각 이를 점유하여 왔다거나, 각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점등을 위시한 시효취득의 요건 또는 시효취득기간만료의 요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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