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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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 민사 사건(200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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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3년 5월, 이 사건 임야에 소외 4 명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1981년 6월, 소외 6 명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1985년 2월, 피고 1 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 소외 4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원고와 선정자들로 이어졌다.
  • 원고는 피고 1의 부인 소외 5가 소외 6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소외 6은 사망 전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외 6 명의 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 1 명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허위나 위조가 의심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소외 6이 사망 전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인감증명서도 그 시기에 발급되었다.
  • 피고 측은 위조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소외 6과 피고 2 가족은 당시 임야를 살 능력이 없었고, 소외 6 명의 등기는 무효로 추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을 인정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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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론종결】2007. 10.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 2,3,4,5에게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가.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이하 1 생략) 임야 3,570㎡ 중피고 2는 3/9 지분에 관하여,피고 3,4,5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1981. 6. 13. 접수 제10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피고 1은 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2. 9. 접수 제2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이하 1 생략) 임야 3,5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1953. 5. 12. 접수 제6874호로소외 4의 이름으로 회복으로 인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81. 6. 13. 접수 제10811호로소외 6 앞으로, 1985. 2. 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같은 달 9. 접수 제2851호로피고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소외 4는 1967. 8. 21. 유족으로 처인소외 8과 자녀인소외 1,9,10,11을 남기고 사망하였고,소외 8도 1992. 8. 3. 사망하여 자녀 4인이 그 상속분을 다시 상속하였으며,소외 1은 2000. 4. 27. 유족으로 처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자녀인선정자 2, 같은선정자 3, 같은선정자 4, 같은선정자 5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소외 6은 1995. 4. 23. 처인피고 2와 자식인피고 3,4,5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시, 갑 1, 2, 3,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피고 1의 부(父)인소외 5가 형제지간인소외 4가 사망한 후소외 4의 상속인인소외 8,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자신의 부모의 묘를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것을 계기로, 무단으로 자신의 아들인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그의 주소지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는 떨어져 있어 그 앞으로는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는, 자신과 사촌지간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소외 6에게 잠시 소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한편, 매도인소외 4, 매수인소외 6으로 된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소외 6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피고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지분별로,피고 1은 그 앞으로 마쳐 진 소유권이전등기의,소외 6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소외 6 앞으로 마쳐 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 1은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마쳐졌고 피고 역시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정당하게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마쳐 진 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참조). (2) 갑 4, 5호증(확인서와 인감증명서,피고 1은 이 문서들이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피고 2 일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①소외 6은 사망하기 불과 4개월여 전인 1994. 12.경 ‘자신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소유자가 아닌데피고 1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잠시 이름을 빌려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고, 여기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같은 달 2. 발급되었다. ②소외 6의 상속인들인피고 2,3,4 및피고 5가 2007. 4. 23. 내지 같은 달 25. 사이에 이 사건 소장부본을 모두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다가,피고 4만이 이 사건 제2, 3회 변론기일에피고 1을 따라나와 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③피고 2는 같은 해 9. 12. 실시된 본인신문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남편인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경위는 물론, 그 당시 그들 부부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조차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④소외 6은 충북 중원군 앙성면 마련리에서 살다가 생활이 워낙 어렵자, 1970년경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로 이사하여,피고 1의 부(父)로서 외사촌지간인소외 5로부터 빌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였다. ⑤피고 2와 장남인피고 3의 주소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이하 2 생략) 대 453㎡도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피고 3,1의 모(母)인소외 12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소외 6과피고 2가소외 13으로부터 위 토지의 차임으로 매년 쌀 8말을 받아 두었다가소외 1이나선정자 2에게 전달하여 왔다. 위 확인서(갑 5호증)는소외 6이 사망을 목전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데 그 스스로 자신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 진 다음부터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행위 없이 마쳐 진 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복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 진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을 보면,소외 4의 사망으로소외 8은 2/11 지분을,소외 1은 6/11 지분을,소외 9,10,11은 각 1/11 지분을 각상속하였고,소외 8의 사망으로 4인이 각 1/22 지분을 다시 상속하여소외 1은 13/22(1/22+12/22) 지분을, 나머지 3인은 각 3/22(1/22+2/2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소외 1의 사망으로 별지 상속지분과 같이 원고는 39/242(13/22×3/11) 지분을,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26/242(13/22× 2/1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4) 따라서,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임야 중소외 6의 상속인인피고 2는 3/9 지분에 관하여,피고 3,4,5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등기소 1981. 6. 13. 접수 제10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1은 위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2. 9. 접수 제2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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