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 1심2004-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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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0가단9675 민사 사건(200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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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월 경매를 통해 등록면적 99㎡인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2000년 1월, 원고는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99㎡에서 1,326㎡로 정정하고 등기부도 변경했다.
  • 피고는 원고 임야 인근 도로 768㎡를 점유하며 도로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한 도로 부분이 임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경매 당시 임야의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99㎡로 특정되므로, 피고가 점유한 도로 부분은 임야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크게 늘린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을 임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경매 당시 임야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경매 당시 공식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등 지적공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특정되며, 특히 면적은 임야대장에 기록된 것이 기준이다.
  • 경매 당시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등록된 면적은 99㎡였고, 임야도상 면적과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측량 오류에 따른 것이었다.
  • 경매 절차에서는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평가했다.
  • 피고가 점유한 도로 부분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임야의 일부가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 부분 내 임야 위치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매 당시 공식 등록된 임야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가 특정되므로, 이후 면적을 크게 늘려 정정하더라도 경매 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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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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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6-19·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069·서울고등법원·1978-02-02·2심·원고 승소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25·광주고등법원·1967-06-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국유문화재 임야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점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51638·대구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이나 협의취득 절차 없이 개인 소유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지정해 산책로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0023·대전고등법원·2005-05-27·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102·대구고등법원·2018-09-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각하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2614·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487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1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2004.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8㎡를 인도하고, 5,19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00. 11. 9.부터 위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각 261,3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덕진구 여의동 산 96 임야 1정9단8무보(5,940평, 이하,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이 1918. 7. 5. 사정(査定)받은 토지인데, 1941. 3. 30. 같은 동 산 96-1 임야 1정9단7무보(5,910평, 이하, 사건외 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산 96-2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1무보(30평)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상 그 면적이 1무보(99㎡)로 등록되고 이에 따라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99㎡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 ****은 위 ****의 장손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고, 1991. 3.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분할전 임야는 임야도상으로는 그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보다 다소 적은 5,792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1941. 3. 30.자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건외 임야는 등록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5,218평으로, 이 사건 임야는 등록면적인 30평을 훨씬 넘는 574평으로 임야도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사건외 임야가 밭으로 개간되어 ****(위치는 옆의 그림의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으로 등록전환되면서 그 토지를 임야도에서 말소하고 새로이 지적도에 등재하게 되었는데, 축척 1/6,000인 임야도와 달리 축척 1/1,200인 지적도를 기준으로 이웃하는 위 ****와의 사이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 실제 경계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양보다는 면적을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던 관계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상 면적이 1,326㎡(약 442평)(옆의 그림의 ‘가’ 부분 786㎡과 ‘나’ 부분 540㎡)로 되는 등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면적과 임야도상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 덕진구청장은 1991. 2. 20. 이 사건 임야 99㎡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로 있던 ****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로 있던 이 사건 임야는 1991. 5. 8. 이 사건 임야 주위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피고에게 매도되었다가, 그 후 그 위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4. 6. 30. 다시 ****에게 환매되었다. 그런데 임야도상에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내로 표시된 면적 중 위 그림의 ‘가’ 부분 786㎡(이하, 피고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같다)에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바. 그 후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가 1998. 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전주지방법원 98타경14639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같은 달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명령 및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집행관은 면적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 없이 현황만을 ‘임야’로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야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면적과 임야대장, 등기부상의 등록면적이 상이함을 지적하는 한편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경매법원이 의뢰한 등기부상 면적인 99㎡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을 ㎡당 170,000원으로 하여 합계 16,830,000원(=99×170,000)으로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1998. 11. 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면적을 공부 및 사정 각 99㎡, 평가가격을 단가 170,000원, 금액을 16,830,000원, 현황을 전, 단풍나무묘목 식재”로 기재한 토지·건물 평가명세표를 첨부하여 입찰명령을 하고, 경매·입찰물건명세서도 위 토지·건물 평가명세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입찰기일공고를 하였으며, ****이 위 경매절차에서 1999. 1. 25. 대금 1,512만 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2. 19.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5. 25. 그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 ****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그 후 원고들은 2000. 1. 7. **** 덕진구청에 주변토지의 이해관계인으로 방치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99㎡를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인 1,326㎡로 그 면적을 1,227㎡만큼 증대하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 1,326㎡로 정정받은 뒤, 2000. 3. 15. 전주지방법원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을 1,326㎡로 정정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1999. 5. 8. 덕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야와 이웃한 ****에 대하여 그 면적을 27,812㎡로 감소하는 내용의 면적정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정정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 108㎡(27,920㎡ - 27,812㎡)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99㎡에서 1,326㎡로의)에 흡수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점유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정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이 되었고, 피고가 현재 피고점유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점유부분을 인도하고, 1994. 6. 21.부터 위 인도시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필의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등으로 특정되고 그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되며 특히 면적은 지적공부 중 대장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는 분할전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99㎡로 등재되었음에도, 사건외 임야와의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임야도상으로 면적이 574평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외 임야의 분할 및 이웃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도상으로 그 면적이 1,326㎡(약 442평)으로 되었을 뿐이어서, 경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애초에 측량상의 잘못으로 실제 분할면적과는 다르게 작성되어 온 임야도상의 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실제 분할면적을 표창하고 있는 경매 당시의 다른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인 99㎡라 할 것이므로, 피고점유부분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의 위 주장에 피고점유부분 내에 ****이 경락받은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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